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4-04 10:45:08

나무위키:연습장/차단규정

편집권 남용의 종류
  • 수정 코멘트 불량
  • 과도한 수정 분쟁
  • 토론 합의 위반
  • 문서 무단 삭제
  • 비하적 표현 사용
  • 문서 이동 반달
  • 충격적 이미지 및 동영상 게재
  • 텍스트 저작권 위반
토론 규정 위반의 종류
  • 근거 제시 요구 불응
  • 공격적 언행
  • 비아냥
  • 저격성 토론 발제(특정 사용자를 토론 제목에서 언급하는 경우)
  • 충격적 이미지 및 동영상 게재
  • 토론 우회 발제
  • 고의적인 이의제기 절차 방해
  • 토론 도배

1. 차단되는 규정 위반의 범주

  • 차단될 수 있는 규정 위반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편집권 남용
      • 사용자 문서 규정 위반
    • 토론 규정 위반
      • 사용자 토론 규정 위반
    • 게시판 규정 위반
    • 다중 계정 및 IP의 악용과 차단의 회피
    • 부적절한 계정명
    • 기타 운영 방해

2. 차단의 단계

3. 가중 제재와 감경 제재에 대하여

  • 기본 차단 기간이란,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차단 기간을 의미한다.
  • 가중 제재와 감경 제재의 기준은 기본 차단 기간으로 하며, '차단의 단계를 x단계 올린다/내린다'의 표현은, '기본 차단 기간보다 x단계 높여/낮춰 차단을 집행한다'를 뜻한다.
  • 경고로 인한 가중 제재를 집행할 때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1. 유사한 행위로 인해 받은 경고에 따른 가중 제재로써 차단의 단계를 1단계 올린다.
    2. 유사한 행위는 아니지만 동일 범주에 속하는 행위로 인해 받은 경고에 따른 가중 제재는 기본 차단 기간에 경고 1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3. 경고가 3회 누적된 경우 차단의 단계를 1단계 더 올려 가중제재하며, 경고 기록을 전부 말소한다.
    4. 동일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받은 경고는 가중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5. 1항에 따른 가중 제재가 집행된 이후에는 경고 1회가 말소된다.
  • 이전 차단 기록에 따른 가중 제재를 집행할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동일 범주의 동일 조항에 속하는 행위로 인한 차단에 따른 가중 제재로써 차단의 단계를 2단계 올린다.
    2. 동일 범주의 다른 조항에 속하는 행위로 인한 차단에 따른 가중 제재로써 차단의 단계를 1단계 올린다.
    3. 동일 범주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차단은 가중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가중 제재로써 차단을 4단계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다.
    • 단, 이에 따라 차단의 단계를 올린 후의 차단 기간이 12주를 초과하거나, 동일 범주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전 차단 기록이 3건 이상이고 이들 중 최장의 차단 기간이 4주 이상인 경우 영구 차단을 집행할 수 있다.
  • 한 이용자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의 규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규정 위반 행위 중 가장 제재 수위가 높은 위반 사항에 대한 차단 기간을 기준으로 이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 제재한다.[1]
  • 특정 행위에 대하여 정상참작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차단을 1단계 내릴 수 있다.
    • 단 이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 따라 1단계를 초과한 감경 차단 또한 가능하다.

4. 편집권 남용

4.1. 수정 분쟁

  • 수정 분쟁은 특정 서술울 놓고 토론 없이 4회를 초과한 되돌리기를 하는 경우를 뜻한다.
  • 수정 분쟁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수정 분쟁
    2. 1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서에서도 수정 분쟁을 5회 이상 계속하는 경우
    3. 다른 편집권 남용과 함께 수정 분쟁을 하는 경우

      1. 3-1. '다른 편집권 남용과 함께 수정 분쟁을 하는 이용자'를 상대하기 위해 수정 분쟁을 한 경우
    4. 2항과 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1항의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수정 분쟁을 하지 말고 토론으로 해결하도록 함을 설명하는 주의조치를 하는 정도로 넘어간다.
  • 2항의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이미 이 행위로 경고 1회가 부여된 경우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는다.
  • 3항의 경우에 대한 제재는 차단을 1단계 올린다.
  • 3-1항의 경우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 4항의 경우 차단을 2단계 올린다.

4.2. 토론 중 수정

  • 토론 중 수정은 특정 서술을 다루는 토론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서술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경우를 뜻한다.
    • 단 문서 자체에 대한 삭제 토론의 경우 존치 여부만 다루므로 문서가 존치된 상태로 서술이 고정되었다면 그 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토론 중 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 토론 중 수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순한 토론 중 수정
    2. 토론 중 수정 분쟁
    3. 수정 분쟁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편집권 남용을 포함한 토론 중 수정
    4. 2항과 3항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 1항의 경우 단순 주의조치하거나 경고 1회를 부여한다.
  • 2항의 경우 1일 차단한다. 단, 수정 분쟁으로 경고를 받은 이용자일 경우 1단계 올려 3일 차단한다.
  • 3항의 경우 차단의 단계를 1단계 올린다.
  • 4항의 경우 차단의 단계를 2단계 올린다. 단, 수정 분쟁으로 경고를 받은 이용자일 경우 3단계 올린다.

4.3. 문서 내 비하적 표현 삽입

  • 문서 내에 비하적 표현을 삽입하는 것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편집자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을 문서 내에 삽입한 경우
    2. 명백한 비속어를 설명을 돕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3. 1항과 2항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4. 2~3개의 문서에 1~3항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4개 이상의 문서에 1~3항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1항과 2항의 경우 3일 차단한다.
    • 단, 반복성이 전혀 없거나 기타 정상 참작 요소가 있을 경우 차단 대신 경고 1회를 부여할 수도 있다.
  • 3항의 경우 5일 차단한다.
    • 단, 반복성이 전혀 없거나 기타 정상 참작 요소가 있을 경우 차단 대신 경고 2회를 부여하거나 1일 차단할 수도 있다.
  • 4항의 경우 7일 차단한다.
  • 5항의 경우 2주 이상 차단한다.
  • 문서 내 비하적 표현 삽입과 함께 수정 분쟁을 제외한 다른 편집권 남용을 했을 경우, 차단의 단계를 2단계 올린다.

4.4. 수정 코멘트 불량

  • 수정 코멘트 불량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거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2. 명백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3. 1항과 함께 상대에 대해 2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1~3항의 행위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5. 2~3개의 문서에 1~3항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2~3개의 문서에 4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7. 4개 이상의 문서에 1~4항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 1항과 2항의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거나 1일 차단한다.
  • 3항의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하거나 1일 또는 3일 차단한다.
  • 4항의 경우 3일 차단한다.
  • 5항의 경우 7일 차단한다.
  • 6항과 7항의 경우 2주 이상 차단한다.

[1] 한 이용자가 1일, 1일, 3일의 차단 사유가 되는 편집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고, 각각 가중 제재 수위로 2단계 올림, 2단계 올림, 1단계 올림을 규정하고 있다면, 3일을 기준으로 하여 5단계를 올려 4주 차단해야 하지만 가중 제재의 한계는 4단계까지이므로 2주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