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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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講學上대한민국 법학 교육 및 실무에서, 교육상의 개념과 실무상 개념의 차이가 발생할때 이를 표현하기 위해 쓰는 용어.
2. 상세
학문으로써의 법학에서는 강의를 위해서, 혹은 이론 및 학설을 위해 고안된 개념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실제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의 실무 활동에서 이런 학문적인 개념을 쓰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 법원의 판결문, 변호사의 변론 과정과 대학 및 대학원의 법학 교육과정 상에 용어의 괴리가 발생하였다.'강학상'이란 표현은 이런 경우 교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용어 사용을 지칭하기 위한 표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른바 ' 강학상 허가'가 있다. 강학상 허가는 실무에서는 '~면허'라는 식으로 면허의 타이틀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즉, 대한민국 행정 관청에서 면허라고 표현하는 것이 행정법의 관점에서는 '허가'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도 특수강도죄 중 형법 제334조제1항 해당 사항을 "야간주거침입강도죄'라고 부르는 식으로 쓰인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국문학에서 이론문법(학교문법)과 실용문법의 차이에 빗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