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1988년, 1대 총학생회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36대 총학생회에 이르고 있다.
1979년에 조치원 분교가 설립된 이후, 1대 총학생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조치원 대학 회장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표가 선발되었고, 안암캠퍼스의 총학생회에 조치원 분교 대표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학생단체를 말살시키기 위해 만든 정부가 관장하는 ‘학도호국단’이 있어서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학생회에 반영되기가 매우 힘든 시기였다. 이로 인해 민주화 쟁취와 같은 당시 대학생들의 요구가 오히려 같은 학생들에 의해 묵살되는 형편이었다. 이에 학생들의 직접투표로 뽑은 자치 단체를 건설할 것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생겼고 1980년대 중·후반에 전국 대학가에는 총학생회 건설 운동이 활발해졌다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88년에 처음으로 안암캠퍼스와는 별도로 선거를 치렀다. 이전에는 안암캠퍼스와 분리되지 않은 총학생회였지만. 별도의 선거 이후, 서창캠퍼스 단독의 학생회가 생겼다.
이 시기 이후부터 총학생회는 서창캠퍼스의 발전과 학우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6년 서창에서 세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세종캠퍼스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총학생회는 자유, 정의, 진리의 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을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나 사회, 정부에 대변하면서 대학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의결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이다. 총학생회칙에서는 학생자치의 의결기구들의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공정성, 효율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회칙에 따르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상위 세 의결기구(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결기구(최고의결기구)로 총학생회 회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총학생회 회원 전부라 함은 징계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재학생을 제외한 고려대학교의 학생 전부를 의미한다. 당연히 7천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전부 의결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며 대체로 국민투표처럼 투표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성과 권위, 정당성을 갖는 의결기구이지만 그만큼 개회하기가 어렵고 고려대학교 학생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개회된다.
흔히 줄여서 '전학대회'라고 부르는 회의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기로 악명이 높다. 길 경우에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기도 한다.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학생 대표자 자격의 대의원들인데, 여기서 학생 대표자라 함은 각 학부/전공/과 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을 의미한다. 전학대회는 보통 학기에 1~2번 정도 개회되며 예산 및 결산, 직속위원회 위원장 인준, 공간심사, 징계 의결, 학생회칙 개정 심의 등 중요 사안에 대해 토의하고 의결한다. 학생총회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긴 하지만 사실상 학생총회는 개회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흔히 줄여서 '중운위'라고 부르는 회의이다. 각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들과 동아리연합회 회장, 총예비역 회장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할 안건들을 미리 심의하기도 한다. 전체 고려대학교 차원에서의 의결기구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매주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로 인해서 가장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총학생회 집행부가 바로 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줄여서 '중집'이라고 부르며, 중앙집행위원장을 '중집장'이라고 부른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의 구성, 즉 어떤 국들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는 총학생회장단의 자율에 달려 있다. 세종캠퍼스의 경우 2019년도부터 중앙집행위원장 직책이 새로 생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