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0:21:26

개국원종공신록권



파일:개국원종공신록권.gif
창산군(昌山君) 장관(張寬) 개국원종공신록권(보물 726호)

1. 기본 정보


조선 태조 4년(1395)에 전 봉익대부밀직부사(前 奉翊大夫密直副使) 상호군(上護軍) 창산군(昌山君) 장관(張寬)에게 사급(賜給)한 ‘개국원종공신록권’인데, 1981년 7월 15일에 보물 제 726호로 지정된 것이다. (길이 67.6m, 폭 3.4m)
공신녹권이란 공신으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태조 4년(1395)에 창산군 장관(張寬)에게 내려진 원종공신 녹권이다.

태조는 태조즉위년(1392) 8월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의 의거에 참여하고 공을 세운 신하는 개국공신에 봉하고 개국의거에는 참여치는 않았지만 태조를 따르고 신변을 도와주며, 왕위에 오르기까지 적극 밀어준 이들에게 원종공신에 봉하였다. 이 녹권은 원종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된 유일한 문서로 붉은색 바탕에 길이 67.6m, 폭 34㎝ 정도의 크기이다. 내용은 공신의 공로사례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 등 그리고 본문머리를 비롯하여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있다.

개국당시의 공신전기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의 녹권문서와 관제(官制) 및 이두문자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이 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太祖) 4년(1395)에 전봉익대부밀직사사상호군창산군장관(前奉翊大夫密直司事上護軍昌山君張寬)에게 사급(賜給)된 것이다. 태조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원년(元年)(1392) 8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하고 개국(開國)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공(功)을 세운 신하(臣下)들을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봉(封)하고, 이어 원종공신을 포상(褒賞)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원종공신은 개국의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잠저(潛邸)때부터 그를 따르며 도와주고 신변을 지켜주며 대위(大位)에 오르는 일을 적극 밀어준 공로가 있는 이들이다. 이 원종공신녹권은 길이 676cm, 폭(幅) 34cm의 홍색저지(紅色楮紙)에 쓴 것이다. 본문(本文)은 공신의 공로사례(功勞事例)를 열거(列擧)하고, 공신의 직명단자(職名單子), 특전(特典), 도감관여자(都監關與者)의 직함단자(職銜單子) 및 수결(手決)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본문 머리와 접지부분(接紙部分)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 있다. 공신녹권은 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發給)되는 유일문서(唯一文書)로 개국 당시의 공신전기자료(功臣傳記資料)가 되며 또한 조선 초기의 녹권문서(錄券文書), 관제(官制) 및 이두(吏讀)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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