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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요청된 문서: 김우리(스타일리스트) | |
요청자 | 법무법인 해송 |
권리자 | 김우리 |
처리결과 | 임시조치->삭제 |
내부 관리 번호 | 16780 |
안녕하세요 나무위키 담당자님, 하기의 내용과 같이 나무위키 ‘김우리’ 문서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1. 나무위키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김우리(이하 “권리자”라 합니다)의 법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합니다)으로, 귀사의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3. 현재 나무위키상 ‘김우리’ 문서에는 ‘논란’ 항목에, 「2020년 10월 현재, 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해, '제2의 덮죽덮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도용을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우리의 와이프이자, 인플루언서인 이혜란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상에 카피아닌 것이 없다.",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라는 발언을 남겨,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는, 권리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담긴 표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위 게시물의 요지는 ‘김우리가 2020년 10월 현재 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했다, 김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도용을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외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실제로 권리자는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한 사실이 없으며, 논란이 된 두 제품 모두를 제조한 화장품 제조사(이노맥스)에서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두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이며 권리자가 카피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 권리자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http://osen.mt.co.kr/article/G1111459256),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임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0550).
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게시물은 권리자에 대한 비방 내지 공격의 목적으로 특정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사업 또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재산상 손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위와 같은 나무위키 문서상의 적시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며, ①사람 또는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통하여 ③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위반(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 [모욕])에 해당하며,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9. 권리자의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귀사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는 바이며,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추후 권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귀사의 사이트에서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해송(02-3489-7162)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9.
법무법인 해송 담당변호사 안혁진
1. 나무위키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김우리(이하 “권리자”라 합니다)의 법률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합니다)으로, 귀사의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3. 현재 나무위키상 ‘김우리’ 문서에는 ‘논란’ 항목에, 「2020년 10월 현재, 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해, '제2의 덮죽덮죽'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도용을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우리의 와이프이자, 인플루언서인 이혜란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세상에 카피아닌 것이 없다.",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라는 발언을 남겨,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는, 권리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담긴 표현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위 게시물의 요지는 ‘김우리가 2020년 10월 현재 한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했다, 김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실무근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도용을 주장하는 업체측에서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외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실제로 권리자는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아로마오일을 카피한 사실이 없으며, 논란이 된 두 제품 모두를 제조한 화장품 제조사(이노맥스)에서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두 제품은 전혀 다른 제품이며 권리자가 카피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 권리자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http://osen.mt.co.kr/article/G1111459256),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해당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의 임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0550).
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게시물은 권리자에 대한 비방 내지 공격의 목적으로 특정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사업 또한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재산상 손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위와 같은 나무위키 문서상의 적시행위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며, ①사람 또는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②정보통신망을통하여 ③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위반(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438 판결 [모욕])에 해당하며, 대리인은 추후 진행방향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9. 권리자의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귀사에 해당 내용에 대한 삭제요청을 하는 바이며, 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귀사 운영 나무위키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나무위키 문서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추후 권리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귀사의 사이트에서 반복될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정신적 · 재산적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의 및 회신사항은 법무법인 해송(02-3489-7162)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9.
법무법인 해송 담당변호사 안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