<colbgcolor=#3b31e0><colcolor=#FFFFFF> 남규홍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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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직업 | 프로듀서, 예능 PD |
소속 | 촌장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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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PD. SBS 교양국 PD출신이다.SBS '짝'의 파일럿 격인 SBS 스페셜 특집편으로 '짝'을 시작해 정규 프로그램으로 론칭하였다.
그후 SBS를 퇴사후 짝과 같은 포맷으로 스트레인저, 나는 SOLO 로 이어졌다.
짝찾기 예능을 주로 연출했으며, 이 PD가 10년간 연출한 예능에서 맺어진 부부만 해도 30쌍 내외이다.
나이는 1965년생으로 추정된다. 여성동아 인터뷰(2011)에서 " 짝(SBS)을 만든 계기가 궁금했다. 연출자이자 애정촌 촌장으로 불리는 남규홍 PD(46)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당연한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2. 논란 및 사건사고
2.1. 광고인 '따까리' 비하 발언
9기 방송 출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규홍 PD가 광고기획자(AE)로 일하는 여성 출연자 옥순을 향해 '따까리'라는 표현을 쓴 것 이 방영되었다. "따까리잖아요"…광고인들 뿔나게 한 '나는 솔로' 제작진 한마디 이후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남규홍 PD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나는 SOLO' PD "광고인 '따까리' 비하 발언 죄송..주의할 것"2.2. 작가 명단에 본인, 딸 셀프 등재
시청률이 잘 나오는 나는솔로 재방료를 가져가기 위해, (권한이 없는) 남규홍 피디 본인과 딸까지 나솔 작가 명단에 셀프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규홍 피디 나솔 작가 명단에 본인, 딸 셀프 등재그런데 딸은 나는SOLO 전 스트레인저부터 연출과 자막 작성을 해 온 것이 사실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막만 전문으로 작성하는 작가가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대본 보다 훨씬 중요한 작업이 자막 창작 작업임을 생각하면 일부의 셀프 등재 주장은 무리가 있다.현재 나는SOLO와 나솔사계는 작가 없이 연출 PD들이 돌아가며 스튜디오 대본을 작성하고 있다.
촌장엔터테인먼트 공식 해명
작가 재방료 문제도 작가들이 주장하는 말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뭉클미디어 김언경 소장 같은 사람이 YTN라디오에 2024년 4월 20일 출연하여 "제가 보기에 의도가 있건 없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작가들에게 그 동안 재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라고 말하며 마치 재방료를 프로덕션 사장이 가로 챈 것처럼 되었다. 여기에 작가유니온이라는 방송 짬밥 좀 먹었다는 사람도 처음 듣는 단체가 가세하고 작가 협회가 협공을 하면서 남규홍 PD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
2.3. 근데 어떻게 프로덕션 사장이 재방료를 가로채지?
그러나 방송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모든 재방료는 방송국의 자체 재방 횟수 자료 수집을 거쳐 일괄적으로 작가협회에 송금하면 작가 협회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스크롤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기여도에 따라 작가들에게 무통장 입금하기 때문에, 프로덕션은 중간에서 재방료를 가로챌래야 가로챌 수 없기 때문이다.이 사건은 작가협회가, 가입 진입 장벽이 높고 오래 회비를 내야 재방료 혜택이 주어지는데 가입하지 않은 작가들에게, 재방료 지급 문제가 터지자 문체부 표준 계약서를 받아오면 주겠다고 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방송 제작자들의 시각이다.
문체부 표준 계약서는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예능이나 일반 교양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대개의 프로덕션은 재방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작가님들 재방료와 굿즈 제작 등 2차 저작권은 다 가지세요'라며 프로덕션 사장은 선심쓰듯 그냥 관례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사인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2.4.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유료화
촌장엔터테인먼트가 무료로 진행하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달에 7,990원을 결제한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공개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나는 솔로’, 라방 유료화→재방료 가로채기 의혹 결국 논란이 크게 일자 유료화를 잠정 보류했다.[1]2.5. 방송작가 서면 계약서 지연 작성
'나는솔로'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남규홍은 방송작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 받고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작가와 계약서 안 쓴 '나솔' 제작사, 150만원 과태료… PD는 국감 불출석(종합)
그러나 엄밀한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약서 지연 작성'이었다. 문체부의 시정 권고문은 "피신고인(남규홍)은 현재 신고인들의 저작권과 그에 따른 재방송료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신고인들의 '재방송료'비율을 낮추는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2024년 4월 이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재방료 침해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문체부 시정권고서 일부
또한 일부 언론과 작가협회는 재방료과 저작권을 계속 혼용하며 기술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이 상당히 헷갈리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부분의 교양, 예능 제작사 대표들은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없다. 한번 쯤 그런 권리를 갖는 것은 모든 프로덕션 사장의 꿈이다. 저작권은 돈을 낸 방송사가 100% 갖는다. 제작비를 제작사에서 일부 투자했을 경우에 한해 미미한 퍼센티지의 저작권 정도가 일부 인정되고 있으나 아주 드문 일이다.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는 조금 달라서 방송국이나 OTT 등 채널과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저작권을 가질 수 있고, 드라마 작가의 경우도 콘텐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로 채널이나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을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관련 보도의 헤드라인은 항상 작가 저작권 침해로 씌어진다. 저작권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덕션에도 없다.
3. 연출작
4. 국회에서 나는SOLO 화제성을 활용한 사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남규홍 PD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으나, 지방 촬영 중이라는 답과 함께 모든 연락이 끊겨 잠적설에 휩싸였다. # 국회에 제출된 불출석 사유는 "촬영 준비"를 위한 해외 체류였다. 이후 국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참고인 소환이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남규홍 PD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문화, 예술계 후보로 비례 9번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된 비례대표 초선 강유정 의원이 주도했다.
2024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환노위에서 뉴진스 '하니'를 노동자라며 불러 논란이 되었는데 나중에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발표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뒷목을 잡게했었다. 마찬가지로 생뚱맞은 예능 PD의 국감 증인 채택은 가장 화제성 높은 프로그램인 나는SOLO 의 스타 PD를 불러세워 망신주기를 하거나 주목 받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국정감사 관계자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대상인데 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소규모 프로덕션의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명분이 약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은 작가들이 진정서를 낸 문체부가 제일 많이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유정 의원은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를 강요하고 재방료를 가로채려 한 혐의"와 "남규홍 PD의 갑질 사건을 반 년째 조사중인 문체부"를 질타한다는 이유로 프로덕션의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였다. 이런 윽박에 문체부는 급하게 국감 기간 중 과태료 고지서를 남규홍PD에게 발부했으나 과태료 부과 내용은 저작권 위반이나 재방료 가로채기와는 상관이 없었다. 특히 재방료를 가로채려했다는 강유정 의원의 주장은 문제가된 표준계약서 15조 16조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방송 현실을 조사하지 않은 데 기인한 주장이었다. 재방료는 가로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한 강유정 의원은 "문화 예술인 법 위반"이라 주장하며 방송 작가를 문화 예술인이라고 규정했다. "예술인 신문고 처리율이 45.8%에 그쳤고 사건 당 평균 209.8일 소요되었다"라며 방송작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애초에 방송작가를 문화 예술인이라고 규정한 것부터 무리라고 방송국 임원 등 경영진들은 말한다. 다만 국회에서 떠드니까 입꾹닫.
왜냐하면 문화예술인 법은 일해주고 돈 떼이는 일이 부지기수인 국악인, 조각가, 화가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 입법 목적인데 주당 따박 따박 돈 나오고 재방료까지 많게는 억대를 챙겨주는 방송 작가를 이 법으로 보호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내 방송부터 각종 뉴스의 특별 코너를 제작하는 작가도 모두 문화예술인법을 적용해야 하고 이 경우 표준계약서 15조 16조는 큰 장애가 되어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수용하기 어렵게 되는데 15조 16조는 작가 허락 없이 제목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내용 변형을 하면 안되며 굿즈하나 제작하는 일도 작가 허락을 받으라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자료조사 급 막내 작가에게 프로그램의 2차 수익을 허락 받으라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 방송국 경영진과 프로덕션 사장들이 많았다.
<표준계약서 15조, 16조>
제15조(저작권) ① 본 계약에 의하여 집필되는 원고, 기획안 등 창작물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창작 또는 제작기여도, 신탁단체와의 협약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2차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작가가 사용내역 명세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본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지급 시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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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이 잠정 보류이지 사실상 백지화라고 봐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