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 民 兵 役
1962년까지 있던 대한민국 징병제에 의한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현재의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이다.
2. 1949~1957년
제3조 병역은 상비병역, 호국병역, 보충병역 및 국민병역으로 구분한다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병역법(1949년 8월 6일)
상비병역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보충병역은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국민병역은 제1국민병역 및 제2국민병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병역법(1949년 8월 6일)
제8조 제3조의 병역구분에 의한 복역연한 및 취역구분은 좌에 의한다.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구분 | 복역연한 | 취역구분 | ||
항 | 역종 | 육군 | 해군 | |
제1 | 현역 | 2년 | 3년 |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 및
호국병으로서 현역병으로 편입된 자가 이에 복한다 현역병은 현역중 재영케 한다 |
제2 | 예비병역 | 6년 | 5년 | 현역 또는 호국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3 | 후비역 | 10년 | 10년 | 예비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4 |
|
|
|
호국병은 명령에 의한 외에는 자택에서 기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1951. 5. 25. 삭제) |
제5 | 제1보충병역 | 14년 | 1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2년 소요의 현역 및 호국병역의 병원수를 초과한 자 중 소요의 인원이 이에 복한다 |
제6 | 제2보충병역 | 14년 |
14년 제1보충병역을 필한 자는 13년 |
실역에 적합한 자로서 현역, 호국병역 또는 제1보충병에 징집되지 아니한 자와 해군의 보충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제7 | 제1국민병역 | 후비역을 필한 자와 군대에서 정규의 교육을 필한 제1 및 제2보충병으로 해당병역을 필한 자가 이에 복한다 | ||
제8 | 제2국민병역 | 상비병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있지 아니한 연령 17세로부터 만40세까지의 남자가 이에 복한다 |
1951년 5월 25일 일부개정·시행 병역법
제1국민병역은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달리 예비역과 보충역의 병 중 평시 기준으로 예비군 편성이 끝난 후,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의 전신이다. 당시의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같은 형태로 바뀐 시기는 1957년 전부개정 병역법에 의한 것으로, 이때도 제1국민병역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였다.
1945년에 폐지된 일본 징병제의 국민병역이라는 역종도 이 국민병역과 유사한데, 초기의 대한민국 병역법이 일본 제국의 병역법을 모방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3. 1957~1962년
제3조 ①제1국민병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병역법(1957년 8월 15일)
②제2국민병역은 예비역을 마친 자 또는 징집이 면제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40세까지로 한다.
병역법(1957년 8월 15일)
1957년 이후 제1국민병역이 현재의 병역준비역 중 최초의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의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고, 제2국민병역은 현재의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형태와 군복무를 마친 경우 중 예비역 기간까지 마치고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되기 전 신분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4. 1962년 이후
제12조 (국민역의 복무) ①제1국민역은 18세로부터 징병처분을 마칠 때까지의 자로서 현역,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병역법(1962년 10월 1일)
②제2국민역은 징병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복무한다.
병역법(1962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