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지휘 하는 임시 조직. #중앙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청장, 시도 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난의 경우 해당 지역 소방서장이 통제단장이 된다. #
보통 소방 비상 대응단계와 같이 가동되는 경우가 많다.
2. 정의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1]"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