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10:55:04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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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申聞鼓
1.1. 비유적 표현
2. 인터넷 사이트
2.1. 출판사2.2. 인터넷 언론
3. TV조선의 프로그램

1. 申聞鼓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의 쟁송제도
신문고(申聞鼓) 상언(上言)
격쟁(擊錚)
민사소송
사송(詞訟)
형사소송
옥송(獄訟)



중국 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 이미 법제화되어 있던 상소, 고발 제도의 보완책으로써 항고, 직접고발 시설 중 하나였다. 신문고라는 을 백성이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993년 송나라 경기 지역의 농민 모휘라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서 신문고를 두드리자 송나라 태종이 이를 듣고 직접 돼지 값을 물어주기도 했는데 송 태종은 이때 재상과 신하들에게 '짐이 이런 사소한 일도 직접 했는데 이는 웃을 일이지만 이 마음으로 천하에 임하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조선에서 이 제도를 모방해 1401년( 태종 1년) 대궐 밖 문루에 청원과 상소를 위해 매달았던 북으로 초기에는 등문고(登聞鼓)라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 지방에서는 관찰사에게 신고하여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문고를 직접 울리게 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라서 소요시간이 대략 1년은 걸렸다.
  • 1. 먼저 자기가 사는 고을의 수령(사또)에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사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자기 평판 추락을 우려하여 잘 써주지 않았다고 한다.
  • 2. 관찰사에게 가서 확인서를 받는다.
  • 3. 한양으로 가서 사헌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 4. 신문고를 지키는 영사(令史)에게 확인서를 제출한다.
  • 5. 확인증을 수령한 영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일일이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까지 한다.
  • 6. 무려 다섯 단계를 거쳐 신문고를 두들기면, 보고가 조정에 들어간다. 그러면 왕이 금부도사를 의금부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 한다.

이 제도는 조선에서 백성의 목소리가 임금에게 닿게 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었으나 임금은 한 나라의 지존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문고를 울려 상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었으며 오직 종사(宗社)에 관계된 억울한 사정이나 목숨에 관계되는 범죄, 누명 및 자기에게 관계된 억울함을 고발하는 자에 한해 상소 내용을 접수하여 해결해 주었다. 조금 상세히 말하자면 역모, 살인, 친자확인, 정실구별, 양민 천민 구별에 제한된 것이다. 다만 이 제한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인지 억울함을 조사하라고 왕이 보낸 금부도사들은 사건조사는 고사하고 신문고를 잘못 쳤다는 이유로 곤장이나 쳐주고 오는 일도 만만치 않게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에 신속성을 얻기 위하여 신문고를 무질서하게 이용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1] 그 후 신문고는 사용 제한이 더 엄격해졌고, 실질적으로는 부민고소금지법 등으로 인해 일반 백성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에게는 별다른 효용이 없었으며 오직 양반들만 신문고를 울려 댔다. 그러다보니 이미 성종대부터 보다 간편한 격쟁이라는것이 등장하면서 이후로 일반인들은 신문고보다는 격쟁을 이용했다. 물론 이 당시에 격쟁이 제도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문고의 방법이 까다롭다보니까 임금에게 직접 호소했던 것이다.

그 후 연산군 대에 이르러 없어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1771년( 영조 47년) 11월에 부활되었으며 병조에서 주관했지만 제대로 된 부활이 아닌 전시행정 모습이라고 현대에 들어 까이기도 한다. 궁궐 안에 설치를 해두었는데 백성들은 궁궐에 출입조차 불가능하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고 무엇보다 영조 자신이 법 개정을 통해 격쟁을 제도화한지라 신문고는 별 쓰임새가 없었고 사실상 순조 이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1. 비유적 표현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사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로 쓰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한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통해 인증이 가능한 점 등 정부 사이트 중에서 Active X 및 관련 exe를 깔지 않아도 정상 이용이 가능한 몇 안되는 사이트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안전신문고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대 인터넷 대중화 이래 정부 부처나 언론사의 자유게시판과 다음 아고라 등이 신문고 비슷한 역할을 했으나, 문재인 정부 때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도 신문고의 역할을 맡는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무위키를 포함한 정보성 위키들은 규정상 신문고성 서술을 금지하고 있다.

2. 인터넷 사이트

2.1. 출판사

사이트

대한민국의 시사종합지 전문 출판업체.

2.2. 인터넷 언론

사이트

대한민국의 인터넷 언론, 위의 출판사와 마지막 도메인(com과 net의 차이)이 다를 뿐, 사이트 이름(shinmoongo) 같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3. TV조선의 프로그램

파일:external/www.tvchosun.com/2013120209195928748440760978513.png

홈페이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서 2013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방송되었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밤 11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 신문고라는 이름은 신(新)민상담소라는 뜻이라고 한다.

박미선이 진행을 맡는다. 연예인 패널들로는 왕종근, 성대현, 이성미 등이 출연한다.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각종 건강비법과 노하우의 부작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부작용을 겪는 실제 사례자의 경험담을 듣고 전문가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포맷은 종합편성채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단 토크쇼 프로그램이다.


[1] 이는 조선 초기에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