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32:21

근로자복지

근로자복지(勤勞者福祉)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근로자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복지의 적용대상자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2. 출처

*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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