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5:11:46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觀光·休養施設 投資移民制
관광휴양시설투자이민제도

1. 개요2. 상세3. 지역4. 비판
4.1. 부동산값 폭등4.2. 환경 훼손4.3. 영주권 문제점4.4. 중국인 편중 논란4.5. 과도한 시세 차익과 먹튀4.6. 자금 출처 불투명
5.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1. 개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2010년 2월부터 외국인이 제주도나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 법무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

외국인 투자를 늘려 지역경제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한다.

원래 명칭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였으나, 2023년 5월 1일 법무부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2. 상세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제주도내 투자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 등 휴양 체류 시설에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골자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991명,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659명이다. 투자 규모는 1961건으로 총 1조 4700억 원을 기록하였다.

3. 지역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 문서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지정해제
  • 제주 특별 자치도 (2023년 4월 30일 지정해제)
  • 강원도
    • 평창 알펜시아
    • 정동진지구
  • 전라남도
    • 여수 경도
    • 여수 화양지구
  • 인천경제자유구역
    • 영종지구
    • 송도, 청라지구
  • 부산광역시
    • 해운대 및 동부산 관광단지
  • 경기도 파주 (2020년 지정 해제)

4. 비판

4.1. 부동산값 폭등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제주도의 부동산값이 폭등하였다.

4.2. 환경 훼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였다.

4.3. 영주권 문제점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해 영주권만 얻고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역차별 논란도 있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할 땐 임대로 살아야하며, 한국의 주변국가에서는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4.4. 중국인 편중 논란

2018년에서 2022년 동안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이민이 허용된 외국인 2985명 가운데 중국인이 2807명으로 94%를 차지하였다.

중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한국 투자 이민을 하라며 지원자를 모으는 중개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

4.5. 과도한 시세 차익과 먹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다시 회수해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제기되었다.

4.6. 자금 출처 불투명

한국인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하기가 어렵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하기 쉬우며, 여기에 더해 자금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부동산 환치기를 조장했다는 비판도 있다.

5.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이에 정부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영주권을 환수하거나, 투자 금액에 따라 체류 조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월 5월 1일 법무부에서 알려진 문제점을 개편할 제도를 고시 시행 예고하였다. 투자이민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 투자금액 기준 5억 원→10억 원으로 상향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 변경[2] 등을 골자로 한다. #
[1] 2023년 5월 1일부터 10억 원으로 상향. 개정 이전에는 5억 원 이상이었다. [2] 본 제도는 본래 국내 관광·휴양시설 투자유지를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투자라는 명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어 명칭을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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