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22:11:06

홈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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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논쟁4. 워크퍼밋과 비교5. K리그의 홈그로운

1. 개요

프리미어 리그가 2015년부터 시행한 홈그로운 제도(Homegrown Player Rule)란 국적에 상관없이 21세 이전의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스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다.

'팀그로운'[1]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당 지역에 영향을 받는 홈그로운과 달리 팀그로운은 해당 클럽 내 3년이다. 즉, 해당 지역에서 그 클럽 유스로 3년 이상 성장했으면 홈그로운과 팀그로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단 UEFA 규정 기준으로의 팀그로운은 만 15세 이상에서 만 21세 미만의 기간까지만 인정되고, 임대를 간 시즌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2. 상세

프리미어 리그 내의 모든 클럽은 로스터를 등록할 때 총 25명의 선수 중 8명을 홈그로운 선수로 채워야 한다.[2] 그래서 논홈그로운 17명 외 홈그로운 8명을 채우지 못하면 유스 선수를 콜업해서 쓰거나[3] 더 얇은 스쿼드 뎁스로 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리그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예를 들자면, 2018-19 시즌 맨체스터 시티 FC는 오로지 4명의 홈그로운 선수만 로스터에 등록하며 21명으로 모든 대회를 진행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리그, FA컵, 리그컵 외에 유럽대항전까지 병행하는 상위권 팀일수록 홈그로운 선수를 채우지 못할 시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나 체력 문제 등 스쿼드 운용에 차질이 생길 확률이 늘어난다. 물론 정 안되면 유소년 선수들을 쓸 수 있다지만 프로와 유소년의 레벨차는 크기에[4] 유스가 로또라도 터져서 활약하지 않는한 좋게 봐도 백업 자원 정도고[5] 그것조차 못하면 스쿼드에 없는 셈 치고 경기를 치를 수 밖에 없어진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이 제도는 유스 시스템 체계화의 촉진제 및 EPL팀의 무분별한 영입방지 등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홈그로운 덕분에 유스 시스템에 대한 각 클럽들의 관심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다. 또 이 제도는 영국 선수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6], 절대적인 자국선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장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 비 잉글랜드, 웨일즈 선수라도 생활만 가능하다면 홈그로운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지역 선수라도 홈그로운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

당장 잉글랜드 국적이 없음에도 홈그로운 자격을 갖춘 선수들은 가엘 클리시, 세스크 파브레가스, 폴 포그바, 로멜루 루카쿠, 엑토르 베예린, 제라르 피케, 보이치에흐 슈체스니,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모르간 슈네데를랭, 세르주 그나브리, 다비드 라야,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윌리엄 살리바, 네이선 아케 등 생각보다 많다.
반대로 타국 리그에서 유소년 커리어를 쌓은 잉글랜드 국적의 오언 하그리브스, 에릭 다이어폰그로운 홈그로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케이스이다. 또 몇 개월이나 1년여 차이로 홈그로운을 받지 못한 케이스로 슈코드란 무스타피, 데니스 수아레스, 피에를루이지 골리니 등이 있다.

사실 이 제도에 대한 진짜 비판은 선수 등록 제한에 따른 자국 리그의 경쟁력 약화, 8인 미충족시 그에 따른 리스크 감수,조건 충족을 위해 영입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홈그로운 선수의 시장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나올 수 있는 오버페이 등이 있다. 실제 실력에 비해 이적료 및 주급 거품이 심한 EPL 내 홈그로운 선수들을 만화 원피스의 천룡인에 빗대 뻥룡인이라 조롱하는 별명이 쓰이기도 한다.

3. 논쟁

사실 없던 제도를 2010년대 들어 만든 것이고, 이런 제한이 가해지면서 사실상 거의 선천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생활한 선수들은 어찌됐든 좀 더 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라 홈그로운에 대해 글로벌화 기조에 맞지 않는 배타적인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절대치로는 몰라도 상대치로 볼 때 EPL의 홈그로운이 다른 빅리그들에 비해 유달리 배타적인 규정이라고 보긴 힘든게, 라리가는 선수단 25명 중 논EU 쿼터가 3명 뿐이고 세리에 A는 25인 스쿼드 중 홈그로운 요구숫자는 잉글랜드의 절반인 4명이지만 논EU 선수를 1년에 단 2명만 영입 가능하다.[7] 분데스리가도 리그는 다른 리그와 달리 논EU국가 출신이라도 선수등록 및 영입에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8], 리그를 제외한 DFB-포칼 경기 출전의 경우엔 논EU 3명 제한이 있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나름 개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상기했듯 챔스에 진출하는 팀이라면 어차피 epl 외에도 홈그로운 8명이 사실상 충족돼야 하고.

4. 워크퍼밋과 비교

사실 프리미어 리그가 용병에 배타적이라고 느껴질법한 진짜 장벽은 바로 워크퍼밋이다. 영국 외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 노동청에서 구단 자체를 신용도 높은 보증인으로 간주하고 이의 없이 취업비자를 발급해준다. 같은 EU 국가면 당연히 발급 받을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영국은 축구 선수한테 워크퍼밋을 발급해줄 때 해당 선수가 이전에 소속되었던 리그, 피파랭킹, A매치 출전비율, 보증해줄 수 있는 축구계 유명인[9] 등을 따지면서 엄청나게 까다롭다.

당장 2022년에 울버햄튼 원더러스 FC 정상빈을 영입한 이후 바로 위성구단인 그라스호퍼 클럽 취리히로 임대 이적시킨 이유도 이 워크퍼밋 문제 때문이었다. # 물론 해당 선수가 구단이 거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지불해 데려올 정도라면 사실 저런 조건들도 해결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하위 구단에서 영입하려는 선수들은 저 조건을 채우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 보니 자신들의 체급에 맞는 저렴한 용병 수급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2023년에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첼시가 CR 바스쿠 다 가마에서 영입한 브라질 선수 안드레이 산투스가 워크퍼밋 1점이 부족해 CR 바스쿠 다 가마로 다시 임대갔다.

이렇게 비판이 있어서인지, 잉글랜드 축구 협회도 유망주 영입을 명분으로 2023년 6월 14일부터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워크퍼밋 규정을 완화했다. 덕분에 기존 규정에 따르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던 선수들도 프리미어 리그(PL)와 챔피언십(2부 리그) 구단은 최소 2명 ~ (조건 충족시) 최대 4명, 리그1(3부 리그)과 리그2(4부 리그) 구단은 2명에 한해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정 덕에 대한민국 선수들도 수혜를 받게 되었으며, # 김지수 배준호가 2023년 여름 이 규정을 이용해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다. 김지수의 경우 3년 동안 잉글랜드에 머물 경우 홈그로운에도 해당된다.

5. K리그의 홈그로운

K리그 역시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K리그형 홈그로운의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외국인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게 되어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된다.
  •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외국 국적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유소년 시스템에서 축구를 배운 선수들은 첫 프로계약을 K리그 팀과 하면 앞으로 영원히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평택에서 유소년 선수 생활을 하고 포항 스틸러스를 프로 첫 팀으로 계약한 풍기 사무엘(앙골라 국적), 동두천에서 유소년 선수 생활을 한 데니스 오세이(가나 국적)는 2025년이 되자마자 K리그 팀에 내국인 선수 자격으로 입단할 수 있게 되었고[10] 현재 FC 서울 유스인 오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바또 세일로 사무엘(코트디부아르 국적) 역시 2025년부터 내국인 선수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울에서 뛸 수 있다.

프리미어 리그의 홈그로운과는 명칭이 같지만, 그 취지나 조건은 판이하게 다르다.
  • 취지: 우선 프리미어 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자국 선수들의 경쟁력 확보가 목적인 반면, K리그의 홈그로운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한 외국인 유소년 선수들이 선수 등록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11]이 목적이다.
  • 조건: '자국 리그 시스템 하에서 자란 선수'를 우대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하나, 프리미어 리그는 에릭 다이어처럼 '외국에서 자란 잉글랜드 선수'에게는 홈그로운을 적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운영하는 반면, K리그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K리그에서 조건 없이 뛸 수 있게 하면서 자국 선수들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점이 다르다.
  • 기간: 프리미어 리그는 15세 이상 21세 미만 기간 동안 3년 이상 뛰어야 홈그로운이 적용되며, K리그는 상한은 18세 미만으로 프리미어 리그보다 더 빡빡한 편이지만 대신 하한이 존재하지 않아 초등학교 시절에만 3~5년을 채운 경우라도 홈그로운이 적용된다.
  • 스쿼드: 프리미어 리그는 UEFA 대회 규정에 맞춰 25명의 스쿼드 중 홈그로운 선수를 8명 이상 채워야 하지만, K리그는 스쿼드 상한 및 자국&홈그로운 선수 상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 쿼터의 수만 제한된다. 또한 AFC는 2024-25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도 홈그로운 선수를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다.


[1] 팀그로운은 한국에서만 쓰는 명칭이며, 영어로는 Locally-trained 또는 Club-trained라고 한다. [2] 참고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전 팀들 역시 25인 스쿼드에서 사실상 8명의 홈그로운 선수들을 충족해야 한다. 챔스는 해당 국가에서 21세 이전에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 8명과 출전 팀에서 21세 이전에 3년 이상 훈련받은 선수 4명(팀그로운)을 요구하는데, 팀그로운은 자동적으로 홈그로운에도 포함되므로 챔피언스 리그 출전시에는 오히려 홈그로운보다는 팀그로운이 까다로울 수 있다. 없으면 경험이 적은 유스 선수로 채워야 되기 때문. 즉, 챔피언스 리그권 팀들이라면 epl 외 타 리그도 스쿼드 뎁스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25명 중 8명은 홈그로운으로 채워야 한다. [3] 정확히는 만 20세 이하의 선수. [4] FC 바르셀로나처럼 최고 수준의 유스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면 또 모를까, 중상위권 되는 팀 정도만 가도 유스 시스템에서 당장 주전급으로 뛸 어린 선수를 뽑아오기엔 한계가 있다. [5] 사실 이정도만 되어도 홈그로운빨 백업 선수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법 성공한 유스라고 볼 수 있다. epl 1군 주전으로 출전한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기 때문. [6] 21세 이전에 잉글랜드 및 웨일즈 클럽에서 훈련할 기회는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을 것이다. [7] 단 세리에는 세리에 내에서 이적을 할 경우에는 그 선수가 논EU에 해당되어도 논EU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세리에는 이론상으로는 1군의 모든 선수를 논EU로만 채우는 것도 가능한 수준. [8] 때문에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자주 진출하는 빅리그기도 하다. [9] 프리미어 리그는 아니지만, 같은 영국 내 스코티시 프리미어십도 영국 노동법의 조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차두리 셀틱 FC로 이적할 때, 축구계 유명인-이자 아빠 친구-인 프란츠 베켄바워가 보증을 서줬다. [10] 물론 이 두 선수는 현재 대한민국으로의 귀화를 추진 중이라서, 2025년 이전에 귀화가 완료된다면 그 시점부터 자유롭게 K리그 팀에서 뛸 수 있다. [11] 예를 들어 네팔 이주민 출신 당기 머니스나 앙골라 난민 출신 풍기 사무엘은 유소년 과정은 한국에서 밟았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아 출전을 하지 못해 커리어에서 피해를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