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1919년 3월 11일 남면 헌병주재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교회당 등을 돌아다니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있던 군중에게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1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상고했지만 1919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과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