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6 10:44:05

나무위키:프로젝트/편집지침 규정 보완/수필/편집지침 개편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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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편집지침의 전반적인 기본 제재 수위 약화1.2. 경고 시스템의 개선 필요1.3. 편집지침-편집합의 투트랙 운영 (메인)
1.3.1. 편집합의 정리
1.4. (1.3.안 연동) 운영회의를 통한 편집지침 편입 시 지정예고제 도입1.5. 편집지침을 편집합의로 격하시키고 즉시 차단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방침의 하위 문서로 이관1.6. (1.3.안 연동) 편집합의 실질심사제 운영1.7. (1.3.안 연동) ACLGroup에 “주의-편집지침 위반, 경고-편집지침 위반, 주의-편집합의 위반, 경고-편집합의 위반” 신설 제안1.8.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인증된 사용자 ACL 도입 필요

1. 개요

나무위키가 생긴 이후로 규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존재로 함께 따라다녀왔고, 수 많은 사용자들에 의해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서술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규정으로 강제하여야 하는 현실로 인해 오랜 시일 개정이 누적된 결과로 손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규정이 복잡해졌고, 이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나무위키의 관리자로 재임하면서, 복잡해진 규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평소 생각해둔 것들을 제시해보겠습니다. 해당 수필의 메인 의견은 1.3.안 입니다.

1.1. 편집지침의 전반적인 기본 제재 수위 약화

본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규개토에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방대해진 편집지침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편집지침을 종속하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을 약간 손보는 단계를 거치면 편집지침 자체의 기본적인 제재 수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부분(정치, 문화예술 등의 사건 사고 또는 논란, 비판 서술 등)의 경우에는 즉시 차단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의견에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은 기본적인 제재 수위의 약화에 관해서만 언급한 것이고 나머지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고 시스템의 개선 필요

규정을 위반하면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경고 시스템에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경고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도 차단을 적용할 때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경고를 병과하고 있습니다(관련 근거: 이용자 관리 방침). 그런데 경고는 아무 문서 편집창에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버튼만 클릭하면 알아서 해제되는데, 가끔 문의 게시판에 차단 사유를 묻는 질문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경고를 해제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자신의 제재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처럼 클릭만 하면 경고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스템에서, 받아쓰기 형식과 같이 교체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확인했습니다’를 그대로 받아써야 경고가 해제되게끔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편집지침-편집합의 투트랙 운영 (메인)

편집지침은 그대로 두되 ‘편집합의’를 신설하여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가. 기존 편집지침에 존재했던 규정들은 모두 ‘편집합의’ 규정으로 이동됩니다.
  • 나. 편집합의 규정은 문서 편집에 있어서 표준화된 규격을 제시합니다. 위반 시 제재 수위가 기본적으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고정됩니다. (고의 또는 상습 위반 시 차단 가능)
  • 다. 다만, 평소 민감한 주제로 위반 시 차단을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은 편집지침에 편입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또는 문화예술, 인터넷 또는 젠더 논란 및 사건 사고, 비판 서술 등이 있겠습니다. 이 편집지침은 위반 시 종전과 같이 즉시 차단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 라. 편집지침 규정은 차단 제재가 필요한 소수의 규정을 모아둔 문서로, 별도의 하위 문서를 생성하지 않고 한 문서 내에 모든 규정을 나열합니다.
  • 마.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편집합의 개정 토론이 우선됩니다. 편집지침에 편입시키려면 운영회의 또는 편집합의 개정 통과 후 별도의 편입 토론을 발제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편집지침 토론 개설 불가능, 운영회의는 직권으로 편입 가능)
  • 바. 편집지침에 존재했던 규정을 편집합의로 편출시키려는 개정 토론도 물론 가능합니다.
  • 사. 결론: 편집합의도 준수가 강제되는 규정이나 초회 위반 시 제재 수위가 기본적으로 경고 또는 주의로 고정되므로 규정 숙지 미숙으로 인한 패널티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 시 종전과 같이 제재 처리가 가능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렇게 개편된다면 (기본방침-편집지침)(-편집합의) 3개의 규정으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과 편집지침 및 종속되어있는 규정은 현행과 같이 즉시 차단이 가능한 이행강제력을 지니고 있고, 신설되는 편집합의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재의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강제력 완화는 논의 필요).

1.3.1. 편집합의 정리

편집합의는 기본적으로 규정이 지니는 강제력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것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전의 편집지침은 제재 수위도 초회 위반 시 차단이 가능했었지만 편집합의는 사용자끼리 특정 문서를 작성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일종의 특수 토론 합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강제력도 제재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같이 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편집합의도 규정이므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경고나 주의 대신 차단의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 기본방침, 편집지침: 강제력 강함, 초회 위반 시 차단 적용 가능. 처음부터 편집지침에 편입시키는 것은 운영회의 이외 불가능(처음부터 없던 규정을 편집지침에 편입시키면 편집합의 신설 의도가 무의미해짐/편집합의를 편집지침에 편입시키려면 편집합의 개정 토론을 통한 개정 -> 편집합의 신설 -> 이후 편집지침 편입 토론을 진행하여야 함. 규개토와 동일 절차)
  • 편집합의: 강제력 다소 약함, 초회 위반 시 경고나 주의 부여가 우선됨,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 시 차단 적용 가능 / 일종의 특수 토론 합의 개념(가칭) / 종전의 편집지침과 같은 규정 개정은 편집합의에 우선적으로 발제하여야 함

강제력 약화에 따른 룰치킨 관련 문제는 이용자 관리 방침의 편집권 남용에 관한 재량권이나 운영 방해 조항 등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 (1.3.안 연동) 운영회의를 통한 편집지침 편입 시 지정예고제 도입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통해서는 편집지침에 편입시키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운영회의를 통해 편입된 편집지침이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편집지침 편입 지정예고 후 n시간 이후부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정예고 공지 방법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운영알림을 통한 공지
  • 그루터기를 통한 공지
  • 기타 등등…

1.5. 편집지침을 편집합의로 격하시키고 즉시 차단이 필요한 부분은 기본방침의 하위 문서로 이관

편집지침 자체를 편집합의로 표제어를 이동시키고, 제재 수위 및 강제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제재 수위의 약화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만 강제력 약화에 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강력한 강제력과 즉시 차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방침이나 기본방침의 하위 문서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느 곳으로 옮겨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1.3.안 연동) 편집합의 실질심사제 운영

  •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금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지엽적일 경우
  •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오랜 시일 쓰이지 않아 사문화된 규정일 경우
  •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 기타 실질심사가 필요한 규정일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편집합의를 운영진 절반 이상의 동의로 실질심사를 의결하고, 사측의 검토를 받아 특정 규정을 폐지시키거나 통폐합 및 수정할 수 있는 실질심사제 운영 도입도 제안합니다.

1.7. (1.3.안 연동) ACLGroup에 “주의-편집지침 위반, 경고-편집지침 위반, 주의-편집합의 위반, 경고-편집합의 위반” 신설 제안

현행 제재 체계에서는 일반 문서의 금지 서술 작성을 제외하고 다른 편집지침 위반은 편집권 남용으로 편입되어 처리합니다. 3번안대로 개편된다면 금지 서술 작성 경고를 폐지하고 위 4개의 ACLGroup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경고와 차단된 사용자 그룹은 존재하지만 주의 그룹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규정 상 주의도 부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고로 처리되는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ACLGroup의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동적인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1.8.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인증된 사용자 ACL 도입 필요

예전부터도 종종 말이 나왔고, 개발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인증된 사용자 제도를 도입하여 나무위키의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 가능한 인원을 선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규정 개정 토론 난립 방지 및 최소한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요. 적어도 규정을 개정하려면 나무위키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나 타 규정은 어느 정도 숙지하고 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스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규정 개정 토론에 참여 가능하게 변경한다면 적어도 생산성있는 개정 토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