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7:05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제개종피해자연대에서 넘어옴

1. 개요2. 활동
2.1. 이단상담소의 범죄 행위 주장2.2. 시위
3. 여담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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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을 주장하며 만든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강피연'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신천지 단체 인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가족들이 신천지에 현혹된 신도를 구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인다. 활동할 때 주로 노란 조끼를 입고 강제개종의 피해자라고만 하면서 시민들에게 호소하는데, 들고 있는 현수막과 뿌리는 유인물에서 정보를 취사선택함으로써 신천지로만 짐작할 수 없게 해 놓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강제개종을 당했다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냐고 되물으면 "왜 괜히 남의 종교를 들춰 묻느냐!"며 오히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거나 입을 꽉 닫고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이딴 사람들이 길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리지 않게 주의하자.

이전 이름은 "강제 개종 피해자연대"였으며 현재는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로 개편되어 활동 중이다.

2. 활동

2.1. 이단상담소의 범죄 행위 주장

강피연은 이단상담소의 교육 과정에서 온갖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로 이단상담소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개종 대상 신도의 가족에게 시켜서 신도를 납치 및 인적이 드문 곳에 감금시킨다. 저항이 심하면 수갑까지 채운다. ( 체포와 감금의 죄)
  • 개종 대상 신도에게 개종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이에 반항하면 구타까지 가한다. ( 강요죄, 폭행죄)
  • 개종 대상 신도는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모든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으며 경호원까지 고용하여 탈출할 수 없도록 엄격한 감시 하에 교육을 받게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
  • 개종 대상 신도가 화장실 간다, 잠깐 밖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되더라도 탈출 방지를 위해 가족이나 경호원이 동반하게 된다.

또한 신도 가족이 개종을 이단상담소에 돈을 주고 상담소가 시키는대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개종교육은 이단상담소의 돈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단상담소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먼저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며 강요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강피연 측에서 꾸며낸 내용이라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만일 강피연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미 이단상담소는 여론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고 상담소 관계자들이나 이들을 따른 가족은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납치 및 감금, 폭행은 중범죄로 정도에 따라 실형까지 살 수 있는데 가족이나 상담소 관계자들이 신도가 교육을 받게 만든다고 비도덕적인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2.2. 시위

강피연은 시위까지 하고 있으며 주로 강제개종금지법 개정 추구나 이단상담소 목사 처벌 추구 등을 내세운다.

3. 여담

신천지로 인해 가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성도들이 종교 관련 문제로 부득이하게 집에서 나와 살지만, 이 경우는 성도가 피해자인 경우라며 인과관계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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