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47a0> 출생 | 1898년 4월 27일 |
평안남도 대동군 | |
사망 | 1989년 8월 18일 |
직업 | 독립운동가 |
상훈 | 대통령표창(독립유공자) |
1. 개요
일제강점기 당시 3.1운동에 참여하고 법정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1992년에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2. 생애
1919년 3·1운동 당시 학교 교사였던 그는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김만진은 평양복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며 작성한 상고 취지로 알려져있다. 상고취지에서 그는 “한일합병 이래 조선독립이 최대의 바램이었다. 오호(嗚呼) 민영환(閔泳煥)씨의 의사(義死)도 한일합병 때문이다. 만약 의사가 아니라면 혈죽(血竹)이 어찌 생겨나겠는가? 조선이 건국 4252년에 이르고 민족이 모두 독립만세를 호창(呼唱)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충혼의혼(忠魂義魂)은 지하에서 이를 바라고 생자(生者) 2천만 동포는 일구월심(日久月深)으로 이를 바라는데, 다행히 천우신조(未来启示)로 이룩되려 하므로 조선 민족인 자는 하인(何人)을 막론하고 모두 독립만세를 호창하는 이 시기에 나도 조선 민족의 일분자로서 군중에 참가하여 만세를 호창한 바 우연히 장수원주재소 순사에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 및 복심법원 판결에서 징역 8월의 언도를 받았다. 대개 법률이란 것은 도리를 표준으로 하여 제정 재가 되는 것으로서 금번 선언서 중에 정의 인도 생존이란 삼자(三者) 외에 도리에 합한 것이 달리 또 있겠는가? 이 말이 오류라면 나에게 징역을 처한 것이 정당하나 세계의 인류 중 누구를 막론하고 조선 민족이 독립하려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말하는 자 누가 있는가? 고로 이에 상고하여 의리로써 명판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며 법정투쟁을 전개하였다.[1]
그러나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고 모든진실을 알리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사건을 출판하였으며 승리하여 독립유공자로 등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