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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대학교의 학사 제도에 대해 서술한 문서. 분류는 강원대학교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류 및 정렬한다.2. 학사행정
2.1. 졸업자격인증제
2021.07.13 폐지2.2. 수료 및 졸업
강원대학교 학년별 수료 및 졸업 학점 |
수업연한(8학기)를 충족하고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했으며, 전학년 평점평균이 1.75 이상이고 졸업논문[1]심사에 합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기졸업은 수업연한 이전(6학기 혹은 7학기)에 전학년 평점평균 4.0 이상을 달성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능하다.
2.3.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 |||
구분(졸업학점) |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 꿈·설계 교과목 1학점 포함 시 | |
120~135학점 | 18학점 | 19학점 | |
136~144학점 | 19학점 | 20학점 | |
145~149학점 | 20학점 | 21학점 | |
150~159학점 | 21학점 | 22학점 | |
160학점 이상 | 22학점[2] | 23학점[3] | |
232학점 이상 | 22학점(약학과 6년제) | 23학점 |
추가정보
3. 수업
3.1. 수업방법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이며 능력에 따라 수업연한을 1년까지 단축(조기졸업)할 수 있다. 의예과 및 수의예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하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그 외에 하기방학, 동기방학 동안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수업시간은 월요일, 목요일 1교시부터 6교시는 75분 수업, 그 외에는 50분 수업으로 한다.
3.2. 성적
대부분의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4.5점을 만점으로 한다. 등급과 이에 대응하는 평점은 다음과 같다.등급과 평점 | ||
등급 | 실점 | 평점 |
A+ | 95-100 | 4.5 |
A0 | 90-94 | 4.0 |
B+ | 85-89 | 3.5 |
B0 | 80-84 | 3.0 |
C+ | 75-79 | 2.5 |
C0 | 70-74 | 2.0 |
D+ | 65-69 | 1.5 |
D0 | 60-64 | 1.0 |
F | 60 미만 | 0 |
P/F 과목은 Pass와 Fail만으로 평가하며 평점평균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상대평가 의무시행은 교양과목은 1999년 1학기부터, 전공과정은 2010년 2학기부터 시행되었다.
교과목 재이수는 한 과목당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하며 F등급을 받았을 경우 재이수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외에 2016년에 입학한 신입생까지는 B0등급 이하의 과목에 대해 재이수가 가능했으나, 2017년에 입학한 신입생부터는 C+등급 이하의 과목에 대해서만 재이수가 가능해졌다. 즉, 학점 세탁하는데 더욱 어려워진 셈이며 처음부터 높은 등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과목 재이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등급은 각 과목별 담당교수마다 다르지만 최대 A0등급이다.[4] 재이수를 해도 만점인 A+등급은 받을 수 없다.
4. 전공이수
4.1. 부전공 및 복수전공
부전공은 기본전공 외 다른 분야의 수업을 충분히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받는 제도로 학위는 없으나 부전공 사실은 기재된다. 반면 복수전공은 기본전공 외 별도로 이수하는 전공으로 기본전공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졸업소요학점 외에 복수전공에 필요한 졸업소요학점을 만족해야 하며, 졸업할 때는 해당 전공의 학위 수여 조건을 만족해야 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즉, 졸업심사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 셈이다.1학년 이상 수료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캠퍼스간 복수전공 이수도 가능하다. 다만 캠퍼스간 복수전공의 경우, 해당 전공의 전공과목만 수강할 수 있으며 정규 학기에 개설되는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수강할 수 없게 된다.[5]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 춘천캠퍼스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사범대학[6]
- 수의과대학 - 수의예과, 수의학과
- 약학대학 - 약학과
- 의과대학 - 의예과, 의학과
- 삼척캠퍼스
- 보건과학대학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
인문사회과학대학 - 유아교육과
- 평생학습중심학부
5. 전과 및 재입학
5.1. 전과
2학년 혹은 3학년으로 진급할 때에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으로의 이동하게 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말 혹은 2월에 실시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각 학과별로 전과 전형계획에 대해 공지하고 전과를 희망하는 인원을 받는다.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rowcolor=white> 신청 자격 | |||
<rowcolor=white> 구분 | 학기 | 학년수료학점 | |
<colbgcolor=#F36F21><colcolor=white> 일반학과 | <colbgcolor=#f36f21><colcolor=white> 2학년 | 2개에서 3개 학기 등록 | 1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2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3학년 | 4개에서 5개 학기 등록 |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3학년 수료학점 취득 미만 | |
수의학과[7] | 수의예과 2학년 수료학점 취득 이상, 수의예과 2학년 수료학점과 수의학과 1학년 수료학점을 합한 취득학점 미만 |
다만, 편입학자나 이전에 전과한 자, 군복무자로서 학기 초 4주 이내 전역할 수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전과 희망 인원에 대한 선별은 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속된 학과와 전과하려는 학과의 유사성(60점 만점), 면접 점수(20점 만점), 평균평점(20점)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선별하게 된다. 이후 전과 희망 인원을 수용하는 학과에서 진행되는 선별 과정 역시 학과별로 상이하며 학업성적(평균평점)에 면접고사 혹은 실기고사 점수를 가산하여 검토 후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8]
합격하여 전과하게 되면 이전에 소속되어 있었던 학과에서 수료한 학점은 전과한 학과 또는 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며, 그 외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된다.
5.1.1. 캠퍼스간 전과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전과라고 하면 사실상 이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본교가 아닌 이원화 캠퍼스에 입학하는 신입생 중 입학 후 전과를 통해 본교로 넘어오려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을 정도이며 아예 처음부터 본교의 입학이 여의치 않으니 차선책으로 이원화 캠퍼스에 입학해서 전과를 통해 넘어가자는 심산으로 노골적인 계산이 들어가서 이원화 캠퍼스로 입학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을 정도다. 강원대학교의 경우는 삼척캠퍼스에서 춘천캠퍼스로 전과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전과 희망 인원은 학과별로 당해 신입생의 5%[9]에 해당하는 인원 수 만큼 선별하며 매해 반드시 선별 인원이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반드시 학과별로 문의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소속되어 있는 학과와 전과하려는 학과의 유사성이 가능한 적어야 하며 학업성적과 면접고사 혹은 실기고사를 가산한 점수가 높을 수록 전과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평균평점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선별되었다는 가정 하에 높을 수록 전과에 유리해지며 그 기준을 최소한 3점 후반대로 본다.[10] 그 밑으로는 수용하는 학과 입장에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모자라다는 인상을 받게 되어 불합격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술했듯 선별 인원도 굉장히 적고 그나마 선별 여부마저 불규칙한 탓에 캠퍼스간 전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전에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한다. 특히 전과 희망 인원에 대한 선별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물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들 한 번 전과 시도해보고 불합격하면 포기하고 나머지 학기들을 수료하고 졸업하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적응하지 못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하게 된다.[11] 그나마 남학생의 경우 병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첫 지원 이후 불합격할 경우 군 휴학을 하고 선별 인원이 있을 해에 복학하여 전과를 신청한다는 선택지가 있지만 워낙 선별 인원이 적고 선별 여부조차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얻는 것에 비해 손해보는 것이 많아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6. 등록금
춘천캠퍼스 (2024년) |
||
계열 | 등록금 | 비고 |
인문사회 | 1,712,000원 | [12] |
자연과학 | 2,100,000원 | [13] [14] |
예체능 | 2,309,000원 | [15] |
공학 | 2,218,000원 | [16] |
의학 | 5,750,000원 | [17] |
약학 | 3,066,000원 | |
수의학 | 2,878,000원 | [18] |
삼척·도계캠퍼스 (2024년) |
||
계열 | 등록금 | 비고 |
인문사회 | 1,712,000원 | [19] |
자연과학 | 2,100,000원 | [20] |
예체능 | 2,309,000원 | [21] |
공학 | 2,218,000원 |
출처
국립대학의 특성을 감안해도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다. 매년 700만원에서 심하면 800만원대를 호가하는 여타 사립대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여타 국립대학보다 더 저렴하며 강원대학교만큼 저렴한 등록금을 자랑하는 곳은 각 지역별 같은 거점국립대학교 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저렴한 곳은 여타 교육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과학기술원[22], 서울시립대학교 정도.
저렴한 등록금에 이어 국립대학 특성상 여러 명목으로 주어지는 장학금까지 상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일은 없을 정도로 등록금에 대한 걱정은 없는 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국가장학금 I, II 유형만 받아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백만원 대에 불과하며 소득분위가 낮게 잡히는 학기에는 국가장학금 I, II 유형만 가지고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해결할 수 있을 수준이며 오히려 국가장학금 I, II 유형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중 수혜까지 제한되면서 성적우수장학금 등 본인의 노력에 의해 수여되는 장학금의 의미가 점점 없어질 정도다.[23]
그러나 의과대학 의학과의 경우 사립대학의 의학과 등록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
[1]
졸업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등.
[2]
단, 약학과는 25학점(2023학년도 편입생까지),건축학전공(5년제) 21학점, 수의예과·의예과 22학점
[3]
단, 약학과는 26학점(2023학년도 편입생까지),건축학전공(5년제) 22학점, 수의예과·의예과 23학점
[4]
케바케지만 어느 담당교수는 고학년 혹은 고학번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쓸어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B+등급 혹은 B0등급이 상한선이라고 못 박아두는 경우도 적잖게 있다.
[5]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교양과목은 정해진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 전 원래 소속된 학과에 학점교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수강할 수 있다.
[6]
사범대학 내 복수전공은 가능하다.
[7]
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만 가능하다.
[8]
일부 학과에서는
TOEIC과 같은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9]
예를 들어 A학과의 당해 신입생 수가 4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해에 선별하는 인원 수는 2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학과별로 사정에 따라 선별하는 인원이 없을 수도 있다.
[10]
다만, 평점평균이 너무 높으면 학과에 따라서는 인원 유출을 막기 위해 전과 희망 인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다. 전과를 희망한다고 곧이 곧대로 해주면 학과 입장에서는 인원 유출, 매해 학과별로 받는 평가 등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11]
자퇴를 선택하는 경우는 주로 처음부터 캠퍼스간 전과를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이원화 캠퍼스에 만족하지 못함에도 본교로 전과를 생각하고 억지로 입학한 것이기 때문이다.
[12]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은 1,724,000원
[13]
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는 1,899,000원, 경제정보통계학부, 수학과, 수학교육과는 1,915,000원.
[14]
미래농업융합학부는 1,470,000원,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은 2,140,000원.
[15]
스포츠과학과, 체육교육과는 2,218,000원
[16]
컴퓨터공학과는 2,184,000원
[17]
의예과는 3,400,000원
[18]
수의예과는 2,206,000원
[19]
자율전공학부 인문계열은 1,724,000원
[20]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은 2,140,000원
[21]
레저스포츠학과는 2.218,000원.
[22]
심지어 이쪽은 아예 무료다.
[2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4분위(195만원)부터 6분위(184만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면서 소득분위를 6분위까지 산정 받아도 사실상 전액 지원 받는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