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2 02:04:50

수석교사

1. 개요2. 역할3. 도입 배경4. 선발5. 대우 및 책무6. 문제점
6.1. 인원 부족6.2. 법제화 미비
7. 관련 문서

1. 개요

수석교사(首席敎師, Master Teacher)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뛰어나고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원으로, 학생 교육과 함께 교사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수석교사 제도는 학교에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수석교사 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지닌 교사 중 교수•연구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부여되며, 교장, 교감 등의 관리직 자격과 구분된다.

2. 역할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수업 외에도 교내 장학 활동, 학교교육과정 수립, 초임 및 저경력 교사의 지도와 교내외 연수 주도, 교직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교사들에게 좋은 수업은 어떤 것인가를 상시 공개수업으로 보여 주고, 반대로 교사들은 좋은 수업이 하고 싶으면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을 수 있다.

3. 도입 배경

수석교사 제도는 학생교육보다는 교장 또는 교감으로의 승진에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도부터 도입되었다.[1]

4. 선발

통상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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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시 수석교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근무지역과 학교는 신규발령으로 새로 배치된다. 수석교사 인원이 소수이다 보니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규모가 큰 학교로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거주지를 감안해서 발령을 낸다고 하지만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해서 통근이 힘든 원거리에 발령이 나기도 한다.

5. 대우 및 책무

수석교사실이라는 전용공간을 배정 받으며[3], 담임 배정에서 제외되며 부장이나 특정부서 계원으로도 배치되지 않는다. 수업 시수가 50% 경감되어 주당 8~12시수를 가지며, 매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따로 지원받는다.[4]

대신 수석교사는 수업을 상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중에는 교장, 교감, 원감 선발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임기중에는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없다.
업무 내용상 학교에서는 주로 교장 교감과 연구부장, 자율장학 담당, 전학공(전문적 학습 공동체) 담당과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활동을 하게 된다.

임기는 4년이며,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4년의 근무경력에 대한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에 통과하여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을 포기하거나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일반 교사 자격으로 돌아간다.

6. 문제점

제도 도입 초기 계획은 수석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2024년 현재 초기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 수석교사 인원서는 2014년 1,800여명으로 최고치였다가 2023년 현재 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5] 자연 퇴직하는 인원만큼도 모집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6.1. 인원 부족

수석교사 선발권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자 경기도교육청 울산시교육청는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8년동안 모집을 중단 했다. [6]

전국 수석교사 선발 인원은 2023년도 77명, 2024년도는 120명 수준으로 모집인원 자체가 아주 작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경기도조차 초, 중등 각각 17명이 모집인원이였고 서울시는 초등6명 중등 8명을 뽑았다. 격년제로 뽑는 시도도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한정된 예산안에서 인원충원을 해야 하니 우선순위에 밀려 적극적인 인원 배치를 못하고 있다.

6.2. 법제화 미비

또한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잘할수 있도록 연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지만 명확한 지위나 역할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즉 구체적인 권한이 없다.[7]

학교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교수학습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근무평가 권한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도 필요하지만 교장이나 교감, 여러 부서장(특히 연구부서) 등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일반교사들이 외면해 버리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진다. 이부분에서 교장 교감 등이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를 몰이해 해서 마찰이 생기난 경우 진퇴양난이 된다.[8]

일부 시도에서 정원 내 배치도 논란거리이다. 수석교사가 학교에 배정된 총 정원 외로 배치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정원 내 배치되는 경우 수석교사가 담임과 업무에서 배제되어 해당 학교의 교사는 수석교사의 배치를 달가워 하지 않게 된다.

교사가 담당하는 교과가 나눠진 중등학교의 경우 수석교사가 자신의 교과가 아닌 과목의 교육과정을 잘 모른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다고 모든 과목에 수석 교사를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과목별 부장제도와 다를게 없다는 비판 또한 있다.

7. 관련 문서


[1]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감으로 승진 선호가 전혀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수업 하기 좋아하고 학교 관리직에는 관심이 없는 연구파 교사들의 선택지가 생긴건 분명하다. [2] 선발과정을 보면 먼저 재직학교에서 수석교사추천위원회를 개최,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 말은 재직학교에서 먼저 역량을 인정받아야 한다. 1차심사에 동료교사의 평가도 있다. 즉 평소에도 수석교사처럼 수업을 연구하고 이걸 동료들과 긴밀하게 나누는 활동을 한 교사들이 지원을 한다. [3] 학교마다 교실여유 사정이 달라 누구는 교실 한 칸을 통째로 배정 받아 자기 수업은 자기교실에서 하기도 하고 누구는 상담실 정도의 공간이 제공되어 수석교사가 교실을 찾아가서 수업을 하기도 한다. [4] 수석교사 도입 당시 교장의 직무보조비가 40만원. 교감이 25만원이라 나름 파격적인 대우였다. 2024년도부터 교장, 교감의 직무보조비가 각각 5만원이 올라 교장은 45만원, 교감은 30만원이 되었다. 한동안 이 연구활동비 40만원은 연구활동에 맞게 썼는지 영수증 증빙을 해서 정산서를 제출 해야 했었다. 그런데 국세청는 이중 20만원은 비과세 되지만 2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영수증 증빙으로 경비로만 써야하는 사적으로 쓸수도 없는 돈을 절반은 근로소득으로 잡아 근로소득세를 메기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 교장과 교감처럼 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는 직무보조비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결론은 연구활동비 명목은 그대로 두고, 영수증 증빙는 하지 않는걸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는 그대로 덮어 둔 상태이다. [5] 2023년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는 1만2천개 정도이나 수석교사 인원은 천 명 남짓이니 통계로 보면 대략 12개 학교에 한명이 배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교사수를 보더라도 전국 초중등교원이 44만여명인데 수석교사가 천명 수준이니 교사 440명당 수석교사가 1명인 셈이다. 수석교사가 한 명도 없는 시군도 많다. [6] 당시 진보교육단체(전교조)에서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장했고 교장의 주 지지세력인 보수교육단체(교총)에서 그에 대한 반대논리 대안으로 제시한 게 수석교사제였다.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다 찬반이 있었는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보수당 반대가 심한 반면 수석교사제는 민주당에서도 입법안을 내었고 결국 교장공모제도 일부 시행하게 되었고 수석교사도 소수인원을 뽑게 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와 울산 교육감은 수석교사제에 회의적이라 임기중에 8년을 모집 하지 않았다. [7] 교육부 입장은 포괄적 업무 메뉴얼이 있고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강제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쉽게 말하면 알아서 하라는 거다. [8] 수석교사 인원이 워낙 소수이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명확한 지위나 역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석교사를 처음 접하는 교장 교감은 수석교사가 정확히 무슨일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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