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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박진호(1970) | |
요청자 | 박문길 |
권리자 | 박진호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19982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권리자는 박진호(이하 “권리자”라고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대하여 권리자에 관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위키 사이트[박진호(1970)-나무위키(namu.wiki)]에는 권리자의 생년월일 등 출생 정보와 경력,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사이트에 소개된 권리자의 게시 내용 중 ①출생, 학력과 경력, 사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권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이 게시된 것이며, ②해당 게시내용은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③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자의 얼굴이 전면으로 나온 사진을 게시한 것은 권리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입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경우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36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권리자는 권리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나무위키 게시물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즉각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권리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위키 게시물에 권리자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전화 02-585-1012, 팩스 02-585-10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권리자의 대리인
서초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문 길
2. 권리자는 박진호(이하 “권리자”라고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귀사에 대하여 권리자에 관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위키 사이트[박진호(1970)-나무위키(namu.wiki)]에는 권리자의 생년월일 등 출생 정보와 경력,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사이트에 소개된 권리자의 게시 내용 중 ①출생, 학력과 경력, 사진 등의 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권리자가 동의하지도 않은 내용이 게시된 것이며, ②해당 게시내용은 부정확하고 주관적인 내용으로, ③나무위키 사이트에 권리자의 얼굴이 전면으로 나온 사진을 게시한 것은 권리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입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는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경우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제36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권리자는 권리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나무위키 게시물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즉각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 권리자는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위키 게시물에 권리자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법률사무소(전화 02-585-1012, 팩스 02-585-10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권리자의 대리인
서초로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문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