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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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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회계, 경제, 법인세법상 정의의 차이
2.1. 예시
3. 감가상각의 방법
3.1. 관련 용어3.2. 정액법3.3. 정률법3.4. 이중체감잔액법3.5. 생산량비례법3.6. 연수합계법
4. 관련 문서

1. 개요

감가상각(, depreciation)이란 발생주의 회계처리 절차(accounting method) 가운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기업회계기준서 1016호 문단 6

감가상각은 비용을 지출해서 구입한,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화에 대한 개념이다.[1] 유형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창출되는 시점과 유형자산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금액이 비용화되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 즉 수익-비용의 대응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 감가상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3요소인 감가상각방법(depreciation methods), 감가상각대상금액(depreciable cost), 내용연수(useful life)를 알아야 한다.

2. 회계, 경제, 법인세법상 정의의 차이

감가-상각(減價償却) [감ː까상각] 『경영』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 고정 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 연도에 할당하여 그 자산의 가격을 줄여 간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 #

회계학, 경제학,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회계학에서 감가상각은 물건이 낡아가면서 가치가 실제로 감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건의 가치가 진짜로 깎이는지 아닌지는 상관없고 수익-비용의 대응이라는 회계상 원칙을 위해 절차상 하는 것이다. 취득원가를 매년마다 비용화 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감소분을 반영한다... 라고 착각하기 쉬우나 이마저도 아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어디까지나 해당 자산이 수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데 생산량비례법은 생산이 많이 된 만큼 수익에 기여를 많이하니 그 만큼 감가상각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오히려 위 자산의 상각 개념에 완벽하게 부합된다.

실제 많은 회계학 교재에서 감가상각은 가치의 마모가 아니라고 강조한다.[2]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컨대 1년에 약 30만 정도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5년짜리 기계장치를 100만원(도입 당시 잔존가치 0으로 추정)을 주고 도입했고 5년차 말까지 정상적으로 쓰다가 20만원을 받고 팔았을 경우 감가상각의 개념이 없이 온전히 산날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각 년차별 배분비용은 100/0/0/0/0인 반면 이익은 매년 30/30/30/30/50(처분이익) 고르게 발생하므로 각 연차별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은 -70/30/30/30/50으로 집계된다. 반대로 온전히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 매년 고르게 발생하는 건 같지만 배분비용은 0/0/0/0/-80(100만원 자산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20만원에 팔았으니 80만원 처분손실)로 마찬가지로 극단적 형태가 된다. 이런 극단적 행태를 취하면 1년차나 5년차 성과가 절대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기계장치로 인해 이익이 증가하는 편익은 5년에 걸쳐 발생하므로 5년에 걸쳐 비용을 배분해야 경제적 실질에 맞다는 게 감각상각의 개념인 것이다.

이는 회계학적 개념으로써는 비전공자나 회계학을 배운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개념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언론사(경제지 포함) 기자마저 자주 하는 오해는 감가상각이 단순히 가치감소(고정자산감모)를 자산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곤 한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통상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물건의 가치(공정가치 or 시장가치)가 감소하며 실제로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을 감가상각이라 가정한다. 이는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감가상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가정임에 주의해야 한다. 책에 따라서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한 감가상각의 정의를 소개한 뒤에 기업의 감가상각은 가치감소율과 같다고 가정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지만 이를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제학 관련 서적도 많다.

물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이를 잘 준수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에서의 감가상각에 대한 가정을 끌어와 수치를 구해도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과 큰 차이가 없지만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은 합리적 추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 실제 가치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가치가 감가상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손실 또는 손상차손이라는 비용항목으로 감액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의 가정은 경제적 효용과 정책의사 결정과 같은 평가를 위한 정의이며, 법인세나 처분비용, 현금흐름, 할인율 등 다양한 미시적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경영학이나 회계학에서는 발생과 인식을 중요시하는 엄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학 수업이나 기업면접에서는 반드시 회계학적인 엄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정답이며 가치감소는 감가상각이라기보다는 분석의 편의를 위한 하나의 가정에 가까움을 명심해야 한다. 간단한 예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된다.

법인세법에도 감가상각이 규정되어 있는데, 회계학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비용 혹은 자산에 계상하는데 비해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은 단지 세금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은 세무상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회계상 장부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대상만 골라내어 그 조정 금액을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규정을 두고 이렇게 회계처리 했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 혹은 IFRS를 따랐으니 그 차이만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생각이다.[3] 위에서 말했듯이 법인세법 감가상각 규정은 단지 회계상 감가상각비 인식 금액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식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법인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관심이 있는 것이지 기업이 어떻게 회계처리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극단적으로 기업이 회계기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더라도 법인세법은 그 회계처리를 인정한다.[4][5]법인세법 상 감가상각 규정에도 잔존가치,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 회계학에서도 자주 보이는 주제가 있지만 이들 모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 이 자산은 이렇게 회계처리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6][예외]

2.1. 예시

신품으로 물건을 구입 후 중고로 내다 팔 때 가격을 깎아서 팔아야 하는 현상은 오히려 손상차손이나 재평가가 가까울 것이다. 예를 들면 만원짜리 자동차[8] 2010년 1월 1일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잔존가치가 없다고 가정하고 5년동안 감가상각한다고 가정한다. 이 자동차를 2012년 5월에 판매하고 당해연도 감가상각은 반영하지 않을 시 이 자동차의 장부상 가치는 6천원이다. 그런데 이 차량을 5천원에 판다면? 천원의 유형자산 매각 시의 손실이 일어난다.

감가상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수익과 비용간의 대응이란 개념이 깔려있는데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게임을 10만원에 결제하면 그 사람은 10만원의 지출로 그 요금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이 폐인이라 매일 10시간씩 게임을 2년간 플레이한다고 가정하자.

게임을 플레이해서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된다. 그런데 10만원이란 비용이 맨처음 구매시점에 한번에 나가버린다면, 플레이어가 얻는 즐거움은 2년간 지속되는데 반해 그것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처음 시점에 한번에 나가버리고 없어지므로 서로간에 대응이 되지 않게 된다. 즉, 2년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즐거움만 얻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 즉, 게임을 즐기는 동안 그 비율에 맞춰 비용도 같은 비율로 나가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이를 위해 처음 10만원을 자산(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으로 일단 인식하고 이 자산을 깎아나가면서 그 부분만큼 비용으로 바꿔준다면 얻는 즐거움과 소모한 비용을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게임을 앞으로 언제 얼마큼 즐길지, 즉 자산이 가져다주는 수익의 미래 발생행태를 정확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정확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자산의 사용 형태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미래의 수익을 추정한다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다.[9]

실제 사업적인 예를 들자면 택시사업을 하는데 10년마다 차를 5000만 원 짜리로 교체한다고 치고, 수익은 1년에 3000만 원 씩 난다면 차를 구매한 그 해에는 수익이 -2000만 원인데 그 이후 9년 동안은 꾸준히 수익이 3000만 원씩 발생하고, 다시 10년 차에는 수익이 -2000만 원이 된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기 힘들어지니 5000만 원을 10년에 나눠서 수익을 연 2500만원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회계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더 맞다고 보는 것이다.

3. 감가상각의 방법

3.1. 관련 용어

  • 감가상각비(D: Depreciation expense): 말 그대로 감가상각비. 기간 별로 배분된 당기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항목이다. 단,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제품 등 자산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 감가상각누계액(Accumulated depreciation): 해당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총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 즉, 감가상각누계액이 존재 할 경우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 감가상각대상금액(Depreciable base): 자산을 이용하는 기간 즉,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할 총비용.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 내용연수(n: Useful life): 감가상각을 배분할 총 기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산의 예상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 사용 수준
    •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 생산방법의 변화, 개선 또는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10]
  • 취득원가([math( C_o )]: Acquisition cost): 회계적 취득원가. 자산의 매입대가로 지불한 금액과 기타 취득부대비용의 합.
  • 잔존가치([math( V_s )]: Residual value[11]):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난 뒤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의 가치.
  • 감가상각부인액: 세법에서 사업자가 특정 사업년도에 일부러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의 상한선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를 감가상각부인액이라고 한다.

3.2. 정액법

/ straight-line method
내용연수에 걸쳐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실무적으로도 가장 많이 쓰인다.

[math(\displaystyle D = \frac{ C_o - V_s }{n})]

3.3. 정률법

/ declining-balance method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 매 기간 자산의 기초장부금액에 일정한 정률법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정액법과 더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참고로 감가상각률([math(R_D)] )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상각률표를 공시한다. 2~60기간의 정액법과 정률법의 상각률을 소숫점 4째자리에서 올림하여[12] 계산하여 제공한다. 실무적으로는 모두 이 표의 상각률을 이용한다. 다운로드

회계사, 세무사 등 시험에서도 정률법이 출제될 경우 상각률이 주어진다.
  • [math(V_b )] : 기초자산 장부가액(Book Value at Beginning of Year)
  • [math( D = R_D\left(C_o - V_b \right) )]
  • [math( R_D = 1-\sqrt[n]{\frac{Vs}{Co}} )]

3.4. 이중체감잔액법

/ double-declining-balance method

이중체감법이라고도 한다. 정률법의 간편법으로 개발된 방식. 따라서 큰 틀에서의 계산 산식은 정률법과 동일하다. 다만,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의 산정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중체감법에서는 상각률 [math( R_D = \frac{2}{n} )] 를 이용한다.

[math( D = \frac{2}{n}(C_o - V_s) )]

상각률 산정에 있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잔존가치만 남도록 감가상각비를 역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3.5. 생산량비례법

/ units-of-production method
실제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 자산을 사용하면서 생산된 제품 등의 생산량에 감가상각비를 비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사용한 만큼 감가상각을 인식한다는 개념이다.

여기서 생산량은 최종 제품의 생산량 뿐만 아니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도출되는 산출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라인의 기계장치라면 실제 제품생산량에 비례하면 될 것이고, 차량운반구라면 차량의 운행시간에 비례할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라면 매립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찮은 점 때문에 생산량비례법은 실무적으로 잘 쓰이지 않을 뿐더러 쓴다 하더라도 대부분 제품 생산량에 퉁쳐서 계산한다.

[math( D = (C_o - V_s) \frac{P_{unit}}{P_{total}} )]
  • [math( P_{unit} )] : 당기실제생산량(Units Produced of during the Year)
  • [math( P_{total} )] : 총추정생산량(Total Units of Production)

즉, 생산량 단위당 감가상각비용 = 취득원가 - 잔존가치/총예정생산량이다.

활동기준법이라고도 하며, 생산량 대신 작업시간으로도 구할 수 있다.

3.6. 연수합계법

/ sum-of-the-years'-digits method
정률법과 비슷하게 매 기간 감가상각비가 체감하는 방법.
연수합계법은 정률법과 다르게 감가상각률 자체가 매 기간 낮아진다.

[math( D = R_D(C_o - V_s) )] (단, 감가상각률 [math(R_D = \frac{N}{1+2+3+...+n})] )

여기서 N은 남은 내용연수를 뜻한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가 5년일 경우 1차년도 상각률은 [math(\frac{5}{5+4+3+2+1})] , 2차년도 상각률은 [math(\frac{4}{5+4+3+2+1})] 등으로 계산한다. 매년 분자에서 1을 빼주면 된다. 그냥 팩토리얼 아님?

즉, 상각률 = 특정연도초 잔존내용연수/ 1 + 2 + 3+ 4 + 5 ...... + N의 공식이다.

실무적으로 연수합계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13] 이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뿐인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불일치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자산가치의 감소는 자산의 손상이나 재평가의 논리로 접근하는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3]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덜 인식했을 때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강제로 해야하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항목이라는 특징과 모순된다. [4] 극단적 예시를 들면 어느 회사가 감가상각법으로 주사위법을 쓴다고 가정하자. 이 감가상각 방법은 회계책임자가 주사위를 던져서 모눈이 1이 나오면 1%를 깎고 6이 나오면 6%를 깎는 법칙인데 당연히 이딴 방식을 쓰면 회계사도 감사할 때 의견거절을 낼 정도로 이상한 방법이다. 그러나 세무상 정액법 10년짜리라 범위가 0.100으로 정해졌다면 모눈이 1(0.010)이 나오든 6(0.060)이 나오든 범위내이므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5]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IFRS를 적용받고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들보다 아닌 법인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없는 한 관대하게 인정하는 편이다. [6] 즉 세법상 정액법 10년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했다면 이는 실제론 정액법으로 10년 감가상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0.100의 한도를 택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의 신고는 엄밀히 따지면 감가상각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한도를 선택하는 신고다. [예외] 비영업용승용차는 세법상 감가상각연도와 액수를 강제한다. 또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업은 감면받는 기간 동안 신고한 감가상각한도까지 강제로 상각해야한다. 이 둘의 경우는 세법상 특별한 이유 때문에 감가상각을 강제하는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무상 감가상각은 손금산입의 범위를 뜻한다는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다. [8] 회계용어로는 차량운반구다. [9]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이나 내용연수 등을 변경하는 것을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감가상각이 전진법을 사용하는 이유도 적어도 해당 추정을 사용하는 회계연도에는 그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 추정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기존의 추정은 놔두고 차기 회계연도 추정 방식만을 수정하기 때문이다. [10] 실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따라간다. 세무신고 시 불필요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여지도 없고, 회계감사 받을 때 회계사가 내용연수 산출근거를 물어보면 "세법대로 했어요"라고 하면 간단하니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세법을 따르는 것을 합리적 추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법대로 했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은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11] Salvage value 라고도 한다. [12] 따라서 감가상각방법이 정액법이며, 내용연수가 30년인 경우 상각률은 0.033이 아니라 0.034가 된다. [13] 다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는 간혹 나온다. 취득일 7월 1일 걸어두고 연수합계 시키면 욕이 나온다 물론 대부분 정액법이 출제되지만 다른 감가상각방법도 정률법과 연수합계까지는 공부하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며 실제 2022년 공인회계사 2차 원가회계 시험에서는 관행적으로 쓰이던 정액법 대신 연수합계법이 출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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