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7-07-06 22:58:08

나무위키:보존문서/토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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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 시의 근거의 수준
1.1. 근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1.2. 다중관점 적용에 대하여1.3. 반박 관련 의무
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2.1. 공격적인 언사와 비아냥에 대하여2.2. 양측 모두가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1. 토론 시의 근거의 수준

  •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근거는 다음 순서대로 공신력을 가집니다.
    • 1순위: 원문 (법률 조문, 문학작품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자료 및 원자료(raw data)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논문
    • 6순위: 박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논문
    • 7순위: 제도권 국내 언론사의 언론기사,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해당분야 경력자 등)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 (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기사, 개인의 의견 (개인이 생각하는 나무위키의 방향성, 일반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합니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제도 (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 (예 ; JD, MD 등) 등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합니다.[1]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1~8순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번역, 받아쓰기, 요약한 내용으로 원본과 큰 차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같은 순위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 순위 외 자료에서 출처로 사용한 1~8순위 근거는 순위 외가 아닌 원래의 순위대로 인정합니다.

1.1. 근거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2], 또한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다중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3]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다중관점 적용에 대하여

  • 다중관점 적용 시에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과 '다중관점이 적용되는 주관적 서술'의 영역을 가급적 별도 목차로 분리해야 합니다.
    • 주관적 서술 영역은 입장 차이에 따라 목차를 구분하여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합의된 목차 내에서 본인이 대변하고자 하는 관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 다중관점이 적용되었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명백한 오류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점의 약점을 반박하는 내용을 서술하여, 독자가 근거와 반대논리를 통해 각 관점에 대해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3. 반박 관련 의무

  • 토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8순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토론자는 순위 외 자료에만 근거한 의견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를 요구받더라도 반박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중재자에 의한 근거자료 제시 강제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 토론에서 1~8순위 자료에 의해 순위 외 자료가 반박되었을 경우, 다른 1~8순위 자료를 이용해 상대의 주장을 논박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토론 내에서 더 이상 순위 외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하여

2.1. 공격적인 언사와 비아냥에 대하여

  • 명백히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및 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공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격적인 언사로 판단합니다.
  • 명백히 비꼬는 의도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관리자 및 중재자의 판단에 의해 비꼬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아냥으로 판단합니다.

2.2. 양측 모두가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경우

  • 관리자와 상임중재자는 토론 자체가 과격해졌음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낮은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하고, 제재 대신 단순 주의조치를 내리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재자는 토론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토론 관련 규정 위반이 매우 심각하여[4] 해당 이용자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보다 제한하는 것의 이익이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토론 참여자들에 대한 제재는 토론이 일시 중단되었다면 일시 중단된 도중에, 또는 토론이 종결된 후 행해져야 합니다.

[1]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 :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합니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합니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좀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예: 한 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 [3] 예: 한 쪽이 4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은 6~8순위 자료만 제시 [4] 대표적으로, 도배 및 혐오, 충격, 선정적 이미지 게재, 매우 심각한 고의적 토론 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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