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3:48:31

기흉

기흉
氣胸 | Pneumothorax[1]
이명 폐기흉
기흉증
공기가슴증[2]
국제질병분류기호
(ICD-10)
J93, P25.1, S27.0
의학주제표목
(MeSH)
D011030
진료과 흉부외과, 호흡기 내과, 소아청소년과
질병 원인 흉막강( 흉강)의 압력 상승
• 자발성
-불상의 기종성 낭포
-흡연 및 약물
-폐질환 후유증
-유전 등 가족력(<11.5%)[3]
• 외상성
관련 증상 호흡장애, 가슴통증
관련 질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폐렴, 결핵
파일:Pneumothorax_CT.jpg
왼쪽 폐의 기흉이 나타나는 흉부 CT 사진.

1. 개요2. 원인3. 진단4. 종류
4.1. 자연기흉4.2. 낭성섬유증4.3. 외상기흉
4.3.1. 긴장성 기흉4.3.2. 외상성 기흉
5. 증상6. 치료
6.1. 주의
7. 여담8. 한국에서의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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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흉()은 결핵성 파괴, 외상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폐의 표면에 구멍이 생겨 본래라면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흉막강(흉강) 내에 공기나 가스가 유입되어 괸 상태 및 그 병을 말한다.

원래 흉강의 기압은 대기압보다 약간 낮다. 하지만 기흉이 생기면 흉강의 기압이 대기압수준으로 높아져 를 누르기 때문에 폐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결국 호흡과 산소 교환 기능이 저하된다. 발병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자발성 기흉의 경우 10대 후반~20대의 젊은 남성에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

양쪽 폐에 기흉이 생기게 되면 공기를 빼는 호스를 양쪽에 달아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심하게 재발되면 폐기능이 정지되어 질식하게 된다.

2. 원인

외부 공기 노출을 막기 위한 폐포에 발생한 기포가 터져, 새어나온 공기가 늑각망 내에 고여 폐를 수축시키는 질환이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의 일부가 약해져서 호흡시 들이쉰 공기가 흉막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폐를 압박하는 상태. 보통 폐에 바람이 들어가는 상태, 혹은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정확하게는 허파 바깥의 흉강 내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이다. 기흉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흉강안에 물이 차면서 흉수가 발생하여 사망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사망률은 긴장성 기흉이 아니라면 매우 낮은 편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 기흉은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다만, 폐기능이 떨어져있는 노인이나 중환자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출혈이나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매우 위험하다. 이런 기흉이라면 초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외상에 의해 폐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에도 발생하며, 이는 외상성 기흉이라고 따로 분류된다.

선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성, 접촉 또는 비접촉 외부충격까지 여러 가능성이 상정되고 있다. 후천성의 경우 산업 혁명 당시 영국에서 발병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다. 이 쪽은 탄광 노동으로 인한 진폐증 등이 더 가능성 높다. 대기오염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설도 존재한다. 탄광노동으로 진한 진폐증은 19세기 얘기로 보이며, 굳이 진폐증이 아니더라도 고령의 기저폐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누구든 발생가능성이 높다. 자연성 기흉 환자의 90%가 흡연자라는 얘기는 고령의 이차성기흉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젊은 나이의 환자의 경우에는 흡연이 명확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힘들다.[4] KBS 위기탈출 넘버원 135회(소리파장으로 인한 기흉 발생의 위험성), 330회(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기흉의 위험성)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3. 진단

흉부 엑스레이 검사/CT를 통해 진단한다.
공기가 작거나 퍼져있는 형태에 따라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누웠을때 공기의 유동이 느껴지는 경우 등은 CT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공기의 유동에 의하여 청진기로도 진단이 가능하다. 바른 자세로 숨을 쉬어서 진단을 하며, 공기가 찬 양이 적다면 공기가 부양되어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어가며 진찰을 받으면 식별하기 쉽다.

4. 종류

4.1. 자연기흉

선천성 기흉의 총칭. 드물게 타고난 기흉체질이 있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보통 키가 크고 마르며 젊은 사람에게 주로 생긴다고 한다.[5][6][7]

신체는 폐에 공기가 차더라도 어떻게든 낫기는 낫는다. 계속해서 기흉이 재발된다면 일상생활에서 흉부에 자연발생 정도를 넘어서는 인위적인 충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깨에 메는 짐들, 특히 무거운 짐들은 걸어갈때 계속해서 흉부를 눌러서 압박을 가한다. 여튼 이런 일상생활이 원인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자연적인것이니 아무 원인 없이 발병하였다고 진단 하는건 의사가 환자들의 일상을 알 수 없어서 그렇다.

4.2. 낭성섬유증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 폐 내 점액이 과다생성되어 세균 감염이 쉬워지며 여러가지 폐질환이 동반된다.

4.3. 외상기흉

4.3.1. 긴장성 기흉

tension pneumothorax

호기-흡기 전 구간에서 흉강에 양압이 가해지는 기흉. 무슨 소리인지 잘 안 와닿는다면, 기흉이 약할 시는 폐가 보통보다 호흡하는 정도가 덜한 정도지만 긴장성 기흉에서는 폐가 짜부되어서 아무리 숨쉬려고 노력을 해도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다[8] 게다가 대개 기흉으로 인해 생긴 흉강내의 공기가 과하여 심혈관계 순환을 압박할 정도의 상태로 숨쉴 때 심장도 제대로 펌프질을 못한다. 흉강내의 공기에 의해 심장이 옆으로 밀려날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장이 압박을 받다못해 심정지가 올 가능성도 있다! [9]
의학적으로 초응급상황으로 바로 흉관을 삽입해 공기빠질 구멍을 내줘야한다. 그런데 의학 관련자가 아닌 사람일 경우는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하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니 바로 입원후 수술이나 시술등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4.3.2. 외상성 기흉

사고로 인해 폐에 상처를 입어 폐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

다만 외상성 기흉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늑골골절로 인한 기흉이라고 모두 갈비뼈고정술(내고정이나 외고정)을 하지 않는다. 갈비뼈 고정술의 수술 적응증은 기흉이 판단조건이 아니다.

5. 증상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숨을 (크게) 마시고 뱉을 때 한 쪽 겨드랑이 부근이 땡기는 통증이나 자주 헛기침이 난다. 폐가 많이 쭈그러들었을 경우 평소처럼 걷거나 짧은 거리를 뛰어가기만 해도 숨이 정말 가쁘다. 그리고 기흉으로 인한 폐에 기압 때문에 충격을 주면 매우 아픈 것이 특징이다. 흔히 가슴쪽이 뻐근한 느낌을 받는데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쪽이 눌려 마치 체한 것처럼 고통이 이어지기도 한다. 누워서 몸을 움직여 보든가 정자세로 누워서 크게 심호흡을 하는것처럼 숨을 쉬어보자.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파서 헛기침이 나온다. 또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것처럼 상체를 기상, 서서 인사하는것처럼 몸을 앞으로 숙여보기, 제자리에서 점프를 해보면 폐에서 뭔가 꾸르륵 거리는것 같은 느낌이 난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면 폐가 쪼그라들었다 펴지는소리 내지는 쉭쉭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여러 이유로 폐조직이 찢어진 경우 숨을 쉬는 과정에서 해당조직이 단방향밸브처럼 작용하므로 열리고 닫히는 느낌과 통증이 나타난다.

어느정도 병이 커지고 나면 누워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는것도 매우 싫을 정도로 아프게 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적은 충격들도 상당히 고통스럽다.

산소치료를 받거나 경과보고 시엔 의사가 과한 운동을 금지시키는데, 이때 사실상 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달릴 수도 없을뿐더러 배구[10], 팔벌려뛰기 같은 몸이 공중에 뛰어올랐다 착지하는 운동은 절대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초 발병일수록 흉막강에서 살갗이 뜯겨져 나와서 조그만한 충격만 받아도 정신이 오락가락 할 정도로 고통이 따른다. 맨 피부가 뜯겨져 나가도 정작 아파서 난리가 나는 지경에 체내 넓은 부위가 한꺼번에 뜯겨졌다고 생각하면 적절하다. 피부와 다르게 출혈량은 적은 편인데 만약 콸콸 샜다면 수 초 내에 죽을 목숨이 된다.

마치 한 쪽 어깨가 뭉친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기 때문에, '담 걸렸나보다. 시간 지나면 낫겠지.'하고 방치해뒀다가 병을 키운 뒤에야 병원에 방문해서 기흉임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11] 엑스레이로 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내과나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 발병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소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게 할지, 시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한다. 심각하지 않거나 좀 심각해도 완전한 절대안정 1달넘게 3달정도 기다리면 낫긴 낫는다.

첫 발병후 재발병 확률이 50%인데, 거의 100%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로 치료한 경우에는 확률이 극히 낮으나, 시술로만 치료를 한 경우에는 역시 드물지만 수술보단 높은 확률로 치료한지 정말 얼마 안되어 재발한다. 재발병 수술후 다시 재발병할 확률이 2%라고 하나 수술만 5번 한 사람이 있는 걸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듯. 한 두달 사이에 3번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 경우는 수술 이후 아물어야 하는 곳의 실밥이 폐 주변 뼈에 유착과 분리가 반복되면서 터지는 경우다.

첫 발병 후 재발 확률은 34%로 보고한 논문도 있다.[12] 거의 100%라고 하는 경우는 CT상 소견에 따라 재발이 예상되는 환자들이 따로 있다. 수술 후 재발률은 영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1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최근 국내 다기관 연구에서도 10%가량 보고되었다.

다만 한번이라도 재발하면 또다시 2차 재발을 일으킬 확률은 최소한 64~67%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발을 일으키는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이 맞다. 서울 모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자체통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 첫발병 연령이 낮을 수록 반복적인 재발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는 '카더라'식 후일담이 있기도 하다.[13]

흉막강에서 뜯겨져 나올 때 출혈이 말라붙으면서 나았을 때 재발되는 경우 폐를 또 찢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흉막강 자체에서는 출혈이 덜할지 몰라도 폐가 찢기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흉막강내를 가득 채울 정도로 출혈이 지속된다. 숨을 쉴 때는 찢어진 부위가 붙었다가 떨어지니 뚝딱거리고 따가운 통증이 동반된다면 얄짤없이 출혈이 계속 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고 수술 받는 편이 가장 적합하다. 거기에다가 수혈까지 받길 권한다. 어차피 피떡으로 붙어서 나중에 재발될 때 또 찢어버릴 위험이 크므로 다음번에 재발 안 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수술 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러모로 곤란하게 만드는 중증질병이다.[14] 증상으로는 한 순간에 골로 가는데 원인은 출혈이 한쪽 흉막강을 채울 정도면 페트병 1.5L 두개는 채운다. 이렇게 되면 뇌로 가는 혈액도 부족해지고 산소부족으로 숨을 가쁘게 쉬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이 답답해지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시야가 점차 흐려지고 결국 남은 한쪽 폐는 달려만 있을뿐 아무런 작용도 못하게 되어 죽음의 문턱을 확실히 갔다온다.

6. 치료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산소를 공급하면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15] 이러면 폐에서 새어나간 공기가 흡수되면서 원상복구된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시술을 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수술을 통해 터진 부위를 봉합해야한다. 과거에는 개흉을 해야하여 기흉수술이 큰 수술이었으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 보급되면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었다. 단순 산소 공급을 통한 자연치유방식은 재발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수술[16]할 때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의 고통은 크지 않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삽입한 관[17]으로 인한[18] 고통이 기흉치료 중 가장 큰 고통을 선사한다. 관을 삽입할 때 국소마취를 통해 하단 갈비뼈 사이를 절개하여 긴 튜브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고통이 있는 때에는[19] 치료 과정중 가장 큰 고통이 된다.

관은 관대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극대화시키는게 바로 기침이다. 수술 후 쭈그러진 폐를 원상복구 시켜야하고, 폐렴 등의 합병증을 막기위해 가래를 뱉어야 하므로 기침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한다.[20]

흉관을 삽입한 후 침상에서 일어날 때 흉관이 폐 등의 내부 기관을 건드려 순간적으로 큰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흉관 근처에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가거나 몸이 뒤틀리지 않도록 조심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21]

흉관 삽입 후 사람에 따라선 잘 참는 경우도 있고 무진장 아파서 진통제 러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사람이 재발로 인해 수술하는 경우에도 매번 통증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폐포가 터진 부위나 관이 삽입된 위치 등이 영향을 미치는 듯. 심지어 마취도 잘 먹지 않는다.

보통 시술후 무통약이라 부르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주는데 이때 고통이 심하다고 주사 버튼을 연타하게되면 다음날 지옥을 맛볼 수 있다.[22][23] 자주 처방해주는 약이 아니고 가격도 고가이므로 아껴서 쓰도록 하자. 진통제를 과용할 경우 구토 증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무통 주사는 약발이 사람에 따라서 잘 받기도 하고 잘 안 받기도 하는데, 잘 안 받는 사람에겐 무통 주사를 달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괴롭다. 약 성분이 구토 증상을 유발하는데, 버튼을 안 눌러도 약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주사가 되기 때문에 계속 어지러울 수 있다. 약간 아플지언정 토할 것 같은 건 못 참겠다 싶은 사람은 과감하게 떼 버려도 괜찮다. 또 이 진통제가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을 못 참아서 떼 버렸는데 울렁증도 사라지고 수술 부위 통증도 오히려 완화됐다. 자신이 그러한 체질이라면 수술 전날 밤에 전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수술 관련 설명을 해 주는데, 이 때 수술 끝나고 무통 주사를 처음부터 아예 달지 말아달라고 하면 병원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자.

수술의 경우 대략 빠르면 이틀~ 1주일, 늦어도 열흘이면 퇴원할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술 후 환자가 심호흡이든 기침이든 열심히 해서 폐가 빨리 펴진 경우. 아프다고 기침이나 심호흡, 가래뱉기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입원기간이 길어진다. 폐렴같은 합병증이 덤으로 올 경우 몇 주간 입원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흉에 걸렸다면 충실히 가래뱉기나 심호흡 그리고 기침을 열심히 하자.[24] 병원에서 운동을 시키기도 하는데 수술한 지 2시간만에 복도 좀 돌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물질이 빨리 배출되어 좀더 빠른 퇴원이 가능하다. 수술 이후 별 탈 없으면 완전 회복까지 1~2달 정도 걸린다. 웬만하면 하루 정도만 쉬고 열심히 운동하자. 사람에 따라 시술이나 수술 후에 후유증이 있다. 시술이나 수술한 곳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나 호흡이 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든다. 그게 재발인지 후유증인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자. 보통 웬만해선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흉관 삽입 후 심호흡, 기침 등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폐를 펴는 방법이 있다.
간단하다. 배에 힘을 꽉 주면 된다.[25] 배에 힘을 줄 경우에 체내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폐가 펴질 수 있게끔 공기가 흉관으로 빠져나온다. 기침과 심호흡보다 효과를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으며, 하루하루 공기가 빠진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

보통 의료와 관련 된 작품에서 응급처지로 볼펜이나 날카롭고 공기가 통하는 도구로 가슴을 뚫어 고치는 방법도 자주 나온다. 실제로 기흉으로 실려가면 일단 흉강 삽관술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관으로 뚫어 공기를 빼내는 조치를 취한다. 이때 공기를 빼내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의 바깥쪽을 물이 들어 있는 기구에 연결한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 있는 튜브 쪽에서 공기방울이 방울방울 올라오는 것으로 공기가 빠지는 걸 확인할수 있다.[26] 대중매체에서는 영화 '쓰리킹즈'에서 응급처치 장면이 나오고, 드라마 굿 닥터에서도 초반에 주인공 박시온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기흉으로 압박받은 폐를 문구용 칼과 볼펜심을 이용해 응급처치하는 장면이 나온다.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에서도 퓨리오사의 외상성 기흉을 맥스가 복강을 뚫어서 고치는 장면이 있다. 다만, 이렇게 막나가는 응급조치는 그만큼 심각한 케이스[27]에만 사용한다고 한다.[28]

치료 후 튜브를 뺄 때는 일반입원병동에서 그대로 마취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의사 혹은 간호사가 하나, 둘, 셋 하며[29] 죽 뽑아내는 동시에 절개했던 부위를 꿰매게 되는데 순식간에 빼내긴 하지만 뺄 때와 빼고나서 약 10초정도는 다소 살이 타는 느낌이 난다. [30][31] 간혹 피부 절제 부위가 크지 않아 봉합 시 간단하게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때우는 경우[32]가 있는데 주사 맞는 정도의 통증에 무엇보다 처치가 대단히 간단하고 순식간이므로 편하며 심을 제거하러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다만 실로 꿰매는 때보다 이물감이 크므로 심을 뽑기 전까지는 다소 거슬리는 점이 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고산지대, 항공기탑승(페러글라이딩은 물론) 여행시 기압차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클럽이나 공연장 같이 진동이 심한곳은 당분간 피해야 한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른다거나, 폐에 무리가 가는 과격한 운동을 한다던가, 쓸데없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도 피하는것이 좋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후유증을 앓기도 하는데, 기흉 같아서 병원을 가면 기흉이 아니라는 판정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흉막염인 경우도 있고 원인불명인 경우도 많다. 많이 발병한 사람일수록 이런 후유증을 가지고 살 확률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흉의증이 나타났는데 X-RAY 상에만 안 나타날 수 있으니 CT를 찍어서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몸을 기울일때 공기가 이리저리 이동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양 어깨에 멜 때 지속적인 통증을 동반하는데 매번 있었던 기흉 후유증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 실로 곤란해진다.

흉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흉막유착술을 시행하기도 한다.[33] 원리는 간단한데 흉막 사이의 흉강에 항암제와 같은 조직을 섬유화로 찰싹 붙게 만드는 약물을 주입해서 환자를 돌리면 된다. 유착술 수술 영상을 보면 폐와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에 약물을 묻혀바르는데, 인위적으로 염증을 만들어 폐와 흉막을 붙인다. 이때 약물은 주로 항암제를 많이 사용한다. 워낙 재발율이 크다보니 대부분 흉막유착술을 시행하는 것 같다.

6.1. 주의

  • 공기가 안나온다고 억지로 힘주며 빼지 말자. 안그래도 약해진 폐가 더 상한다. 시술 중 삽입한 호스는 가슴 상단쪽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며, 그나마 등쪽의 고통이 가장 참을만 하다. 예전의 겨드랑이를 직접 째는 절제술은 고통이 상당했지만, 요즘은 의술의 발달로 구멍을 작게 뚫어 내시경으로 수술을 집도하기에 그리 고통스럽진 않다. 수술 첫날엔 울렁거림으로 고생하는데, 그 울렁거림은 무통+체내의 트림 때문이다. 전신마취상태에서 온몸의 근육이 풀리고 호흡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때 속의 공기가 차는 것. 일종의 체한 상태와 유사하다. 잠시 무통을 멈춰달라 의사에게 요청한 후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 헛구역질 한 번 해주면 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어지럼증이 어느정도 완화된다.
  • 첫번째 기흉은 아무 병원이나 가서 수술받아도 상관없지만 만약 같은 부위에 재발했을 경우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받는 걸 추천한다. 한 번 수술했던 폐는 흉막에 달라붙어서 수술할 때 다 떼어내야 하는데 병원 시설 + 의사실력에 따라 수술시간이 갈린다.
  •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아프다면 등 밑에 푹신한 이불을 깔아보자. 병원 침대는 꽤 딱딱하다. 이 딱딱함이 등을 눌러서 고통이 온 경우일 수 있다.[34]

7. 여담

  • 고등학교 생물과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병 중 하나. 주로 정상 폐와 기흉 환자의 폐의 호흡시 압력 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
  • 고3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면 아주 곤란해진다.[35] 실제로 2024년에도 기흉으로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 사례가 있다. #
  • 배우 장동건으로 인해 널리 알려진 질병이다. 90년대에 장동건이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흉으로 인해 입시를 망쳤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 병의 증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허파에 바람이 드는 병이라고 했더니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장동건도 따라 웃었다. 이를 본 MC 이홍렬자꾸 웃지 말아요. 기흉 재발해요라고 드립을 쳤다.

8. 한국에서의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기준

양쪽 기흉 없음(1992) -> 보충역(1994,1995) -> 면제(2001) -> 현역(2002) -> 보충역(2015) -> 현재 보충역.

국방부령 제428호 1992년 01월 07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나. 자발성 기흉
1. 현증 (7급)
2. 과거력(원인이 결핵인 경우 내과 참조) (2급)
3. 재발 또는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441호 1994년 01월 29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1. 현증 (7급)
2. 개흉술을 실시하지 않고 치유한 경우 (4급)
3.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나. 자연 기흉
1. 현증 (7급)
2. 과거력 (2급)
3. 양측 과거력 (4급)
4. 재발 또는 흉각경을 통한 폐기포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4급)
5.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454호 1995년 02월 01일
239. 기흉
가. 외상성 기흉(7급)
1. 현증 (7급)
2. 개흉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치유한 경우 (3급)
3.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나. 자연 기흉
1.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2. 편측 과거력 (2급)
3. 양측 과거력 (4급)
4. 흉각경을 통한 폐기포 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4급)
5. 개흉술을 실시한 경우 (5급)

국방부령 제527호 2001년 5월 19일
245. 기흉 또는 혈흉
가. 현증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4급)
나. 개흉술을 실시하지 않은 편측기흉 또는 혈흉 (4급)
다. 양측 기흉 과거력 (5급)
라. 개흉술 또는 흉강경수술을 실시한 경우(246. 참조) (6급, 5급)

국방부령 제534호 2002년 2월 1일
253.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5급)
나. 개흉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기흉 또는 혈흉 (5급)
다. 개흉술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실시한 경우 (5급)
254.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 쐐기절제술 (6급)
나. 폐엽절제술 (6급)
다. 수술 후 폐기능장애가 있을 때(수술 후 6월이 지난 후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과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 (7급, 4급, 5급, 6급)

국방부령 제851호 2015년 1월 21일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7급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 3급
다.양쪽 흉부에 자발성 기흉의 병력이 있거나. 폐쐐기 절제술후 재발한 경우(동측일 경우에 한하며,폐 쐐기절제 술후 합병증으로 발생한 공기누출로 인한 재수술은 기흉 수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급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 4급
마. 폐쐐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조항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 3급[36]

질병을 증빙하는데 병사용 진단서를 떼오라고 한다. 그렇지만 양측 자발성 기흉의 이력정도는 의료기록사본으로도 입원이나 병원진료이력(치료면목, 납부한 돈)을 살펴서 입증할 수 있다. 어차피 3급될거면 기흉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X-RAY찍어서 정상소견 받아 향후 군복무중 전공상 발생시 관련 심의에서 기흉이 다시 재발된것을 숨겨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37] [38]

배우 장동건은 당시 현역 면제를 받았다. 원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기도 하고 신검규정이 강화되면서 현역처분으로 여러번 바뀌었다. 단 개정이전의 면제의 경우는 동일하게 면제다. 청년 인구가 절정이던 80년대 초부터 약 15년간(대략 61~75년생)은 병력 자원이 남아돌아서 특별 관리 대상이던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39]이 아니면 고졸 이하 기흉 환자는 웬만하면 보충역( 방위병) 또는 면제를 받기도 했고, 현역 사병으로 군대 가서 발병했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의병 제대가 가능했다. 당시는 인구 폭발에 여아 선별 낙태에 따른 남초까지 겹쳐 청년 인구가 너무 많았기에 중졸(고퇴 포함)이면 무조건 방위 판정 받던 시절이기도 하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기흉 치료법이 발달하고[40] 수술 후 재발 확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점점 4급/5급 기준이 강화되었고, 2004년 신검부터 이전까지 5급 판정을 받았던 폐기흉이 4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08년부터 강화된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선 동일 부위에 재수술을 받은 경우만 4급 판정으로 대폭 강화되었다.[41]

양쪽에 한 번씩 관삽입 시술치료를 받던가, 한쪽에 한 번 수술 받고 다시 재발하면 4급. 다만, 기흉으로 그 지경까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쐐기 절제술이 아니라 폐엽 절제술을 받으면 5급 판정이다. 폐엽 절제술은 어느 폐엽을 절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 정도의 폐기능 감소가 나타난다.[42]

2011년 기준으로 예방적(발병한 폐와 흉막강의 융착술) 수술은 예외라고 추가된 걸 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기흉으로 현역 빠지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군복무중 세 번이나 같은 폐에 발병하여 수술을 총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맨 첫번째는 흉관 삽관술, 나머지 두번은 폐쐐기 절제술) 의병전역은 커녕 빼도박도 못하게 군병원만 오고가는 규정 때문에 만기전역한 사례가 있다. 이거 걸려도 절대로 의병제대 못한다는 소리. 심한 경우 5번 이상 재발하는 장병도 있었다고. 원래 현역 복무중 4급사유가 발생해도 웬만하면 의병제대 안된다. 현역복무가 불가능하다면 원랜 현역부적합판정 제도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내부 악습에 의해서 기피하는데 환자 본인이 요구하면 심의를 반드시 해야할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군복무 계속하도록 편파적으로 심의하면 나중에 들통나면 줄줄이 징계처분된다. 엄밀히 따지면 현역복무 못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발병하고 또 재발되고 반복되거나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쓰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병역부조리로 CRPS같은 신종 불치병 환자도 의병 심사만 수개월이 걸리는 곳이 바로 군병원이니까. 합병증 하나하나가 위험질병이고 단순발작도 10분 이상 오래 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으로, 1970년대에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이 정치권에 마음을 두고 현역갔다가 비명횡사한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43]

2015년에 양측 흉부에 자발성기흉 항목이 다시 추가되어 보충역처분을 받는다. 기흉은 양쪽아닌 한쪽만 상태가 나빠도 재발이 된다. 예로 사격훈련을 하는데 반대쪽이든 같은 쪽이든 폐에 계속 충격을 받게되면 내출혈이후 혈이 말라붙은뒤 조직이 같이 찢어져서 출혈을 유발하는데 그 야말로 응급상태를 동반할 수 있다. 양측의 기흉은 번갈아 가면서 또는 동시에 발병하면 치료비용이 두배이니만큼 몸과 정신과 돈이 썩어난다.

기초군사 훈련받을때 군장의 교보재항목을 몇개 빼주기도 하거나 장거리 행군훈련은 단독군장으로 해주기도 한다. 물론 허약체질분류로 빼주는 거라서 이건 다른 사람도 해당된다. 다만 화생방같은 인공가스에 노출되는 교육과정은 참관으로 빼준다. 이거 받다가 재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소음에 의해 발병될 수 있음은 위기탈출 넘버원 에서 방영된 바 있으며 훈련 같은 걸 하다가 그자리에서 재발되면 원인은 다른 거 없다.
체력훈련 중 운동장에서 발을 끌어 모래먼지를 마시거나, 사격시 탄재, 연막탄 같은 화학연기나, 차량 외부 탑승시에 매연이 심하다면 안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만 이것들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국군병원이나 시내 병원에 흉부외과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세심한주의가 필요하다. 흉부외과는 3D 막노동 업종이라 의사가 귀하다. 따라서 복무하는 주변에 흉부외과가 있는 병원을 미리 섭외해두는것이 좋다. 시골촌구석부대나 산골자기 부대라면 장시간 후송되어야 되고 기흉의 특성상 항공을 통한 후송도 제한되어 아예 흉부외과 지원이 되는 부대로 전출 가는 것도 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항공후송하는경우 재수가 없으면 기흉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항공편은 보기보다 더 높이 날아야한다.

무거운 군자재를 매고 다니다가 기흉이 발병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힘겹게 승소한 기사 사례가 있다.

기흉이력이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 사례처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다. 일단 기흉은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잘되거니와 훈련중 발생해도 자연기흉의 확률로 공상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나 군대가 기흉에 대해서 인정하기 아주 싫어하겠지만 군대에서는 뗄 수 없는 사격훈련 같은 것들이 담배보다 선을 심하게 넘은 기흉 재발, 혈기흉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소총은 화약류 폭약을 폭발시켜서 그 반동으로 작동하는 무기이니 만큼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데미지를 주고 자연적인 파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폭압에 의한 순간 집중된 아주 날카로운 파형으로 4.5줄 정도의 데미지를 주어 기흉을 넘어서 무리할 경우에 혈기흉까지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1] 폐렴의 경우처럼 p가 묵음이라 미국식 영어 기준 'ˌnjuːməˈθɔːræks(뉴모소랙스)'라고 읽는다. [2] pneumothorax의 기계적인 번역이다. [3] Chiu, Hsienchang Thomas; Garcia, Christine Kim (July 2006). "Familial spontaneous pneumothorax". Current Opinion in Pulmonary Medicine. 12 (4): 268–72. doi:10.1097/01.mcp.0000230630.73139.f0. PMID 16825879. [4] 대규모연구에서 20-30대 남성에서 흡연이 20배이상 기흉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5] 10~20대에서 생기는 자연 기흉이 담배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일단 담배에 노출된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오히려 젊은이들에게서 생기는 자연기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외부적인 유발인자는 '기압차'가 있다. 실제 기흉이 병발한 후에는 등산이나 비행기 탑승을 자제하도록 한다. (얼마나 자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으나 보통 의사들은 2주 텀을 두라고 한다.) [6] 선천성 기흉이란 말엔 논란이 있다. 보통 젊은이에게서 생기는 자연기흉은 통칭 '원발성 자발성 기흉(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이라고 한다. 선천성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기흉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인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신생아에서 선천성 폐질환에 병발하여 기흉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다. [7] 타고난 기흉체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은 의학계에서 공공연히 도는 말로 사실에 가깝긴 하다. 주로 키 크고 마른 사람에게서 주로 생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있어도 뚱뚱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여자 사례로는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선미가 있는데, 이 경우도 여자 치고는 큰 편이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폐 조직의 내구력이 약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 기포가 잘 발생하고 이는 잦은 기흉재발로 이어진다. 고의로 흡연을 포함한 매연에 노출하는 경우. 군복무중 무거운 방차통(수km전선롤)의 잦은 흉부압박으로 기흉발병이 인정된 법판례도 있다. [8] 정확한 원리는 흉강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기만 하고 빠지지 않아 폐가 무너지게 되고 세로칸(mediastinum)이 기흉이 생기는 반대쪽으로 밀리게 된다. [9] 정확히는 대정맥들이, 기흉으로 인한 압박에 눌려 정맥 환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저혈압이 와 쇼크에 이르게 되고, 심정지가 오기도 한다. [10] 박철우의 경우 여러 번 수술을 했다. [11] 하지만 단순히 심부전증으로 인해 생긴 답답함과 달리 기흉은 이 답답함을 수반하는 증상이 지나면 마치 가슴 한쪽을 어떤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오므로 구별된다. [12] 당시 제1저자였던 모 교수가 발표하면서 사견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환자들이 이 병원 저병원 'doctor shopping'을 일삼기 때문에 그동안 수술 후 재발률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13] 이는 비공식적인 발언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다. [14] 목숨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잘 안되거나 치사율 높은 바이러스 등에 중증질병이라고 쓴다. [15] 괴로울 정도로 심한 통증을 자각하여 병원에 내원한 상황이면 대부분 산소치료가 아닌 흉관삽입술을 진행한다. [16] 흉관삽입술이 아닌 폐의 기포를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뜻한다. [17] 수술을 하더라도 흉관은 무조건 삽입한다. [18] 처음 시술시에는 공기를 빼기 위해, 수술한 경우 공기를 빼는 겸 폐 내부의 이물질 배출용. [19] 의사의 숙련도, 발병 부위 등으로 추측되는 조건에 따라 통증의 유무가 갈린다. 예측하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진통제 때문에 통증보단 출혈과 호흡곤란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20] 기침을 할때 공기가 관을 통해 빠질때 폐가 움직이면서 흉관과 접촉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다. [21] 잘못 자극이 전해지면 명치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처럼 수십 초 동안 숨이 안쉬어지며 송곳으로 갈비뼈 속을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고통이 심할 뿐 내상이나 외상이 발생하진 않으니 불안해하지 말고 최대한 편한 자세로 가만히 몸을 이완시키자. [22] 다음날 아침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는 길에 아주 심한 메스꺼움과 함께 서있기도 힘들 수 있다. [23] 사실 연타한다고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PCA(Patient Controled Analgesic)라고 하며, 환자 스스로 조절하는 진통제라는 뜻이다. 부작용을 방지하고 스스로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 고통을 경감하는 목적이 더 크기에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일정 시간 동안 버튼이 눌리기는 하나 비활성화되어 투약되지 않는다. PCA는 관이 정맥내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주입되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양이 잠시동안 커진다. 이후 계속 주입되던 용량은 똑같이 계속 주입된다.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할 경우 실제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통 효과가 매우 좋은 편 이라 대개 많은 환자들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24] 흉부외과 의사에 따르면 기흉수술 후 폐렴이 걸리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25] 처음엔 잘 안나올 것이다, 30분 정도만 연습하면 쉽게 할 수 있다. [26] 참고 이미지 [27] 매드 맥스의 경우 다 망해 약육강식만이 지배하는 세계에 (지금 같은 시기였어도)의료기구 같은 게 없는 달리는 차 안이었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케이스에 정확히 해당한다. [28] 당연히 소독이 안되어있는 물건을 폐까지 도달할 정도로 깊게 찔러대면 감염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9] 이때 숨을 참아야 한다. 안 그러면 공기가 또 들어차서 튜브를 다시 꽂아야 한다. [30] 간혹 고통 때문에 놀라서 그런지 호흡이 매우 힘들어지기도 한다. [31] 흉관 삽입 후 X-ray를 찍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흉관은 젖꼭지나 살짝 위까지 위치해있다. 관이 매우 길기에 제거할때도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32] 일반적으로 폐쐐기 절제술 등의 수술 없이 흉관삽관술 등의 시술만을 시행한 경우에 이러하다. 그러나 수술을 하고 추가로 튜브를 꽂는 경우에도 한다. [33]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60685/ [34] 본인 경험 : 2일간 진통제 투여없인 잠을 못 자다가 발견. 폐 자체의 통증이 아닌 등 몸무게에 의해서 눌려서 그랬던 것이었다. 푹신한 이불을 깔아보니 통증이 많이 경감되었다. [35] 실제로 수능 전날이나 수능 당일에 터져 관을 삽입한 채 시험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따로 격리시키고 감독교사가 지켜 보는 중에 시험을 쳐야하니 부담은 부담대로고, 관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집중도 하기 힘들다. [36] 2016년 병무청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기준 [37] 국가보훈처나 전공상심의회, 사단심의회 에서 재발된것임을 병무청의 서류로 증빙하면 이걸토대로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기 때문인것도 있다. [38]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문제여지는 있다. 다만 가정형편문제라든가 치료여건이 안되는 경우 군대에 입영해서 발병되면 치료받고자 꼭 현역으로 입영하고 싶어서 병무청에서 패스처리 받았다고 하면 그만이다. 물론 그렇게 패스처리하면 담당의무관도 문제지만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한 현역처분간 것 가지고 보상문제로 그렇게까지 깊게 검토하진 않는다. [39] 당시에 대학생 이상을 되도록 현역으로, 그것도 주로 최전방으로 보낸 것은 운동권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와 장기간 격리하고 정신 교육(이라 쓰고 실상은 왕따와 가혹 행위)을 시키기 위한 군사 정권의 정책이었다. 학생 운동을 하다 걸린 운동권 학생은 강제로 입대시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끌려갔다.) 군대에서도 학생운동 전력 가진 병사를 따로 관리했으며 가혹행위로 자살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40] 과거에는 개흉술이라고 갈빗대 30~50cm 정도를 째는 수술을 하였으므로 환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편. 요즘엔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하므로 2~8cm 정도만 째면 된다. [41]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흉이 있는 경우 당연히 파일럿은 되지 못한다. 이미 상술했다시피 고도에 영향을 받는 질병이기 때문. [42] 폐기능 40% 이하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43] 다만 이는 이차성 기흉에 주로 해당되고, 젊은 사람에서 발생하는 원발성자발성기흉(Primary Spontaneous Pneumothorax)는 그렇게까지 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