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무원 행정직 전공과목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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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전공과목 및 7급에도 있는 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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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04098> 이름 | 김대환 |
직업 | 강사, 변호사 |
학력 |
경찰대학 (16기 /
학사)[1]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 / 석사 수료) |
약력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김대환 경찰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담당 (전) 아모르이그잼경찰/메가CST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소속 |
해커스 공무원 경찰공제회 |
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
병역 | 군필 (경찰대학 졸업) |
사이트 | 해커스경찰, 경노까 |
[clearfix]
1. 개요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강사이다.[2] 현재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재판중이다.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를 수료하였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6기로 200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현재 경찰 출신 변호사이자 강사이다.[3]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으나 휴업 상태이며, 챔프스터디(해커스그룹)와 계약해 학원강사 일만 하고 있다.
2. 강의
전직 경찰관, 현직 변호사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쉽고 자세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강의를 하며, 실제 현직 경찰관 업무와 관련지은 수업이 인상깊다.윌비스의 신광은, 경단기의 김중근과 비교도 많이 되고 경쟁하는 사이지만 원래 이 셋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예전 우리경찰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었고 그 학원 원장이 김대환, 형소법 강사가 신광은, 형법 강사가 김중근이었다. 이후 우리경찰학원이 망하면서 셋은 각각 다른 학원으로 가게 되었고 지금 같은 경쟁관계가 만들어졌다. 학원이 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각종 루머가 많다.[4]
그 우리경찰학원은 당시 1등 학원이었던 남부경찰학원과 같은 건물을 썼고[5] 출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신광은과 김승봉[6]이 만난 적도 있었다. 김중근도 이 당시 김현[7]과 계단에서 만나서 인사한적이 있다고 한다. 김대환은 이 당시 강의는 하지 않고 경영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남부 강사들과 별다른 에피소드는 없다.
우리경찰학원 -메가CST -이그잼경찰학원 - 김대환경찰학원 - 해커스경찰 이그잼과 김대환경찰학원은 너무 기간이 짧게 존속한 학원이라 메가CST 해커스경찰 메인 강사 출신이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 관련 감독관 협박 논란
김대환 강사의 자녀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처분을 받자 해당 감독관에게 연락하여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김대환 강사 부부는 다음날 감독관의 학교로 각각 찾아가 자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는 감독관의 학교 앞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까지 벌였다. # '내가 변호사이며,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취지로 폭언했다고 서울교사노조는 설명했다.
해당 감독관 교사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김대환 부부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병가를 쓰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피해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고, 학교측은 CCTV 영상 및 녹취록을 확보하여 교육청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김대환 강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가, 교육부까지 나서서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수능 감독관 협박한 학부모…이주호·조희연이 직접 고발한다[8] 12월 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김대환 강사의 부인도 뒤늦게 고발된 게 확인되었다 #
다만 김대환 강사는 자녀가 수능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9][10]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낮은 주장인데 김대환 부부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감독관들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김대환 부부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딸의 해명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을 뿐, 그때 시험장에서 모든걸 지켜본 건 감독관들이다. 어느쪽 말이 진실일지, 어느쪽 말이 더 설득력 있을지 고민할 것도 없다. 법적 분쟁까지 진행됐다 하더라도 김대환 측이 이길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11]
이에 대한 여론반응은, 정상적인 항의절차를 넘어 감독관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률가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이라는 게 중론이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카페에 사과문을 올렸다.[12][13] # @ 하지만 사과문이라기 보단 해명글에 가까우며, 그마저도 해당 글에 달린 비판 및 비난 댓글을 모두 지우고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등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14][15][16]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강사의 카페에 게시된 사과문에선 대부분 해당 강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달려있다. 해당 사건 여파로 그의 정규강의가 휴강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2024년 4월 9일 서울양천경찰서는 김대환 강사 및 아내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024년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김대환 강사를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4. 여담
- 영화를 좋아해서 독립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한다.
- 학창 시절에 공부를 곧잘 했어서 명문대 의대를 가려고 했으나 집안 형편 때문에 경찰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 유도와 주짓수를 즐겨 한다. 요즘은 특히 주짓수에 빠진 듯하다.[17]
- 법원행시 1차를 2개만 틀렸다고 한다.
- 경찰 재직 중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 국어와 수학 영재였다고 한다.
- 수영[18]과 바둑을 좋아하며 방탈출도 즐긴다고 한다.
- MBTI는 INTJ 라고 한다.
- 사인으로써 현행범 체포도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 서울대공원 등 동물원에서 데이트하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가격도 싸고 바람도 쐬고 좋다나
- 수강생들이 "두목님" 이라고 부른다.
5. 말버릇
- "안녕하십니까~"[19]
- "자 일어나시고~ 기지개 한 번 하시고~ 어이구 죽겠다~"[20]
- "이거 틀리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 "a이면 b이다. 오 엑스? 엑스!"
- "제 뱃속 애기는 몇년째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21]
- "이건 a급도 아니고 특a급이에요!"
- "너 무슨 범죄 저질러볼래?"[22]
- "자. 개소리고."[23]
- "뭔가 느낌이 쎄하지~?"
- "해두해두 너무하다~"[24]
- "이젠 대꾸도 안합니다~"
- "오늘 약간 보강합니다! 싫은사람 즉소(번쩍) 자~ 노잼~"[25]
- "분명 했어! 디져! 찾아간다! 죽여버린다!"
- 다른 강사들~ 기본이다 심화다 강의수 겁니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러고 싶지 않아.. 나이 더 들면 생각해볼텐데 지금은 아주 기본에서 다 끝내드립니다!
- "선생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배웠는데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배우지 않았습니다...(심호흡하고)... 가만두지 않습니다^^"[26]
-
"
겟샛끼"[27] - "적주웅!!!"
- "양아치죠? 쓰레기죠? 나쁜 새끼죠?"[28]
- 내 강의만 들으면 합격합니다~ 아주 잘근 잘근 씹어서 복습도 필요 없게 해줄게~ 강의 시간에 다 끝내줄게 다른과목 공부하세요!
- 우!우~웅!
-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 가라 어디로? 교도소로[29]
- 이 눔아.
- 닥쳐 이 새꺄
- 2번은 별푠데요.. 하나도 어렵지않아요
- 진실성? 전문법칙, 진실성? 전문법칙
- 출석? X 출석? X
- 범죄자1이 예쁜가요? 범죄자2가 예쁜가요?
- 물어봐도 돼요? 왜요 신의칙에 반해요?
[1]
행정학 전공
[2]
前) 메가CST, 우리경찰학원, 김대환경찰학원, 아모르이그잼경찰학원
[3]
강사 일을 주로 하다보니 변호사는 현재 휴직 중이라고 한다.
[4]
이 셋 말고도 당시 경찰학개론의 1타 였던 조영진, 형소법의 스타 강사 중 하나였던 합격청부 윤경근, 판사 출신 강사인 오수평, 형법 김재윤, 수사 한상기, 경찰학 박상규, 한국사
원유철 등등 유명 강사들이 많았다. 강사들의 네임밸류만 본다면 망할 수 없는 학원이었다.
[5]
처음엔 다른 건물을 썼으나 우리경찰학원이 성장하면서 남부건물로 확장 이전을 했다.
[6]
신광은 이전까지 형소법 1위 강사였으며 다른 과목을 포함해도 경찰공무원 강사중엔 1등 이었다. 물론 지금도 잘나가는 스타 강사 중 1명이다. 지금은 남부를 떠나서 용감한 컴퍼니로 이적하여 모두의 경찰학원을 이끌고⁷ 있다.
[7]
남부의 형법 강사
[8]
시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 고발을 하는 경우가 워낙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김대환 강사는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 주위 학생 3명이 종료령 중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했고, (해당 내용을) 이미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며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고 주장했다.
[10]
김대환 강사는 “해당 답안지를 육안으로 확인해도 선생님이 손을 쳐서 옆에 그은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인이 어려우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라고도 했다. 김대환 강사는 “저희 아이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서 서울대에 합격할 점수를 받았다”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 하니 매일 울고 있다. 반론보도를 내고 싶었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내지 못했다" 고도 덧붙였다.
[11]
그리고 김대환의 해명대로 감독관이 팔을 쳤다는게 증명되더라도, 그건 그냥 감독관이 팔을 쳤다는 사실 밖에 증명하지 못한다. 부정행위를 해서 팔을 쳤는지도 모를 일이다.
[12]
사과문이랍시고 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아니라면서 음주운전의 경우를 들어 다소 이상한 비유로 설명을 해놓았는데, 애초에 종료령이 울리는 시점은 정확히 정시가 되면서 시험 시간이 끝이 났음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소리가 끝나기 전까지도 시험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언급한 것은 잘못 알고 설명한 것이다. 사안에 대해 좀 더 후속보도 나오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봐야 명확해지겠지만, 감독관 총 3명이 합의하여 부정행위라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수능 시험 현장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경우는 절대 아닐 뿐더러, 만약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도
컴퓨터용 사인펜을 손에 쥐고 있었는 것이 사실일 경우 더더욱 반박할 수 없는 부정행위로 잡힌다.
[13]
"대학수능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의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서 종료령이 울린 후의 의미는 종료령 전체 타종이 종료된 후가 아닌, 종료령 시작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료령이 시작되었을 당시에 마킹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마킹펜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중고등학교 시험 6년 내내 지도된 부분이며, 특히 고3 수험생은 모의고사도 자주 응시하여 이 부분을 연습하므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쉽게 설명하면 "띠띠띠띠" 중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닌, 맨처음 "띠"가 시작되자마자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14]
카페의 사과문의 해명조차도 주된 내용이래봐야 "종료령이 울린 후 마킹하려고 했을 뿐 실제로는 칠하지 않았다(=즉, 미수에 그쳤고, 사실은 그 조차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취지인데, 감독교사의 사후진술서를 확인했을 때 '마킹을 했다'는 부분까지 아마도 명확히 언급이 안 되었거나, 3명의 감독교사가 마킹을 한 부분까지 실제로 세밀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CTV도 없는 마당에 두 명의 보조감독관은 등 뒤에서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감독관 세 명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보면 더 명확해질 것이다.
[15]
다만, 설령 종료령이 울린 직후 마킹을 단지 시도했던 찰나에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고 해도, 현직 교사인 감독관 세 명이 소송과 징계의 위험을 무릎쓰고 만장일치로 부정행위로 판단했을 정도라면 그것은 시험의 종료령이 울린 후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질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가령 마킹은 하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으며 답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행위 등)"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마킹을 검게 칠했냐 못했냐의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다른 학생들은 모두 펜을 내려놓은 상황이었는지, 해당 학생이 답안을 작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는지, 그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등등을 고려해서 부정행위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case by case로 판단해야 한다.
[16]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는 현장에 있던 감독관 3명의 진술에 대해 가장 높은 신빙성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설령 다소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더라도, 공정한 시험 진행에 있어 이해관계가 없는 감독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오히려, 학생의 불이익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해당 감독교사의 학교를 정식으로 문의하지 않고 "알아내"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1인시위를 하는 사람의 말과 의도의 신빙성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설령 "고의/과실의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고 해도,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컴플레인을 거는 학부모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고압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수능 시험의 규칙 상 부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고의/과실 여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위 자체로만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감독관이 숙지하는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
[17]
수업 시작할 때 종종 주짓수 체육관에서 있었던 썰을 들을 수 있고, 판례를 설명하며 해당 범죄자들에게 니온밸리를 꽂아야한다는 말도 종종 한다.
[18]
본인이 언급하길 사법시험 준비할 때도 수영은 운동 삼아서 꾸준히 했다고 한다.
[19]
수업 시작할 때 하는 멘트
[20]
쉬는시간 후 수업 다시 시작할 때 하는 멘트. 쉬는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을 때 한다.
[21]
본인의 뱃살을 두고 하는 멘트
[22]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무슨 범죄 저질러볼꺼냐고 물어본다. 그런데 학생 10명 중 8명은 강x죄를 저질러보겠다고 답한다. 왜냐면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무슨 대답을 해도 강간죄로 간다(...).
[23]
썰렁개그를 하고 분위기 수습하기 위해 하는 멘트
[24]
지엽적인 것까지 물어보는 출제자분들에게 하는 멘트
[25]
형사소송법 중 자백보강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줄 때 자주 써먹는 멘트. 저 멘트를 처음 듣는 기본강의 학생들의 경우, 약간 보강한다는 말을 듣고 흠칫 놀라기도 한다. 반면 저 멘트를 계속 들어왔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꾸도 안한다.
[26]
참고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같은 의미이다.
[27]
수업시간에 가끔(?) 욕설을 쓴다. 그런데 욕설을 순화해서 써서 거부감이 들진 않는다.
[28]
혼자 원맨쇼1인극을 할 때도 있는데 꽤 재미있다. 선생님! 나쁜놈 아니에요? 나쁜놈 맞어,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맞어, 양아치 아닙니까?! 양아치맞어~ 하면서 단순히 "나쁜 행위"라고 범죄에 해당되는건 아니라는걸 설명해준다.
[29]
사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