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용보도의 한 형태를 낮추어 부르는 용어. 인용 저널리즘이라고도 하며 언론계에선 일본식 용어인 '우라까이'(← [ruby(裏返, ruby=うらがえ)]し; 우라가에시, 직역하면 베껴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어로는 He said/She said journalism이라고 한다. # 비슷한 의미로 받아쓰기식 기사가 있다.기사 내용의 대부분을 직접인용문만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이른다.
000는 " ~ "라고 말했다. | 반면 XX는 " ~ "라고 주장했다. | |
그러자 @@는 " ~ "라며 반박했다, | $$$는 " ~ "라고 지적했다. |
2. 문제점
이런 방식의 언론보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나나가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심지어 A씨가 고의로 한 거짓말이라도) 언론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심한 경우 언론사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취재를 하지 않고 보도를 내보내기도 한다. 그냥 SNS내에서 유명인들이 SNS 발언을 긁어다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고 반응이 어떻다더라 식으로 쓰면 그걸로 기사가 바로 완성된다. 언론 기자들이 자주 하는 대상으로는 진중권, 서민, 황교익, 정유라 등이 있다.
이런 형태의 보도에서 언론사가 책임지고 보도한 사실관계란 A씨가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 뿐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저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SNS 따위를 보도의 출처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의 언론사가 발언내용의 자세한 팩트체크를 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한다. 이 경우 신문사는 원 피인용자(A씨) 의 거대한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언론사가 보도를 통해 ' 트럼프 대통령의 속옷이 보라색'이라고 단언(斷言)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언론사가 져야 하지만, B씨 曰 "트럼프 대통령의 런닝셔츠는 빨간색이다."라는 인용보도를 하면 언론사 입맛에 맞는 메세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 언론사가 지는 유일한 책임은 B씨가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뿐이다. 물론 실제로 언론사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주는 B씨라는 인물이 있어야 가능한 행태이긴 하지만, 어차피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는 주체는 찾으면 되고, 그마저도 없으면 최악의 경우 '익명의 관계자', '익명의 소식통'의 발언이라고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즉 이런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언론이 존재할 가치 그 자체마저 해치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신문편집에서는 직접인용구를 기사제목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은 이러한 제목에서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보도는 기사 제목에 들어간 직접인용된 내용이 본문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여, 사실전달이라는 언론의 자세는 안중에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쓰는 일기장이 되어가게 된다.
3. 예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
언론에서 진중권의 글을 기사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아님에도 '진중권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 많이 인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계로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에 언론이 가장 많이 인용한 인물' 중에서 2093번이나 인용되어 18위를 차지했다.
한국기자협회 진중권이 자신의 SNS에 어떤 글을 쓰든 자신의 자유이고 잘못된 발언을 했을 경우 자신이 책임지면 될 일이지만, 이것을 언론이 그대로 퍼다 나르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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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운데 …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 ||
청원 동의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동의한 청원은 여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할 만하다. 문제는 동의 수가 턱없이 적은 청원까지도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인용한다는 것이다. 2019년 1사분기에 7개 언론(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의 국민청원을 인용한 기사 중에서, 서명인이 100명도 안 되는 청원을 인용한 비율이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다수의 관심을 받아야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청원은 말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의자가 100명도 되지 않는 청원을 다수 여론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기자 본인이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는 용도로 특정 청원을 소개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좌표를 찍고 화력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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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욕설, 혐오 표현의 확성기
악성 댓글이나 혐오 표현을 따옴표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기사에 그대로 싣는 사례가 많다. #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보도로 예를 들면, 혐오 표현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따옴표 안에 넣어 그대로 제목에 박제한 사례가 있다.( 1 2 3 4 5 6 7)[1] 혐오 표현을 자제하자고 하는 기사에 굳이 해당 표현의 원문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혐오 표현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 넣음으로써, 일부 공간에서만 퍼지고 말 수 있었던 표현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다. 이 글도 참조.
[1]
보도 사례 열람 시, 표현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