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7:38:54

국방헬프콜

국방헬프콜
1303
파일:국방헬프콜 BI.svg
<colbgcolor=#76A9E0> 운영주체 국방부 조사본부
운영목적 장병 자살예방
군 내 성범죄 신고 수집
군 내부 비리 신고 수집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1. 개요2. 역사3. 이용방법
3.1. 전화3.2. 국방망3.3. 인터넷3.4. 주의사항
4. 영향력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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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 조직)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국군 내부의 고충상담, 성범죄신고, 비리신고를 위한 통합센터로, 설치 근거는 국방부 훈령인 ' 부대관리훈령' 제173조의2(국방헬프콜센터 운영)에 두고 있다. 왼쪽의 로고는 녹색 군복을 입은 군인을 포옹하는 수호 천사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역사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발생 이후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 신고전화, 군범죄 신고전화 등 내용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군 내부의 신고·상담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와 같은 외부 민간채널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병이 늘어나자 국방부에 의해 기존 신고·상담센터를 통합하여 2014년 8월 1일 국방헬프콜센터가 발족했고 동년 12월 16일 통합번호 '1303'과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신고·상담 업무를 시작하였다.

초창기에는 티아라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군내 홍보물의 모델을 맡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출연자들로 변경되었다. 이후 라붐으로 변경되었다가 2021년부터 연예인을 기용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28일 TV조선의 이진희 아나운서가 국방헬프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3. 이용방법

3.1. 전화

국번없이 1303번에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군전화, 일반전화, 휴대전화에 관계 없이 연결이 가능하며, 군 내부 공중전화에서의 연결법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공중전화(KT, 엠텔) : 긴급통화 버튼 → 1303
  • KT 나라사랑 공중전화(다이얼형) : 1541 콜렉트콜 버튼 → 1303
  • LG U+ 공중전화 : 1633 콜렉트콜 버튼 → 1303
  • 영상통화 공중전화(KT, 그린비) : 국방헬프콜 1303 메뉴 → 국방헬프콜 연결 버튼

1303에 연결하고 나면 상담관과 통화 가능하며, 심리상담(자살예방, 군 복무 부적응), 민원 접수 및 군 범죄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자 중 군납비리와 같은 군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3.2. 국방망

각급 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국방헬프콜 배너가 있어 이것을 누르면 국방헬프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군범죄 성폭력 신고/상담',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등의 게시판이 있다.

예전에는 병영생활 고충상담 게시판의 경우,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상담실'과 비밀번호를 걸어 작성자와 상담관만 열람 가능한 '비밀 상담실'로 나눠져 있었다. 이로 인해 각양각색의 군생활 사연들이 공개상담실에 올라왔으나 거짓성 장난 글이 너무 많아져서 2019년에 공개상담실이 폐지되었다. 국방망에 익명으로 글을 쓰더라도 국방망IP는 고정IP이므로 상담관이 작성처를 추적하여 해당 부대에 연락이 가능하다.

3.3. 인터넷

인터넷에도 국방망(인트라넷)과 같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공개상담실이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병 휴대전화 허용 이전에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가야 이 홈페이지를 쓸 수 있었는데, 아까운 컴퓨터 이용시간을 상담 글을 적는 데 쓸 순 없었으므로,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하지만 병사들 개인정비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2023년 1월 1일에 모바일 앱을 출시 #(증빙자료 첨부기능 및 익일 전화상담 예약 기능 탑재)하였으며, 연말에는 카카오톡 AI챗봇 이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헬프콜 앱은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국방헬프콜'을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3.4. 주의사항

신고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앞에 번호를 붙여서 쉽게 읽히도록)으로 정리한 후에 본인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 분명히 말해야 한다. 사건을 목격한 제3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관계자(가해자, 피해자, 목격자)를 파악하여, 정확한 조치를 위해 신고자 본인의 소속과 지휘관 관등성명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상담실에 신분이 특정될 만한 제목을 올리는 경우, 상담관이 게시글 제목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가끔 사이버상담실에 다수가 올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헬프콜 서버에 글을 올린 PC와 휴대폰 IP가 남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고, 동일 부대 연계 건은 취합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고하기보다 구체적이면서 자세한 신고 내용이 요구된다.

상담관이 하루 24시간 상주하지만, 사이버상담실에 20시 이전에 올라온 글은 그날 연계되고, 20시 이후에 올라온 글은 다음날 부대 측으로 연계되는데, 이는 지휘관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20시 이후에는 위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빠른 조치를 위해서 상담 글보다는 국방헬프콜로 전화를 하는 것이 좋다.

익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상담관이 상담을 실시한 내담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타해나 자해, 자살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장병의 생명 및 부대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에 의해 해당 부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전해야 한다. 이어서 중대장, 소대장은 물론이며, 일반 병인 분대장까지 모든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 장병을 비롯하여 민간인의 경우에도 모든 상담 내용이 녹음되고 전화번호가 남기 때문에 폭언이나 성희롱적 발언, 술 마시고 장난 전화를 하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등)에 의해 차단 및 법적 조치가 될 수 있으며 경찰청/해양경찰청의 112나 소방청의 119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긴다.

상담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상담(임상)심리 또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부대의 규정이나 법률, 징계에 대한 내용은 각 군 ' 인권과(군인권지키미)'나 해당 부대 법무실로 문의해야 정확하다. 군인권지키미를 통해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

4. 영향력

외부와 단절된 군대는 보수적 성격이 강하고 위계를 중시하는 집단으로 민간사회와 비교해서 경직되어 있다. 과거에는 사건사고를 처리할 때, 속된 말로 뭉개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엄한 부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1] 형식으로 그냥 털어재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잦은 주작과 이지경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소수일 경우에는[2]에는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로 끝나겠지만, 부대 인원이 다수가 휘말려 들어가있거나, 심각한 신체상의 문제(상해, 사망 등)가 발생한 중대사항일 경우에는 1303으로 끝나지 않고 감찰이나 군사경찰, 국군수사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지면 시작하면 해당 부대의 사령부까지 뒤집히고, 매우 심각할 경우 부대 자체가 해체 혹은 전 장병 재배치(!!)[3]'라는 가히 놀라운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병들 사이에서는 국방버스터콜 또는 1303 번호 배열을 보고 검지 중지 엄지로 드래곤클로라 부르기도 한다.

국방헬프콜의 파워에 대한 군필자들의 경험담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전화 연결하여 잠깐 흐느낀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금 죽을 계획이다", "당장 ○○○을 죽이겠다",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멘트를 날리고 끊으면 민간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서 즉각 출동하고[4],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의 지휘통제실, 상황실과 장군들이 바로 난리나서 긴급소집이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렇게 장군 어그로를 끌면 이놈들은 뭘하고 있는거지? 하면서 찾아온다.[5]

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군범죄 가혹행위는 군사경찰로 접수되고, 간부 비위행위는 감찰로 연계된다. 매우 심각한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해당 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을 지시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부대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상급부대까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보단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24시간 센터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순 상담으로 안끝나고 감찰, 조사, 수사까지 불러내기 때문에 병사던, 간부던 파급력이 아주 크다.

5. 여담

  • 국방헬프콜 상담관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침번, 당직근무 등의 어려움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휴가, 근무 및 훈련 관련 내용은 지휘권으로 보장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헬프콜에서 개입하기가 제한될 수 있다. 부대 운용은 지휘관의 고유권한이며 해당 부대 여건에 따라 지휘방침이 부대마다 제각각 다를 수 있다.
  • 민간인도 국방헬프콜에 전화가 가능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요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곳은 군 내부 구성원, 즉 국군 장병과 군무원을 위한 콜센터이다. 국방헬프콜에서 민간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자격으로 군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국방부 감사실 산하의 ' 국방부 민원실'(1577-9090)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국방부 민원실을 통한 민원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전화번호는 1600-8172이고, 정부합동민원상담 110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며, 14일 이후 관련 부서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려움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국방헬프콜의 경우 군사경찰 순찰차에 국방헬프콜 1303을 새기지 않았는데 이용대상이 넓지 않고 홍보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예전에 소방청의 119 소방차에 화재·구조·구급은 119, 불은 전화 119, 경찰청의 112 순찰차에 범죄신고 112를 새겼었다. 경찰청은 경찰차 중 112 순찰차에 112 문구를 없애고 소방청은 소방차에 119 로고만 남겼다.


[1] 지휘관이나 주임원사 보직해임부터 시작하거나, 과거 버릇 못고치고 강압적으로 실적 만들어내려는 감찰 혹은 조사 [2] 병사 상호간에 싸우거나, 간부나 병사 중에서 부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 한두 명의 문제일 경우 [3] 최소한의 인계인수를 위해서 1주일 내지 2주일 정도만 겹치게 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버린다. [4] 상담관이 이 전화를 자살이나 범죄 징후로 판단하여 민간경찰을 비롯하여 소속부대 지휘관이나 당직계통에 긴급연락을 넣기 때문이다. [5] 지휘관이 예하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보통 1~2개월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예하부대는 준비된 상태로 상급부대 지휘관을 맞이하지만, 예고도 없이 예하부대에 들이닥치면 병사의 관점이던, 말단 부대의 지휘관 관점이던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