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1-06 15:58:50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한웅수

삭제 요청된 문서: 한웅수
요청자 이종권
권리자 한웅수
처리결과 임시조치->삭제
내부 관리 번호 3435
안녕하세요.

'한웅수'님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이종권입니다.

제가 '한웅수'님 관련 문서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면서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축약하여 지칭한 것이며, 해당 법률 제44조의2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나무위키는 한웅수 관련 문서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나무위키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위키의 내부 정책상 즉시 삭제가 아닌 30일간 해당 게시물을 가리는 임시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임시조치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이미 2019. 11. 14.에 보내드린 첫 이메일에 모두 포함하였으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