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06 17:08:09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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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조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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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창업기획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라면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

(사)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결성계획, 등록, 변경 신청 서류를 검토 하고 있으며,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요건 및 신청절차, 필요서류 등 확인이 가능하다.

2. 조합 요건

  • 출자금 총액 : 1억원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 : 100만원 이상일 것
  • 조합원 수 : 49인 이하일 것(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업무를 집행하는 1인 이상의 자
    •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에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자
  • 존속기간 : 5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