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02 16:21:34

교품


交品
1. 물물교환
1. 제품의 초기 하자로 인해 새 제품으로 교환 받는 일.
국어사전에 없는 신어(新語)로 비표준말이다. 초기에는 1번의 의미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보통 2번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2번의 의미로 대체 가능한 표준어는 '환품(換品)'이 가장 가깝고, 그냥 '교환(交換)'이라고 해도 된다.

한자문화권에서 교품(交品)이란 어휘는 문헌상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던 것이 1999년 의약품 무자료 거래 실태가 고발되면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이 때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업소간에 재고를 물물교환으로 서로 맞바꾸는 교품 관행이 알려졌다. 이 때는 1번의 의미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용어로 쓰였으며, 이 용어는 지금도 의약업계에서 쓰고 있다.

2002년 11월에 '인터넷을 위한 교품 시스템 및 방법'이란 특허출원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교품 역시 영어로 Barter system, 즉 '물물교환'을 뜻한다.

2번의 의미로 쓰인 용례 중 검색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가장 오래된 것은 네이버 지식iN에 2003년 2월 25일에 올라온 질문이 있다.[1] 이후로 2번의 뜻으로 쓰인 '교품'의 용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대부분이 휴대폰이고 일부 MP3 같은 IT기기가 포함된다.

'환품'이라는 기존의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품'이란 단어가 널리 퍼진 것은 '교품'이 각종 휴대폰/IT기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용되면서 사용 주체와 가리키는 객체가 한정적이면서 분명하기 때문에 은어처럼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 지금도 '교품'하면 거의 스마트폰이나 IT기기가 자동으로 연상됨에 반해, 환품은 이를 제외한 일반 상품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
[1] 물론 이게 당연히 최초의 용례는 아닐 것이다. 게시일자가 분명하고 날짜로 검색 가능하며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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