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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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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white>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파일:하이브-어도어.jpg
일시 2024년 4월 22일 ~ 진행 중 (D[dday(2024-04-22)])
원인 HYBE 측의 민희진 대표와 신동훈, 이씨 부대표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주요 인물 및 단체 HYBE 측 ADOR 측
방시혁(이사회 의장)
박지원(대표이사)
빌리프랩[1]
민희진(대표이사)
신동훈(사내이사)
이상우(사내이사)[2]

1. 개요2. 전개3. 쟁점
3.1. 경영권 탈취시도 진위 여부
3.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3.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3.2. 배임 혐의 관련
3.2.1. HYBE에 우호적인 주장3.2.2. 민희진에 우호적인 주장
3.3. 해임의 타당성 관련
3.3.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3.3.2.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3.4.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3.4.1. 민희진의 주장3.4.2. 반론
3.5. HYBE의 NewJeans 차별 의혹
3.5.1. 민희진 측 주장3.5.2. HYBE 측 주장
3.6.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3.6.1. 민희진 측 주장3.6.2. HYBE 측 주장
3.7.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3.7.1. 민희진 측 주장3.7.2. HYBE 측 주장
4. 반응 및 향후 전망
4.1. 반응
4.1.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반응4.1.2. HYBE 측에 우호적인 반응4.1.3. 중립적인 반응
4.2. HYBE 측 향후 전망
4.2.1. HYBE 측에 부정적인 전망4.2.2. HYBE 측에 타격이 적다는 전망
5. HYBE-단월드 연관설6. 여담
6.1. 파생 밈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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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white> [뉴스 ‘꾹’] ' NewJeans' 잘 나가자 독립 시도?.."전격 감사" 칼 빼든 HYBE
( MBC 뉴스)
(지금, 이 뉴스) 방시혁 vs 민희진 충돌? … HYBE, ' NewJeans' 소속사 감사 착수
( JTBC 뉴스)
2024년 4월 22일부터 HYBE 측이 민희진 대표이사 등 ADOR 경영진이 HYBE LABELS로부터 ADOR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내부 감사에 들어가면서 공론화된 분쟁이다.

민희진을 비롯한 ADOR 경영진 측은 같은 HYBE LABELS에 속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ILLIT이 자사의 걸그룹 NewJeans 카피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서한을 본사에 보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보복성 해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대주주인 HYBE 측은 ADOR 경영진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및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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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

3.1. 경영권 탈취시도 진위 여부

3.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4월 25일까지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표절 항의와 주주간 계약 재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희진 대표의 의중에 따라 ADOR 내부에서 자사를 HYBE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던 것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사료된다.

다툼이 될 만한 부분은 이것이 예비·음모, 미수, 기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민희진 대표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남았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4월 25일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상대에게 패를 드러내 후일 있을 공판에 대비하게 만들 이유가 전무하므로, 결정적인 증거는 그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3.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해당 논란에 따른 HYBE의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의 시작을 알리며 사건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HYBE 측이므로 사건의 선후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탈취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다. 이미 민희진과 이사에게 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이 존재하고 있고,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다. #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또한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ADOR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HYBE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고유하고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한에 대하여 초기 언론에서 표현된 탈취라는 비법적 용어가 사실관계를 대중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작동되었다.

3.2. 배임 혐의 관련

3.2.1. HYBE에 우호적인 주장

HYBE 측은 ADOR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대화록, 업무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HYBE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자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라고 했다. HYBE 측은 자체 감사 중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라며 민희진 대표를 고발했다.

HYBE가 ADOR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3] 구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4] 이에 비추어 보면 HYBE가 최대주주로서 행사하는 상법상, 정관상 권리도 경영권이다.

3.2.2. 민희진에 우호적인 주장

업무상 배임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미수범과 기수범만 처벌하는데, 만일 해당 계획이 ADOR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될 것다. 만약 하이브의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확보되면,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될 것이고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될 것이다.

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 해당 변호사는 경영권은 민희진에게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5]이를 현 사태에 대입하면,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민희진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실질적인 경영권 찬탈과 회사 분리를 모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 대표가 쓴 부수적인 방법들[6]에 따라 민 대표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적어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분리'와 '경영권 찬탈'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

4월 28일 방송된 MBN의 프로그램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민희진 대표는 ADOR의 대표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려면 업무상 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희진 대표는 ADOR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를 위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봤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될까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고 했다. #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MBN에서 "HYBE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자회사의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80%를 20%가 먹어요? 그 자체가 HYBE 주장이 말이 안되고요. 민희진 저 분은 한 레이블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그 레이블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HYBE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짓이에요."라고 했다. #

하이브와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성립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이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왜 민희진 ‘배임’ 주장하나...이사 중도 해임 땐 풋옵션 행사 제한

3.3. 해임의 타당성 관련

3.3.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민희진 대표는 4월 30일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다.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7] 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민 대표 측은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희진의 ADOR 내에서의 능력을 인정하는 팬들은 이러한 해임은 ADOR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중인 NewJeans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희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5월 17일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3.3.2.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HYBE와 이와 함께하고 있는 ADOR의 감사 박 씨 측에서는 윗 문단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과 민희진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다.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 [8]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다.[9]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도 아니다. 물론 민희진 측에서는 가처분이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단이 있기는 하다. 혹은 부당한 해임이라는 취지에서 상법의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3.4.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파일:아일릿_뉴진스.png
ILLIT (아일릿) NewJeans (뉴진스)
ILLIT과 NewJeans 안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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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뉴진스아일릿안무비교.gif
위: NewJeans, 아래: IL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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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톤 앤 매너' 가 유사하다'며 언급한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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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아일릿한복.webp 파일:뉴진스한복.webp
두 그룹의 한복 사진[10]
파일:어도어포스터.png 파일:빌리프랩포스터.png
두 회사(ADOR, 빌리프랩)의 오디션 포스터
기존 빌리프랩의 오디션 포스터는 (좌)와 같은 이미지였으나, 이후 (우)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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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 앤 매너: 작업물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분위기를 말한다.

3.4.1. 민희진의 주장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 컨셉 카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 "뉴진스의 안무 동작을 교묘하게 따와서 ADOR 소속 안무가들이 '개빡쳐'했다. 왜 우리 안무 쓰셨죠? 빌리프랩?"이라고 직접적으로 발언했다. 이어 "이게 의도된 게, LE SSERAFIM 안무도 갖다 쓰고, 뭐도 어떻게 갖다 쓰고. 마치 하이브에서 모든 수혜를 받은 팀인 것처럼 포지셔닝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 빌리프랩 오디션 포스터랑 NewJeans 오디션 포스터의 톤앤매너가 같다. 그런 브랜딩을 카피한 것"이라며 " 한복을 입고 고궁에서 각 잡고 찍은 거, NewJeans 전에 그런 콘셉트는 없었다. NewJeans가 그걸 두 번 하고 나니까 ILLIT이 똑같이 했다. 사진 보면 구분도 안 된다. 왜 이런 것까지 따라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 [11][12]
  • "어떤 팀이 쉽게 다른 팀을 카피해서 흥행하면 더욱 가난한 아이돌들이 좌절에 빠질 것이다. 부유한 아이돌들끼리도 저렇게 따라해서 잘 되는데, 그럼 가난한 아이돌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잘 된 거 그냥 다 베끼면 된다. 그러면 다 베껴서 모든 팀이 NewJeans가 될 것이다. 그럼 NewJeans에게도, 다른 아이돌들에게도 피해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하였다.

한편 민희진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TWS, RIIZE, 방탄소년단도 내 것을 따라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 그룹들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하며 "누가 따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룹이 민희진 스타일, NewJeans 카피했다는 얘기는) 사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해당 논란에 대해 NewJeans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와 Black.Q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ILLIT NewJeans 안무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3.4.2. 반론

파일:무스탕랄리의 여름 vs 뉴진스.webp 파일:뉴진스vs스피드.jpg
무스탕:랄리의 여름 뉴진스 뉴진스 스피드[13]

기존에 있던 복고풍의 Y2K 스타일이나 표절의 논란이 있을 정도로 해외의 여러 레퍼런스를 명백하게 참고한 NewJeans 콘셉트가 얼마나 독창적인 것인지, 다른 팀들이 트렌드에 따라 NewJeans와 비슷한 패션이나 스타일을 따라하면 안되는 것인지, 따라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 해야 모방이 아닌 것인지, 그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 각 그룹들의 콘셉트가 유사하게 되는 것이 K-POP 산업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평론가와 종사자, 일반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왔다.

Y2K NewJeans의 전유물이 아니며 소위 '이지리스닝'이 NewJeans가 오리지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 시점에서 최근 유행인 Y2K 감성과 이지리스닝을 콘셉트로 한 그룹은 ILLIT[14]뿐만 아니라는 다수의 반응이 있다. # 민희진 측이 '톤 앤 매너'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사례 중 '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서 찍은 아이돌들의 단체 사진'의 경우 과거 프로미스나인, 여자친구의 사례도 있었다.[15] 또한 NewJeans도 데뷔 당시 〈Attention〉 뮤직 비디오 콘셉트가 1981년 개봉작 독일 영화 〈Christiane f〉와 2016년 3월 17일 개봉작 영화 〈무스탕: 랄리의 여름〉, 그리고 1996년 8월 5일 발매작 일본 걸그룹 SPEED의 데뷔곡 〈Body & Soul〉 뮤직비디오와 많은 콘셉트와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ADOR 민희진 측은 이러한 컨셉트 논란에 대해 그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있지 않다. #


일부 안무가 단순히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민희진 측이 ILLIT을 '아류'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아이돌 안무 중에는 유사한 동작이 많은데, 일부가 비슷하다고 표절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민희진 대표는 과거 SM엔터테인먼트 재직 당시부터 몽환적이고 청량한 이미지를 추구해 일명 ‘ 민희진 감성’이란 말을 K-POP 팬들 사이에서 유행시켰는데, 이에 비해 ILLIT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에 가깝단 의견도 있었다. #
ILLIT과 NewJeans 외 HYBE 소속 그룹의 안무 비교
{{{#!wiki style="margin: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5px"
파일:아일릿 Lucky Girl Syndrome Up And 오마주.gif 파일:아일릿 Up And 오마주 원본.gif
아일릿 - Lucky Girl Syndrome 프로미스나인 - Up And
파일:아일릿 Magnetic Easy 오마주.gif 파일:아일릿 Easy 오마주 원본.gif
아일릿 - Magnetic 르세라핌 - EASY
}}}}}}}}} ||
또한, 단순히 안무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터계에서 신인 그룹이 자사 선배 그룹의 가사나 안무 등을 오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 YG 가사 돌려쓰기 모음 🖤ㅣYG lyrics hommage collection 특히, ILLIT의 경우 NewJeans의 안무만 겹친게 아니라 같은 소속사 선배 그룹들 노래의 키 포인트 안무들과도 유사한 안무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표절이 아닌 오마주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

콘셉트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ADOR인지 민희진 대표인지 분명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NewJeans의 레이블은 ADOR이고, ADOR의 최대 주주는 HYBE이기 때문이다. 민희진 대표는 NewJeans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ADOR 주식의 콜옵션(매도청구)을 행사해 18%의 지분을 확보했고, 별도의 현금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희진 대표의 이번 입장은 NewJeans, ADOR, 민희진 대표 자신을 모두 동일시해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콘셉트 저작권의 주인이 ADOR일 경우, ADOR의 최대주주가 HYBE인 만큼 문제 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16] #

콘셉트의 유사성 논란과 관련해 민희진 ADOR는 " NewJeans ILLIT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HYBE 레이블에서 데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누구의 동생 그룹이니 하는 식의 홍보도 결코 용인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데뷔 전에 NewJeans 멤버 하니와 민지는 연습생 시절 방탄소년단의 노래 〈 Permission to Dance〉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 # 그만큼 민희진의 이 발언은 감탄고토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간 후에도 ' 방탄소년단 없는 빈자리, NewJeans가 채운다' 라는 식의 홍보 기사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는 자기 중심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있다.

3.5. HYBE의 NewJeans 차별 의혹

3.5.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가 일절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표이사 박지원은 흔히 ' 민희진 그룹'[17]이라 불리던 걸그룹 LE SSERAFIM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18][19]

또한 NewJeans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배후에 있던 방시혁, 박지원을 비롯한 HYBE 이사회 세력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20] 한편 민희진 NewJeans의 홍보가 이사회에 의해 방해받자 직접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NewJeans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그룹 홍보를 하였을 때도 '전원신인'이란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3.5.2. HYBE 측 주장

HYBE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를 금지했던 이유에 대해 두 그룹의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쏘스뮤직 민희진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NewJeans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LE SSERAFIM이 먼저 데뷔하게 되었고,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LE SSERAFIM의 멤버 사쿠라 HYBE와의 계약 전부터 ' HYBE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ADOR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NewJeans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HYBE 측은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민희진 대표에게 NewJeans의 홍보를 늦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NewJeans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NewJeans 홍보에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년간 NewJeans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 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 NewJeans PR에만 소홀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HYBE사의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HYBE 측은 민희진이 홍보 차별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한 쏘스뮤직 소속 아티스트 관련 보도자료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3.6.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3.6.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 측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민희진 사단의 독립 논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민희진 측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측의 개인 메신저 사찰을 비판하며, 경영진과의 메신저 내역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민희진 측은 무속인 경영, 방탄소년단 언급, PC 제출 거부 등 해당 시점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사안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과도한 여론전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3.6.2. HYBE 측 주장

HYBE 측은 무속인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HYBE는 민희진 대표와 해당 무속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고 갔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PC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고,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ADOR의 신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을 요구했으나,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 요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7.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와 민희진 간에는 주주간계약이 존재한다. 이에 민희진에게 몇가지 인센티브 사항과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인센티브는 민희진이 보유한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이 그것이고, 제약사항은 경업 금지조항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풋옵션과 쌍으로 맺어지는 콜옵션, 매도청구권이다.

3.7.1. 민희진 측 주장

경업금지 조항이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조항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HYBE와 민희진 간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는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민희진 측이 경업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HYBE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는 11조에 따라 민 대표의 주식 매각이 없이는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 또한 주주간 계약 6조는 HYBE가 민 대표 보유 주식 5%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데, 해석에 따라 이 조항이 지분 매각을 제한한 계약 4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민희진 측은 본인이 계약 수정을 재차 요구하자, HYBE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언론에 보도하며 ‘민희진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계약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던 도중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수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민 대표 측은 풋옵션을 30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요청이었고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를 HYBE 측에 보낸 것에 대해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며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4월 4일의 내용으로,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

3.7.2. HYBE 측 주장

HYBE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건은 파격적 보상이라고 언급하며, 민희진 측의 노예계약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업금지의 경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HYBE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HYBE는 지난해 12월 민 대표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민 대표가 원할 시 5%도 되사주기로 하며 6조가 4조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이어 HYBE 측은 “주주간계약의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양측은 논의를 통해 그 대목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번에는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달라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 대표가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2개년도 영업익 평균치의 13배가 아닌 20배 넘는 값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HYBE 관계자는 “민 대표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 회사에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YBE는 민 대표 측이 지난해부터 주주 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는 본인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경영권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한다. 또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은 8년 근속 시점인 2029년으로 그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불만에서, HYBE는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5% 풋백옵션 추가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HYBE는 민희진 측이 올해 2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 대표가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4. 반응 및 향후 전망

4.1. 반응

4.1.1.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반응

  • HYBE의 멀티 레이블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다. HYBE LABELS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 멀티 레이블 체제가 오히려 레이블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아일릿의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 내부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며 “민희진 대표의 탈취 의혹도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하지만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도 명확하게 밝혀야 내부 분란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댄스 챌린지를 위한 협업 정도는 있었지만 레이블 간 협력 등은 없었고 타 기획사와의 협업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
  • 빌리프랩 소속으로 ENHYPEN의 퍼포먼스 디렉터를 맡았던 안무가 두부는 민희진의 기자회견 캡쳐 사진을 올리며 '3년 전을 생각하니 공감이 많이 된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
  • SM엔터테인먼트 소속 퍼포먼스 디렉터인 캐스퍼는 민희진을 응원한다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게재했다. #
  • 이즘 편집장 출신의 음악평론가이자 음악작가인 정민재는 '하이브처럼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멀티레이블의 의미가 없다, 안무 차용은 당연히 합의가 됐을 거라 생각했다, 아무리 같은 회사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카피 의혹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
  • 전직 판사 출신으로 현재 새올 법률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현곤 변호사[21]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하이브는 기획을 철저히 해서 사건을 터뜨리고 열심히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하이브와 민희진 사건은 정상적 언론플레이의 범주를 벗어났으며, 하이브 측의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모르겠다. 경영권 찬탈은 의미 없는 주장이며, (표절과 홀대가 사실이라면) 하이브의 업무상 배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혔다. #
  • 법무법인 청 소속 곽준호 변호사는 "민 대표는 어도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서 "계약상 어디까지 민 대표의 프로듀싱 권한을 인정할지는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를 강하게 지적했다고 모회사에 반기를 들고 경영권을 뺏어가려 했다고까지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자기 소속 그룹에 피해가 간다고 판단할 경우 대표로서 이를 문제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
  • 박훈 변호사는 "경영권 탈취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로 보인다. 하이브 측에서 비법리적이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민희진 대표가) 임무를 위배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각각의 요건이 증명돼야 배임죄가 성립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구체적인 실행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메신저 내용 등을) 예비단계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넘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아직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면 일종의 배임죄 예비단계라고 봐야 하는데 배임죄는 실행에 착수해야 처벌할 수 있고 예비단계에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소속 방민우 변호사 역시 "경영권을 빼앗으려면 주식을 유상증자해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하이브가 절대 대주주여서 현실적으로 유상증자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배임에 따른 재산상 손실의 현실성이 없다"고 짚었다. #
  • 천호성 변호사는 "민희진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멋있었다.", "언론에 비춰진 사실만 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되기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영상
  • ‘비상장사인 어도어가 사모펀드(PEP)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과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론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대주주가 반대하면 하이브 외에 제3자 배정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을 수 있고 경영권 분쟁 사항이 있다면 법원에선 대부분 인용된다”고 말했다. #
  •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했단 말이 있다[22].[23][24]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기 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면, 하이브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기존 풋옵션가 대비 30배 이상의 비율을 절감하는 ‘로또’에 베팅한 것과 다름없고 ‘뉴진스 엄마’라 불리는 민희진 대표를 헐값에 숙청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5] #
  • 고상록 변호사는 "그간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 믿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번 결정으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애초에 민사적 문제를 무리하게 형사 문제로 밀어붙여 사안을 키워온 하이브의 대응이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하였다. #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희진 대표 행위가 결과론적으로 하이브의 배신적 행위로 귀결될 수 있더라도, 하이브의 원인제공행위(뉴진스 차별, 음반 밀어내기 문제)가 선후관계상 먼저 존재했다는 점에 비춰, 반대로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은 민희진 대표의 일방적 배신 의미라기 보다, 상호 신뢰관계 균열을 의미하는 의미로 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 용어가 아님에 따라 본 가처분 결정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4.1.2. HYBE 측에 우호적인 반응

  • 한 기업법무 전문가는 "뉴진스 관련 저작물 창작 권리가 어도어에 있는지, 하이브에 있는지, 제3자에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설령 어도어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도어의 1대주주는 하이브가 있기 때문에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민희진은 뉴진스의 데뷔 전 연습 기간을 시간으로 함께 했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자본을 지원한 것은 하이브였다.[26] 민희진 대표가 산고를 치르듯 가슴으로 뉴진스를 낳았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산고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하이브에게 포착된 다소 구체화된 탈출의 정황은 어떻게 설명돼야 할까"라며, "노동은 스타와 프로듀서의 것이고, 저작물의 소유권은 이들을 '고용'하고 자본을 댄 소속사에게 귀속된다. 팬들은 저작물을 '구매'함으로써 개별적 콘텐츠의 주인이 된다. 이들의 싸이클이 곧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존속되고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노동의 가치는 '급여'로 증명되고 명예는 근로자의 책임감으로 입증된다. 민희진 프로듀서의 명예는 어디에 있는가. 부디 몇 %의 풋옵션, '빈껍데기'로 만들려던 어도어가 아닌 뉴진스의 존속에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
  • 검사 출신 최혜윤 변호사(법무법인 서연)는 "투자관련 전문 용어, 구체적 지분범위, 옵션 행사 시기, 특정 소송 명기, 구체적 플랜 등이 언급돼 있다"며 "단순히 민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한 사담으로 판단되기보다는 자신의 주식 관련 계약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에게 '업무 지시'해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그 답변을 회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하이브가 문제 삼고 있는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등이 사실이고 이것이 결국 어도어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을 포함해 다양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무법인 광야 소속 양태정 변호사는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 재무 자료와 아티스트 계약 자료를 유출하고 전략을 짰다는 (하이브의) 얘기가 맞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한다. (주주 하이브가 아니라) 회사 어도어의 주가나 이미지 등을 훼손한 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27] 법무법인 소울 소속 정진권 변호사는 “무속인 등 제3자에게 인사 자료 같은 걸 보여줬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박시동 경제 평론가는 "(경업금지 조항은) 6개월이면 합리적이고 전문업계에서는 2~3년도 합리적이다.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것은 (민 대표의) 경업 금지가 5년이 걸렸다고 한다. 평론가로서 제 사견은 5년도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
  • 언론인 김어준은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천억 정도 된다.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천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천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며 사견을 말했고,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논란에 대해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 천 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 조은재 음악 평론가는 "민희진이 엄연히 같은 HYBE 레이블의 아티스트이며, 일정 부분 팬덤을 공유하는 타 그룹을 ‘아류’라는 멸칭으로 표현한 것은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없는 태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이에 대해 그는 "이런 공격이 결국 어디로 향해 누구를 해칠 수 있는지, 그간 여러 논란으로부터 뉴진스를 지켜온 민희진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 발표에 뉴진스 멤버들도 동의했다며 뉴진스를 앞세워 타 그룹을 ‘카피캣’으로 매도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
  •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평소 뉴진스 멤버들과 회사 여성 직원들, 뉴진스의 팬들을 비하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에서 이러한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며, 아직 민희진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 HYBE가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게 제공한 민희진 대표의 카톡 대화를 재구성한 사진[28]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한게 아니라 카톡 원본 캡처본을 공개할 순 없으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양식에 복사 붙여넣기 한것이라고 한다.[29]

4.1.3. 중립적인 반응

  •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멀티 레이블 체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이를 잘못 운영한 데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도헌 평론가는 “이번 사태는 멀티 레이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걸 조율해나가는 과정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다. 플레디스의 세븐틴은 하이브에 들어가서 훨씬 더 잘됐다”고 말했다. 모회사와 레이블의 관계 설정이 모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이사회를 장악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창작과 비즈니스 영역을 명확히 나누지 못해 빚어진 사태”라고 짚기도 했다. #
  •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민 대표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인 만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불리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
  • 배임죄 성립 여부가 이슈가 되지만 사실 ADOR 최대주주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퇴임시키는 건 배임죄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하이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결국 민희진 대표가 ADOR에서 퇴출되는 식으로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대 하이브'에 맞선 민희진...증권가 "'뉴진스' 아닌 '민희진' 배제될 것" 이때 쟁점은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이나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멤버들의 심리적 압박감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아티스트 확보가 관건
  • 박성배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정당한 행위가 드러나고 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밟게 된다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즉 풋옵션 행사를 막고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어도어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발을 감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5년 경업금지 조항이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각종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으나, "5%의 풋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고 풋옵션 행사도 할 수 없는 그 5%의 부분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을 밝혔다. #

4.2. HYBE 측 향후 전망

4.2.1. HYBE 측에 부정적인 전망

사건의 여파로 ADOR의 모기업인 HYBE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주도[30]로 당일 7.8%, 다음 날 1.2% 하락을 이어갔다. 이후 민희진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26일에는 개장 29분 만에 20만 원 선이 깨진 이후 5% 하락으로 마감하는 등 다시 한 번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 # 단 5거래일만에 YG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규모를 웃도는 1.2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HYBE 매출의 성장 동력인 코어 팬층의 앨범 사재기 문화를 비판했다는 점을 들어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ADOR가 HYBE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ADOR는 2022년 186억 매출, -32억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3년 OMG Get Up의 연이은 성공으로 1,100억 매출, 265억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했다. 투어를 진행하지 않고 매출 성장을 이룬 만큼 새로운 보이그룹 출시와 투어를 통한 매출 증대의 기대가 현재 사태로 인해 알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HYBE가 다른 레이블에서도 이와 같은 파열음이 날 것을 우려하여 향후 HYBE 내 다른 레이블에 대해서 제한이나 간섭을 강화하여 고삐를 세게 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본 사태의 여파로 하이브 본사가 HYBE LABELS 레이블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수에 나섰다. 최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소속 레이블들의 임직원에 대해 경비 처리 내역을 검토했으며, 비용이 초과되거나 출처가 불확실한 사용 이력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

5월 9일, HYBE의 주가가 20만원 선이 깨진 19만 9천원에 마감되었고, 이 와중에 2대 주주 넷마블이 보유 지분 중 약 2.6%를 매각했다. #

4.2.2. HYBE 측에 타격이 적다는 전망

증권가에서는 뉴진스에 대해 성장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2023년 HYBE 전체 영업이익에서 ADOR가 차지하는 부분은 11%에 불과하며, 2024년 뉴진스가 예정대로 활동할 경우 14%로 예상했다.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뉴진스의 존재 여부만으로 하이브가 휘청일 정도는 아니다. 또한 ADOR가 실제로 독립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하이브와 어도어는 수직관계일 수 밖에 없어 뉴진스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본 논란이 어떻게 끝나든 하이브 입장에선 크게 손해볼게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1]

상술했듯 만에 하나 ADOR가 독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선 배만 아플 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다. 2023년 제일 높은 수익이 발생한 레이블은 하이브의 전신이기도 한 빅히트 뮤직으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군복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멤버들의 솔로 활동과 후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활약에 힘 입어 5,523억 3,591만원의 매출을 냈으며, 당기순손익도 1,403억 361만원으로, ADOR의 5배를 웃돈다.

아직 건재함을 알린 세븐틴 역시 지난해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1593만장, 가온차트 기준)을 기록하며,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을 3,271억 5,583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전년 대비 124.6% 상승한 수치다. 일례로 24년 4월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최저 15만원인 티켓이 2회차 전석 매진이었다. 당기순손익 역시 빅히트 뮤직에 이어 가장 높은 602억 8104원으로 집계됐다. 성장폭은 274.9%에 달한다. 레이블은 물론 HYBE 전체 종속기업 중 가장 큰 액수다.

더욱이 2024년 6월에 의 전역을 시작으로 2025년 6월자로 모든 멤버가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된다. 완전체 활동 당시 방탄소년단이 당시 하이브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했음을 고려하면 방탄소년단이 성공적으로 복귀하면 뉴진스의 영향력이 매우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

5. HYBE-단월드 연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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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6. 여담

  • 사태 발발 이후 2023년 1월에 민희진이 씨네21과 가진 인터뷰도 회자되었다. #
  •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의 취재 결과, 익명의 가요계 인사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가 지난해 연말 기존보다 2배가 넘는 거액의 보상을 요구했고, 하이브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 마이너스 실적을 거둔 사람이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NewJeans를 성공시킨 나는 20억이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 차라리 저쪽이 돈을 받지 않고 내가 10억을 받았다면 납득했을 것이다."라며 자신은 돈을 밝힌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추구했을 뿐이라며 일축했다.
  • 하나증권에서는 ADOR HYBE LABELS 중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고, 성장 잠재력도 가장 높다며, ADOR의 기업가치가 2년 내에 2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다. NewJeans는 BLACKPINK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며, BLACKPINK가 7년 차에 이룬 성과들을 NewJeans는 5년 차에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NewJeans의 성장이 역설적으로 민희진 대표와 HYBE 양측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도 한다.
  •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열기 이전에 NewJeans 팬덤인 버니즈로 추정되는 집단이 HYBE 사옥 앞에서 트럭 시위를 개최했다. 이들은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문구와 함께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대형 LED 전광판에 탑재해놓고 시위를 벌였다. 다만 이 전광판을 설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에 모든 버니즈를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민희진의 기자회견 이후 ADOR 소속인 NewJeans의 기존 발매곡들의 음원순위가 재상승했다.[32] 신곡 Bubble Gum 뮤직비디오를 포함하여 NewJeans 과거 뮤직비디오, 라이브 영상의 유튜브에 NewJeans를 응원하는 한국어 댓글들이 상위권에 있다.
    • 논란에 연관된 여자친구의 마지막 앨범 타이틀곡 MAGO도 차트에 들어왔다. 차트 사이트에서는 연관된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여자친구가 모두 나오는 진풍경이 나왔다. #
  • 원조 아이돌 바다가 뉴진스에 "어른들 복잡한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위로하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겼다. #[33]
  • "K팝 가부장제와 싸우는 스타 프로듀서"라는 제목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둘을 남성 직장 상사(방시혁)와 그에 맞서 싸우는 젊은 여성(민희진)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민 대표는 많은 젊은 여성에게 영웅으로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를 상대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젠더 갈등으로 해석하려는 시선도 존재한다. #
  • 임희윤 대중평론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의 레이블 시스템이 지나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K팝의 지속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며 하이브의 시스템을 지적하는 반응을 보였다.
  • 이 갈등의 본질을 IT기업 출신 임원들과 엔터사 출신인 민희진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존재한다. # 김성회 역시 G식백과를 통해 유사한 논조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34]
  • 해당 사건과 별개로 예정된 공식 스케줄에 따라 5월에 에스파가 선행싱글과 정규앨범을, 뉴진스가 더블 싱글을 발매했다. 2024년 5월 30일 멜론차트 기준, 두 그룹은 타이틀곡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6.1. 파생 밈

  •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던 개저씨의 경우에도 그 특유의 찰짐으로 인해서 HYBE 임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
  • 기자회견 당시 민희진이 입었던 옷도 화제가 되었다. 민희진을 처음 보는 사람은 기자회견이라 일부러 소소하게 입고 왔다는 의견이 있지만 민희진이 항상 입고 다니는 패션 패턴이다. 심지어 민희진이 과거에 찍었던 다른 사진에서도 비슷한 패턴의 옷을 입고 있다.[37]
  • 2차 기자회견때 입은 옷도 역시나 주목을 받고 있다. # 1차 기자회견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게 단정한 룩으로 나타나 화제가 되었다.
  •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던 "맞다이로 들어와."라는 말 또한 친구끼리 소위 현피를 진행하기 전에 써먹기 좋아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민희진에 의하여 파생되었다고 보기에 약간 애매한데 "맞다이로 들어오라" 같은 관용구는 민희진의 기자회견 이전에도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희진 기자회견 시점으로 유행을 탄지 오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민희진이 다시 유행을 시켰다고 보는 것이 맞다.

7.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 사건 사고
C: 기업 관련, F: 금융 관련, R: 부동산 관련, I: 외국 및 국제조직 연루,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숫자는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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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당백전 사태(1866~1867)F Na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사업(1910~1918)R Na 박가분 사건(1930년대)C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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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1.16 국채 파동 사건(1958)F Na
1960년대 삼분폭리사건(1964)C Na 사카린 밀수 사건(1966)C Na
1970년대 8.3 사채 동결 조치(1972.8.3.)F Na 한독맥주 사건(1976)C F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1977)C Na R
1980년대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1982)F 국제그룹 해체 사건(1985)C Na 노스롭 스캔들(1988)C I Na 우지 파동(1989)C Na
1990년대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1991)C 수서지구 택지 특혜 분양 사건(1991)C Na R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1995)C Na 노태우 비자금 사건(1995)C F Na 한보 사태(1997)C Na IMF 외환 위기(1997)C F I Na 옷로비 사건(1999)C Na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15%; min-height: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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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 시비로 인한 ILLIT 명예훼손에 대한 민희진 고소 [2] 기사에 나오는 ADOR 부사장은 따로 서술하지 않는 이상 신동훈 부사장이 아닌 올해 초 새로 입사한 이상우 VP이다.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초기에는 성씨랑 일부 정보만 알려졌었으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의 공개 심문에서 언급되며 공개되었다. [3] 그런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 보유의 상장주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4]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5]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6] 예를 들면 민희진이 하이브의 기밀 내부 서류를 유출해 펀드 회사들과 논의했다면 이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 있다. [7] 민희진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10] 이전 '한복을 입고 고궁에 가서 찍은 아이돌들의 단체 사진'은 프로미스나인, 여자친구의 사례도 있었으며, 이는 NewJeans의 전유물로 보기엔 어렵다. [11] 민희진의 이 발언의 요지는 NewJeans가 아이돌 그룹 최초로 새해나 명절을 맞이하여 한복 화보를 선보였다는 것이 아니다. ILLIT 한복 화보가 NewJeans가 먼저 선보인 한복 화보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색감, 각도 등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다. [12] 한복 화보를 선보인 사례는 NewJeans 이전에도 무수히 많으며, 거슬러 올라가 최초로 선보였던 사례는 2002년 1월 스포츠조선 인터뷰를 통해 새해인사를 선보인 1세대 걸그룹 S.E.S.였다. [13] # [14] 엄밀히 말하면 ILLIT은 청순 러블리 계열의 걸그룹이지, Y2K 감성을 구현하는 콘셉트가 아니다. [15] 심지어 민희진 한복을 입고 궁에서 화보 찍은 연예인이 NewJeans가 처음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16] 대표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 및 자회사 THEBLACKLABEL 소속 가수들은 일명 "YG색"이 강하지만 이를 누가 누구의 카피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17] 민희진은 f(x) Pink Tape와 같은 작업물들을 통해 오랜 시간 지나도 호평을 받는 등 프로듀싱 능력은 이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들의 팬덤 내에선 유명했다. 그런 민희진 HYBE 이적 후 처음 선보이는 걸그룹에게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18] 그러나 2021년 8월 허윤진 LE SSERAFIM에 합류한다는 기사에는 " HYBE 레이블은 쏘스뮤직 론칭 걸그룹과 별도로 전원 신인으로 구성되는 일명 ' 민희진 걸그룹'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희진이 준비하는 그룹이 LE SSERAFIM이 아님이 알 수 있다. # [19] 다만 사쿠라, 김채원 HYBE 이적 당시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이 때문에 당시에 사쿠라 김채원 민희진 그룹에 합류한다는 뉴스와 기대된다는 네티즌들 반응이 많은 상황이었다. 본격적으로 데뷔 윤곽이 나오고 나서야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마저도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언급하는 정도여서 데뷔 직전까지도 LE SSERAFIM 민희진이 기획한 그룹인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20] 이와 달리, LE SSERAFIM 주간 아이돌, 아는 형님, 워크맨 등의 방송에 데뷔 홍보용으로 출연했었다. [21] 이후 이현곤 변호사는 약 1만명의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하는 것을 도왔다. [22] 다만 고소나 고발은 증거나 혐의 입증여부와 관계있는 용어가 아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직접피해당사자이면 고소, 직접피해당사자(혹은 그 대리인)가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것인데, 민희진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면 어도어가 직접피해당사자이기에 고소를 할 수있는 주체는 어도어(그 대리리인 민희진)뿐이고 하이브는 고소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고발은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할 수있기에 하이브가 고발의 형식을 취한것이다. [23] https://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95 [24]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136 [25] 다만 이말은 배임이 성립되기 어려워서 고발했다는 말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조건에 관한 이야기다. 형사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주주간 계약상 민희진이 벌칙조항에 적용되어서 풋옵션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하이브가 강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있다는 말이고 하이브는 그것을 노리고 배임으로 고발을 했을 수있다는 말이다. [26] 모기업 하이브는 여자친구가 있던 쏘스뮤직의 연습생이던 민지를 포함해 매니저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빼서 어도어로 넘겨주었다. 민희진이 키웠다더니…"뉴진스 중 4명은 쏘스뮤직 연습생" [27] 영업 비밀 유출로 주가 하락이 생길 경우에는 가중 처벌 요건이 되는데, 형량이 7-11년 징역이다. 해외 자본이 관계되었을 경우는 15년까지 늘어난다. [28] 파일:민희진 1.png [29] 허나, 하이브가 법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제3자의 열람이 비공개이므로 이것을 제3자가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해당 카톡 내용 자체가 편향된 자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하이브가 해당 카톡 내용을 굳이 다른 곳도 아닌 이전부터 여려 사건사고로 논란이 있는데다 해당 사태에서 하이브에 우호적인 주장을 계속 피력하던 이슈 유튜버를 통해 먼저 공개하게 한 점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30]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당 기간 순매수를 기록했다. [31] 보통 한 레이블의 소속 아티스트라면 선배 아티스트의 팬들이 초기에는 절대적, 이후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유일한 네임드 여돌이던 여자친구의 팬들 대부분이 이미 하이브 - 어도어, 쏘스뮤직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상태로 뉴진스와 르세라핌 팬덤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뉴진스 팬덤은 거의 전부가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는 초창기 신규 팬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정도 논란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32] 컴백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띄게 되었다. 멜론에서 차트아웃되었던 Attention OMG가 차트에 재진입했고, Super Shy, Ditto, ETA는 순위가 10위 정도 올랐으며, 발매된 지 거의 2년이나 지난 Hype Boy는 10위권으로 순위가 올랐다. [33] 바다는 민희진이 SM에 입사하던 해인 2002년 연말에 S.E.S 해체와 동시에 SM을 떠났다. 둘은 민희진 빠른 79 - 바다 빠른 80으로 한살 차이이며, 민희진은 신입사원, 바다는 H.O.T.가 해체한 이후였기에 당시 SM 소속 가수들 중 최고참 아이돌그룹의 리더였다. 이러한 당시의 입지 차이나 잠깐 겹친 근속시기로 보아 두 사람 사이의 접점이나 친분은 크게는 없었을 듯 하다. [34] 아니나 다를까 HYBE 주식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악플을 달며 몰려들었는데, 이에 대해 김성회는 "만약에 내가 HYBE가 절대 선이고 민희진이 절대 악이라고 했으면 당신들은 지금이랑 똑같이 반응했을까"라며 저격하는 후속영상을 올렸다. # [35] 예시로 사물궁이 잡학지식, 김성회의 G식백과 또한 "110V 밟으실 수 있죠?", "확률조작, 즐거우세요?"로 썸네일에 패러디했다. [36] 여담으로 즐거우세요?ㅎ가 재밌으세요?로 혼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37] 파일:민희진_어도어 프로필.jpg [38] 파일:How Sweet NewJeans 2.jpg [39] 패션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꽤 다르다. 모자는 흔한 다저스 야구 모자니 유사성을 따질 것이 없고, 녹색 계열 가로 줄무늬라는 것만 비슷하지 칼라 있는 긴팔 폴로 스타일 셔츠와 V넥 맨투맨은 많이 다른 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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