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15 16:07:02

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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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매매, 이용 범죄의 거래 개념도.
1. 개요2. 법률 정보3. 범죄 양상4. 유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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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포폰(-폰, burner phone)은 등록자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핸드폰을 말한다. 보통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명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분실폰, 절도폰을 이용하여 대포폰을 입수하고 사용한다.

대포(大砲)는 본래 '큰 포(砲)'라는 무기를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짜, 거짓말이라는 의미 #로 쓰이기도 한다. 대포차나 대포폰의 대포는 후자의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다.

2. 법률 정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후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후략)


과거에는 명의제공자는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명의제공자도 처벌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합헌 결정이 나왔다.

3. 범죄 양상

CDMA(2G/LGU+3G기반)시절에는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만으로도 대포폰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데, 정확히는 조금 다르다. CDMA 시절에는 원본 휴대폰 A에서 ESN을 뽑은 뒤 다른 휴대폰 B에 뽑아낸 ESN 값을 씌우면, 통신망에서 휴대폰 B가 휴대폰 A인 양 동작할 수 있었다. 이걸 이용해서 복제폰을 양산, 대포폰으로 활용했던 것.

주로 노숙자 명의를 빌려 신설하며 도난 당한 휴대폰, 분실된 휴대폰을 갖고도 명의를 도용해서 개통한다.[1]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전화 개통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사용자의 신분이나 개인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불폰 문서 참고.

버스, 지하철 등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폰을 장물아비들이 초기화해서 팔아먹는다. 과거에는 휴대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걸어서 타인의 사용을 막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차피 장물아비들이 필요한 것은 단말기와 타인의 유심이다. 디바이스를 초기화해서 암시장에 내다 팔아도 장물아비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이다. 분실 신고하기 전이라면 유심은 작동하므로 문자, 전화 같은 통신료는 명의자 부담이다. 휴대폰을 분실하면 분실 신고를 하자.

대포폰 매매, 전달은 대부분 지하철역 부근에서 접선이 이루어진다. 추적이 어려운 지하철택배를 이용하여 배송원이 종이봉투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 계좌이체가 아니다. 현금 거래다. 이는 통장에서 거래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다. 배송원은 주로 직장에서 은퇴한 노인들이다. 본인들은 자신이 뭘 배송하고 있는지, 배송 후 받아가는 돈봉투에 얼마가 담겨있는지도 잘 모른다. 그냥 물건 갖다주고 돈만 받아올 뿐이다. 암시장에서 대포폰 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1개월 45만원 정도.

4. 유사 개념

  • 대포차는 대포폰과 마찬가지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른 차량을 가리킨다. 주로 뒤가 구린 일, 불법, 범죄 등을 행하는 사람들은 대포폰과 대포차로 흔적을 가린다고 한다.


[1] 노숙자한테 술과 밥을 사주며 푼돈까지 쥐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노숙자들 상당수는 자기 명의 정도는 쉽게 판다. [2] 노숙자들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핸드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3]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다.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일괄되게 작성하였다면 수사의 상당성이 충족되어 오래 걸리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물론 수사 도중에 대포폰 등의 대포명의가 밝혀지고 하면 수사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더 이상의 단서가 없어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수사종결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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