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간에 발생되는 법률관계2. 상세
공물의 사용은 공법상 사용과 사법상 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공법상 사용은 자유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 사용으로 구분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공용물은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공중과의 사이에 사용관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공용물은 공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이 인정될 뿐이다. 공공용물은 일반공중의 사용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때문에 공물의 사용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공공용물이다.
공물은 그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된다. 일반사용[1]이란 일반공중이 공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일반공중은 행정주체의 허가없이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인근 파출소나 구청에 허가를 받고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반사용은 주로 공공용물에서 나타나며, 공용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