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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인물)/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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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공기관법 위반

1. 개요

궤도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다루는 문서.

2. 공공기관법 위반

2023년 10월 11일, 감사원 감사 결과[1]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제1항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수 년 간 부당한 영리적 이익을 취했던 것이 밝혀졌다.

2020년 8월, 궤도가 공공기관 재직 중 지분 15%를 가지고 2대 주주가 되어 설립한 유튜브 채널 운영 법인 '모어사이언스'에서는 2021년 한 해에만 6억 8,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궤도가 직접 유료 광고 방송 등을 통해, 본인이 설립한 사기업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명백한 영리활동을 지속해왔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의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기관에 사전 신고한 소득을 모두 제외하고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 출연, 라디오, 유튜브, 저술, 강연 활동 등을 통해 약 8,974만원 상당의 미신고 개인 소득을 따로 올렸음을 재단 측을 통해 소명받았다. #

궤도가 근무 중인 창의재단은 2022년 7월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이는 청탁금지법에 의거, 오히려 강의료 상한선을 회당 총액 60만원(시간당 40만원)으로 두는 완화적 규정이며, 심지어 이 개정안의 상한선을 초과 위반하여 사표 수리가 안된 2022년 하반기에만 880만원의 부당 이득을 추가적으로 올렸다.

이후 2022년 8월 궤도는 재단 측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현재 공공기관법 제37조 1항 영리적 겸직 활동 금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속 진행 중이기에 당시 냈던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인 궤도는 국가공무원법 제25조, 공공기관법 제37조 및 내규에 따라 영리적 겸직이 불가능하며, 감사원은 위 법 조항을 근거 삼아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 이사장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궤도는 연합뉴스에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규정을 잘 몰랐다"며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했다. 결국 일자미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확정받고 퇴직했다. @ #
{{{#!folding 2023년 10월 25일자 안될과학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궤도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기사를 통해 보도된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보도 이후 진행된 현재 상황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댓글로 전해주신 많은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았으며,
우려의 말씀 덕에 경솔하고 미흡했던 제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저의 책임임을 깊이 통감하고 반성합니다.

현재 이전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신중히 활동하며
늘 책임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관별 감사결과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검색하면 나오는 유튜브·방송 출연 등 영리업무 금지 위반 항목의 공개문을 다운받으면 이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 2013년부터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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