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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쇼파르엔터테인먼트 | |
요청자 | 법무법인 예헌 |
권리자 | 주식회사 쇼파르엔터테인먼트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19592 |
현재 나무위키 '쇼파르엔터테인먼트' 문서에는, 의뢰인의 대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6. 사건사고 부분)되어 의뢰인 대표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작성한 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해당 법률에 따라 최대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즉 귀사)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대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문건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귀사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본건 게시물의 내용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의뢰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및 소속의 아티스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절하 시키고 있는바,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본 건의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즉 귀사)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대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문건에 의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귀사에게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1항).
본건 게시물의 내용은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의뢰인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브랜드 이미지의 실추 및 소속의 아티스트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절하 시키고 있는바,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본 건의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