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29:22

경찰관복지

경찰관복지(警察官福祉)는 경찰관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경찰관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경찰관복지의 적용대상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19>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경찰공무원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복지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주유소



나. 보육시설, 주거시설



다. 수련원, 연수원



라. 경찰공무원 및 그 가족의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마.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경찰공무원의 체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출처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