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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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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직업의 탄생과 소멸2.2.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
3. 직업에 미치는 요인
3.1. 직업 선택의 자유3.2. 성별3.3. 부모
4. 어형5.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5.1. 환경5.2. 성향5.3. 능력5.4.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업군
6. 기타

1. 개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말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먹고 살려면 누구든 직업을 가져야 한다.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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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업의 탄생과 소멸

인류 역사에서 오래된 직업군을 꼽자면, ' 정치인'(통치 기능)[1], ' 종교인'(제사 및 의례 기능)[2], ' 군인'(방어 및 치안 기능)[3], ' 사냥꾼'(식재료 공급 기능)[4], ' 깡패'(범죄 기능)[5], ' 매춘부'(성욕 해소 기능)[6]를 들 수 있다. 기사(한국경제) 이 중에서 역사 기록에 있는 오래된 직업들은 사냥꾼( 식욕)과 매춘부( 성욕)인데, 동물의 본능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군이다 보니 역사 기록이 없던 시절부터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하여 활동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매춘 행위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넘어서 여타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되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된 직업일 가능성이 높다. 기사(매일경제)

기술의 발전이 빨라짐과 동시에 직업의 생성/소멸 속도와 그 주기도 점점 빨라짐과 동시에 짧아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들이 향후 수십년 내 현재 직업의 과반수가 사라지거나 현저하게 변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특히 딥러닝 등의 기계학습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공지능의 약진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예술가는 향후 수십년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가 그린 그림이 900만원에 팔리고 일본에서는 컴퓨터가 쓴 소설이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는 등 예술가도 결국은 강력한 도전에 부딪히리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2.2. 직업으로 부르지 않는 것

  • 반사회적인 일(대표적으로 범죄)은 직업이 아니라는 헌법학자들의 견해[7]도 있으나, '생활수단성'과 '계속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공공무해성'은 직업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전원재판부
  •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직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수 학생은 직업으로 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직업'에 표시하는 란의 보기에 '학생(대학생 등)'이 있는 때가 많긴 하다. 고려대에서 쓰는 '재미있는 한국어' 시리즈 교재에서도 학생을 직업의 하나로 소개했다. 사실 이건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없음"이나 "무직" 보기를 넣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쇼핑몰이나 기타 서비스에 따라 학생은 할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기에 순수 무직자와 학생을 구별하는 것 뿐이다. 은행의 경우에도 “무직”과 “학생”의 차이는 이자율이나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직업에 미치는 요인

3.1. 직업 선택의 자유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우리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아니한다.
이러한 직업의 개념표지들은 개방적 성질을 지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바,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따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 '생활수단성'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직업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나 겸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적합하므로 직업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결정.

3.2. 성별

1990년대까지는 한국에서 여성이 결혼 후에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일반 여성과 달리 직업을 가진 여성을 커리어우먼이라고 불렀다. 여성의 독립도와 지위가 상승한 현대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진 것을 옛날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고, 요즘 시대에는 여성의 직업 여부보다는 여성의 패션, 스타일 등에 대해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말.

또, 2010년대 이전에는 성 역할 고정관념[8]이 강세인 탓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요리사, 엔지니어 등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반대로 간호사, 약사, 교사,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등이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남성 간호사, 남성 영양사, 남성 조리사, 여성 의사, 여성 경찰관, 여성 소방관 등으로 대표되듯이 성별 간 직업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다.

3.3. 부모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모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직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 잘 수행할 확률도 매우 높다. 부모가 학교 지식만으로 알 수 없고 남에게 그냥 알려주기 꺼림칙한 업계 실무 지식을 자녀에게는 거리낌없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며, 인맥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9]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대우가 좋은 직업이라도 자식에게 그 직업을 강압적으로 강요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근래에는 직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공직이나 기업 인사에서 천거를 배제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사라지거나 옛 모습을 잃는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부모자식 간에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어형

직업이 두 개가 있으면 투잡이라고 한다. 또, 자신이 취미로 하던 일이 직업이 되면 이를 가리켜 덕업일치라고 한다.

기업에서 기존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부모가 영향력을 휘둘러 꽂은 경우는 낙하산 인사 문서로.

5. 직업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

5.1. 환경

  1. 공정한 보상을 받는가? 효율성 임금 이론 문서로. 많이 받더라도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불행해진다. 명예와 소득은 사람을 사귀고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작업 환경. (온도, 소음, 조명, 자리의 배치)
  3. 전반적인 조직문화. 직속상사의 리더십과 동료들의 사회성. 꼰대들이 매일같이 술 강요와 욕설을 한다면 만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5.2. 성향

  1. 내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직업은 아닌가?
    돈만 많이 벌면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령 타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외교관이나 변호사를 하기 어렵다.
  2.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정신과 도덕적 행동을 요구받는 직업인가? 이런 직업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비도덕적인 언행을 하면 쉽게 배척당한다. 대개 공무원, 성직자, NGO 등이 여기 속한다.

5.3. 능력

  1. 해당 직업에서 요구하는 특성과 나의 능력이 부합하는가? 일부 사람들은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직업은 막상 해보면 절대 쉽지 않다. 단순한 것 같아도 신경 쓸 게 많다. 알바조차도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마당에 평생의 직업을 삼을 일은 더욱 힘들다.
  2.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 높은 대우를 받는 대부분의 직업은 되기도 그만큼 어렵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이다.
  3.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루한 일은 아닌가?[10]

5.4.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업군

일부 직업군은 공휴일에 출근해서 근무하기도 한다. 보통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에서 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근무 환경 때문에 여성이 해당 직업을 가져도 얼마 못 가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남성이고,[11] 간호사 등 일부 직업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12]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경우 종교를 가지기 어려운 편이다. 사실 다른 직업군에서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할 수 있기는 하다.
  • 학원 강사 - 학원이 공휴일에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 특히 예체능계 학원의 강사들은 성탄절, 신정에도 일하는데 이는 예체능계 대학의 입시 중 실기고사가 1월에 치러지기 때문. 과목에 따라서 다르지만[13] 이런 직업들 중 그나마 여성의 비율이 좀 있다.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 대형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강의 촬영을 하는 강사들도 소수지만 있다. 실제 사례로는 2021년 12월 25일 메가스터디에서 강의 촬영을 한 이다지가 있다.
  • 장의사 등 장례식 관계자 - 공휴일에도 사람이 죽고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 성별은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일명 교순소): 공휴일에도 당연히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데다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 이런 이유와 더불어 애초에 선발 과정에서부터 남자를 많이 뽑기 때문에 이들 직업은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경찰은 심한 경우 타 지역 사건에도 출동해야 한다. 때문에 공휴일인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
  • 변호사: 공휴일에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나올 경우 출근해야 한다. 최근 여성의 비율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 5급 이상의 공무원들: 이들은 업무가 매우 많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5급 이상의 공무원 집단에서 남성이 많은 것도 이 때문. 대신 이들은 대체휴무를 부여받고 일당 10만 원이 넘는 휴일근무수당을 받는다.
  • 보호직 공무원 - 공휴일에도 당연히 사건사고가 발생하며, 소년원에서 근무하거나 전자발찌 착용 범죄자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교대근무를 하며, 이런 이유로 남성의 비율이 높다.
  • 역무원 - 이들 아래에서 근무하는 철도 사회복무요원도 교대근무를 통해 일부 인원은 출근한다.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 뉴스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 - 이들은 교대근무를 한다. 뉴스 앵커의 경우 요일에 따라 평일 앵커냐 주말 앵커냐가 갈린다. 이런 이유로 뉴스 앵커나 기자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특히 선거일에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군인 - 병은 영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출근이고, 부사관이나 장교는 교대근무를 한다.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 군무원 - 일부 인원이 교대근무를 한다.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다.
  • 용역업체 직원 - 평일보다 근로 시간이 길다고 한다.
  • 놀이공원 캐스트 - 평일보다 공휴일[14]이 바쁘다고 한다. 이런 날을 위해 일용직 캐스트를 채용하는 놀이공원도 있을 정도. 부서마다 성비는 다르다.[15] 성탄절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일용직 캐스트를 뽑는데, 실제 사례로 정대철이 2017년 12월 25일에 일용직 캐스트로 롯데월드에서 근무했었다.[16]
  • 호텔 직원 - 이들은 교대근무를 한다. 이런 직업들 중 여성의 비율이 그나마 좀 있는 편이다.
  • 항공 승무원 - 이들은 교대근무를 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공휴일에 출근해야 한다. 이런 직업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몇 안 되는 직업이다. 단, 조종사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 24시간 업체 직원
  • 전문직
  • 의사 등 의료인 - 이들은 보통 교대근무를 한다. 특히 외과[17], 산부인과 의사[18] 간호사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다.[19]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공휴일을 반납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많이 늘었다.
  • 큰 규모의 공장이나 발전소 등 24시간 가동 시설 근로자 - 이런 경우는 보통 교대근무를 한다. 이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다.
  • 스키장, 워터파크 직원 - 이런 경우는 보통 교대근무를 한다. 이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다.
  • 영화관 등 위락시설 직원 - 이런 경우는 보통 교대근무를 한다. 이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다.
  • 외교관 -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한국 공휴일 중 국경일인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날에는 출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으나 여성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 사육사 - 동물원이 휴일에도 개장을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출근하며 이런 경우는 보통 교대근무를 한다. 이 때문에 남성의 비율이 높다. 실제로 강철원 사육사도 유퀴즈에 출연해서 본인은 종교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물원이 공휴일에도 개장하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종교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6. 기타

  •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격언이 있지만 실제로는 귀천을 사람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귀천이 있으니까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것이 일반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힌다. #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의 국제비교 연구(2023) 기원으로 따지면 대략 과거 제도가 도입된 고려시대 초기부터 올라가는 오랜[20] 차별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귀천 의식을 심어주는 구실이나 논리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기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외국도 그러려니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청년층이 그나마 그동안 차별받던 직업도 사실 고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21] 깨닫거나 어떤 부도덕한 누명이 씌어진 것을 깨닫는 등 자본주의에 적응하여 귀천 의식이 약한 편이지만, 자신이 받은 교육의 영향에서 완벽히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이런 의식을 무의식 중에 갖기도 한다.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서양 기준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 차이라면 학력을 통해 얻는 직업인가보다는 사회적 기여도나 직업에 종사하면서 연마하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잘 생각해보면 아예 언어적으로도 직업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귀천을 드러내지 않는 서구 언어[22]와 달리 한국어는 ' 사자 직업'이라며 벼슬을 한 사람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직업은 우대하고, 손재주가 있는 '손 수'자나 장인을 뜻하는 '공' 자를 붙이는 직업은 아예 그 이름을 '순화'해야 한다고 하여 운전수가 운전기사로 바뀌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공'자가 붙는 여러 직업이 접미사가 '원'으로 바뀔 정도였다. 이것은 '운동선수', '가수' 같은 직업이 낮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지만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반 같지 않은 직업의 원래의 특성은 차별적이라고 할 정도다. # 2020년 한 인터넷 강사가 특정 직업을 비하했다는 발언으로 최근까지 논란이 되었을 정도다.
    • 그 밖에도 지폐에 기업가가 들어가는 일본 같은 나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같은 배우 출신이 주지사를 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몇몇 한국인에게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경향도 있다.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미국의 건국자는 아예 인쇄공, 발명가 출신으로 정치인이 되었다. 심지어 이름의 경우 서양은 애덤 스미스 같이 대장장이인 '스미스'를 붙인 사람이 유명 경제학자가 되거나, 마거릿 대처 같이 지붕을 잇는 사람이라는 뜻의 '대처'라는 단어가 이름에 있어도 영국 총리가 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위세'는 미국의 경우 은행 사무직원보다 낮다고 조사되기도 한다. 미국에서의 각 직업에 대한 위세의 차이는 대강 한국으로 따지면 약사와 소방관 정도의 차이까지만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사람의 귀천'이니 뭐니하여 특정 직업에는 이상한 사람만 모이니까 차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고, 모든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인성을 요구하고 교육(전문가 정신, 장인 정신 등)을 시키며 그런 문제를 줄인다.
    • 국영수 같은 공부가 필요한 직업은 높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육체적 능력이나 손재주 등 다른 방식의 직업 장벽이 있는 직업은 천시하는 경향[23]이 문제로 꼽힌다. 오죽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그나마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한국에서는 '양반 문화가 육체노동을 경시해 공무원·대기업 취업에 매달리게 한다'는 풍토로 지나친 교육비 부담이 생기지만 일본은 그런 건 아닌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
    • 이런 직업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부모가 그 직업인 사람을 보고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이 직업된다"[24]라는 소리를 하는 게 흔하며 이 때문에 매체에서 클리셰로 나오기도 한다. 판다 푸바오의 사육사로 유명한 강철원은 자신이 일을 시작할 때 직업에 관한 인식이 안 좋아서 아이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 못하면 저런 일 한다"라고 말해서 충격을 받은 적도 있다.
      • 한 한국의 기사에서는 17세기 당시 스페인에서는 화가가 천한 직업으로 취급되었으며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이와 관련해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사는 기자가 거의 지어낸 내용이 있는데, 벨라스케스는 중세 이상으로 르네상스 시기의 성공받는 화가의 재능이 인정받는 흐름 속에서 귀족 작위까지 받은 대단히 높은 대접을 받았고, 특히 벨라스케스의 부모는 하급 귀족 정도의 집안으로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인 그가 이 길을 걷는 것을 원했다. # 특히 '공부를 못하면'이라는 말은 공부가 거의 유일한 성공의 길이던 동양적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전근대 서양 사회에서는 결혼이나 종교, 혈연, 직업적 성공 같은 다른 요소도 지위에 중요했다. 직업의 귀천은 인권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에 있기는 하겠지만, 경제적 가치[25], 종교적인 이유[26]도 귀천 판별의 중요한 요소였다. 좋은 화가는 적어도 15세기부터[27] 엄청난 대접을 받고 실력이 떨어지면 나쁜 대접을 받은 것이 사실에 가깝다. 참고로 현재도 '화가' 자체로는 몰라도 뛰어난 화가에 대한 인식이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같은 인물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준 국가적 위인으로 여겨질 정도로 매우 좋다.
    • 서구에서 목수 같은 직업이 고소득이라며 나름 대우받는 사례가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사무직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경로가 알려지고, 개인주의적인 젊은 세대가 생기자 이런식의 직업을 가지려는 부류도 조금씩 생겨났다. # 보이그룹 틴탑의 '캡'으로 활동한 방민수가 대표적인 사례로, 아이돌을 그만두고 '막노동'을 하려고 했을 때 막노동을 안해봤냐며 멸시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제초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이것을 소득세라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직자 무속인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종교인 비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종교세 문서로.


[1] 합법 [2] 일반적으로 합법. 공산권 국가 등 일부 사회에서는 불법. [3] 합법. 다만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가 많다. [4] 합법. 다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대민 안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 시 규제가 있으며, 현대에는 목축업이나 도살업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이 직업을 본업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음. [5] 불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지함. [6] 문명화된 사회 중에서는 대개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지만, 그 중 개방화된 사회에서는 합법이기도 함. [7] 권영성, 정종섭, 허영 등 [8]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부정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N7cf_DW5CQc?t=792 [9]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직업세습이 활발한 직군 중 하나가 바로 운동 선수이다. 반대로 직업 세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직군 중 하나는 공무원. 물론 가풍적 배경으로 인해 군인 가족이라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다. [10] 고지능자일수록 이런 일을 귀찮아서 싫어한다.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반복 작업을 시키거나, 심지어는 아예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구석에서 하루종일 시간만 때우게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다. [11] 특히 경찰, 소방관, 교도관은 여성을 찾아보기 매우 힘든데, 애초 선발 과정에서부터 남성의 비율을 높게 맞춰서 뽑는 데다 근무 환경 때문에 모두 남성의 비율이 80% 이상이다. 동물원 사육사도 남녀 비율이 8:2 정도이다. [12] 그런데 간호사마저도 젊은 층 위주로 남성이 상당히 늘었다. [13] 대체로 수학, 과학 쪽은 남성이 많고, 국어나 영어 등은 여성이 많으며 사회는 비슷한 편이다. 공무원 학원 강사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14] 특히 어린이날, 성탄절. [15] 예를 들면 렌탈 담당 캐스트는 남자가 많고 MD 담당 캐스트는 여자가 많은 등. [16] 정대철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롯데월드 캐스트로 근무했었다. [17] 외과 치료는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휴일에 수술 일정이 잡힐 수도 있다. [18] 공휴일에도 아기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근해야 한다. [19] 다만, 의사는 남성 (과에 따라 성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는 남성이 많다.), 간호사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20] 고려시대 경기체가의 대표 작품인 한림별곡을 두고 이미 조선시대에 학식과 물질 등을 자랑하는 그 내용이 너무 거만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공부를 한 사람이 크게 출세하는 건 이때부터고, 일부 직업은 조선시대부터 차별이 심각해진 경우도 있다. [21] 오직 입시가 평가하는 국영수 위주의 능력만이 지적 능력을 측정한다는 믿음이 직업 차별의 중요한 구실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능력을 갖춘 운동 선수, 프로게이머, 연예인 등 자본주의에 맞춘 새로운 직업의 모습이 등장하며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님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금융이 주가되지 않는 상업이나 블루칼라 직종 등으로도 이런 오해를 풀려는 시도도 있다. [22] '사'자는 양반과 같은 권력자가 높이려고 한 직업에 '선비', '스승', 영의정이 겸임한 '감사' 같은 직업임을 드러내던 풍습에 유래했다.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등의 각종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는 보통은 사자 직업이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접미사를 붙여, 사자 직업이 아닌 직업과 접미사가 같은 경우가 많다. 미용이나 요리 같은 신문물도 이런 차별이 적어서 단어를 외국에서 직수입하고 '사'자를 붙일 수 있었다. [23] 차별받는 직업은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도 고용주부터 대우가 나쁘고, 대우가 좋아도 직업 종사자에 대한 주위의 시선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4] 2010년대 중반 이 만화가 팟빵직썰에서 나올 당시에는 첫 번째 엄마보다 두 번째 엄마의 말이 정답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2010년대 후반~2020년대 들어 선술했듯이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바로 하지 못하자 정년이 보장되는 환경미화원의 입지가 비교적 높아지고, 직업 비하 논란에 대해 민감해져서 두 번째 엄마의 말도 잘못되었고, 심지어 이 만화를 만든 사람도 잘못되었다는 평이 많아졌다. 링크, 링크 2. 이렇게 두 어머니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해당 만화가 영어로 번역되어 게시된 레딧에서 먼저 그런 반응을 보였다. 기사 [25] 농노 정도면 실제로 무시를 받을 수는 있었다. [26] 기독교와 좀 동떨어진 점쟁이 같은 직업, 대부업자 같은 직업이 그랬다. [27] 엘 그레코, 바르톨로메 베르메호, 페드로 베레구에테 같은 화가는 귀족, 교회로부터 주문이나 후원을 받고는 했다. 오히려 일반 대중은 그걸 잘 모르는 측면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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