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8-06 11:24:45

나무위키:연습장/기본방침 개정토론

1. 규정
1.1. 규정의 종류1.2. 규정의 위계
1.2.1. 규정의 충돌
1.3. 규정의 해석1.4. 규정의 개정
1.4.1. 규정 개정토론
1.4.1.1. 개정토론의 진행1.4.1.2. 개정토론의 합의
1.4.2. 이의제기
1.4.2.1.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1.4.2.2. 이의제기의 수용과 기각1.4.2.3. 이의제기 기간의 종료
1.4.3. 최종합의안
1.4.3.1. 최종합의안의 승인 요청1.4.3.2. 최종합의안의 승인과 거부1.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1.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1.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1.4.6. 예외 규정
1.5. 규정의 불소급 원칙

1. 규정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4.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1.1. 규정의 종류

1.2. 규정의 위계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1.2.1. 규정의 충돌

  •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규정 사이에 그 내용상 또는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충돌하는 규정의 예외를 우선하여 판단하되 충돌되는 관계를 해소하는 예외 규정이 없거나 예외 규정 간에도 충돌이 존재할 경우 운영 회의에서의 합의로써 판단한다.
    • 규정의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운영 회의의 합의는 논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1.3. 규정의 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 중 어떠한 문서의 본 문서명 대신 그 리다이렉트 문서가 언급되어 있다면,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1]
  • 나무위키는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운영회의는 원칙적으로 나무위키의 규정을 무효화시킬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에서 정한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2]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 뿐만이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1개월은 4주를 가리킨다.
    • 단 운영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에서는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1.4. 규정의 개정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4.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지침 개정토론은 지침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토론은 기본방침 개정토론 및 지침 개정토론을 의미한다.
    • 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 기본방침 정기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 합의안 상정 -> 이의제기 기간 개시 -> 합의안의 윤문 및 수정 -> 최종합의안의 승인 -> 최종합의안의 반영
  • 기본방침 정기개정을 제외한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 이의제기 기간 개시 -> 최종합의안의 승인 -> 최종합의안의 반영

1.4.1. 규정 개정토론

  • 이용자는 누구나 규정 개정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규정 개정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규정 개정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4.4.1. 규정 개정토론 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1.4.1.1. 개정토론의 진행
  • 발제문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권장되는 것이며 필수는 아니다.
  • 운영자는 규정 개정 토론에서 토론의 중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나무위키는 규정 개정토론의 발제문에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권장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호민관이 판단한다.
1.4.1.2. 개정토론의 합의
  • 규정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언급된 스레가 있을 경우, 규정 개정안에서 이를 작성하는 대신 링크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이 지난 경우
    •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난 경우.
  • 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지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1일이 지난 경우
    • 해당 지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경우.

1.4.2. 이의제기

  • 이의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자 2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지침 개정토론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을 개시하려면 관리직 운영자 1명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이의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며, 별도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1.4.2.1. 이의제기 기간의 개시
  • 관리자는 이의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
    • 해당 토론의 합의안 링크
    • 해당 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 이의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규정 개정토론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되어야 한다.
1.4.2.2. 이의제기의 수용과 기각
  • 이의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 특정한 이의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될 시 호민관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4.2.3. 이의제기 기간의 종료
  •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가 만족되었을 때, 이의제기 기간을 종료한다.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이의제기 기간 개시가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3번째 갱신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
    • 기각되지 않은 이의제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의해 최종합의안을 다시 작성하게 될 때, 토론이 종료된 경우.

1.4.3. 최종합의안

  • 최종합의안은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최종합의안은 승인됨으로써 나무위키의 규정으로 반영될 자격을 얻는다.
1.4.3.1. 최종합의안의 승인 요청
  • 규정 개정토론의 승인 권한은 관리직 운영자가 가진다.
  • 이용자는 누구든 최종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승인 권한을 가진 이용자의 사용자 토론 또는 나무위키의 문의게시판에서만 가능하다.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해당 규정 개정토론의 링크
    • 대응하는 최종합의안의 링크
1.4.3.2. 최종합의안의 승인과 거부
  • 최종합의안 승인 요청을 확인한 운영자는 3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의 의사를 해당 규정 개정토론에서 표시해야 한다.
    • 단,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운영자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최종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합의안이 모든 호민관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 규정 개선안을 기존의 규정에 반영한다.
    • 단, 최종합의안이 4.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에 따라 다시 작성되었을 때, 호민관 1인을 포함한 과반수의 관리직 운영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3.3. 최종합의안의 재작성
  • 최종합의안을 제출받은 운영자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최종합의안을 파기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운영자의 요구에 맞게 합의안을 재작성해야 하며, 해당 규정 개정토론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 필요한 경우, 최종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의 규정에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1.4.5. 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 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진은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할 때에는, '(개정 이전 리비전)→(개정 이후 리비전)'의 형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을 나열하는 순서는 특정한 기본방침 개정토론이 승인되어 개정안이 적용된 시점 또는 그 외의 사유로 기본방침 및 그와 동격의 규정을 변경시키는 것을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나 문단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1.4.6. 예외 규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진은 규정 개정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단순 오탈자 수정, 용어 통일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경우
  • 단, 이때 규정의 해석이 당초 의도했던 바에서 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지사항에 변경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1.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단,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호민관의 동의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운영자의 임기는 선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 규정 개정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1] 예를 들어,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다면, 그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되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