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련 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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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불륜( 不 倫, Affair/Adultery)[1]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난 데가 있다는 뜻으로, 보통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2]을 총칭한다. 바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보통 이쪽은 결혼하기 전 애인관계에서 일탈을 가볍게 칭할 때 사용하고, 불륜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한다.일상생활에서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불륜이라는 단어 대신 ' 외도'라고 돌려 부르는 경우가 많다. 순우리말로는 계집질[3], 서방질[4]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계집질과 서방질은 성관계까지 했다는 의미도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간통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다.
가정 파탄 및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일부일처의 결혼 제도, 간통법, 부부간 도덕과 책임 등이 발전해 온 것도 바로 이를 막기 위함이다.
2. 기준
대법원 판례(92므68)에 따라 '불륜'을 뜻하는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는 육체적 관계를 뜻하는 간통과, 간통뿐 아니라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무 등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간자와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이나 문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거나, 성접촉은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거나,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의 집에 거리낌 없이 드나들거나, 자주 만나 서로 데이트나 여행을 가는 경우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기에 상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1조에 의하여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끼친 불법행위에 대한 당사자로서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을 지게 되며, 배우자 상대방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해 민법 제840조에 의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위자료만 달라지는 것이지 불륜에 대해서 법원편결은 거의 이혼확정이나 다름없다. 만약 유책배우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외도 전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가 싫다고 버티든 말든 무조건 이혼 당한다.[5]단, 배우자와 사별해서 다른 이성과 재혼할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경우, 배우자가 허락하고[6] 만나는 경우는 예외다.
3. 원인
복합적인 원인들이 존재하나, 상담심리사들은 주로 배우자와의 정서적 단절, 성충동 및 섹스리스, 호기심, 성격장애, 성욕과다증, 쾌락적 일탈을 가장 주된 요인들로 본다. 일부 변호사들은 간통죄의 폐지 이후 이혼 소송이 더 늘었다고 법리적으로 진단하기도 한다.[7] 확실한 것은 20세기 대비 21세기 불륜의 빈도수가 더 늘었다는 것이다.3.1. 대한민국 가족 형태의 변화
대한민국의 가족은 6.25 전쟁을 겪으며 중대한 변화를 겪는데, 집성촌의 상당수가 해체된 것이다. 정주민족의 국가는 집성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다. 개전 초 전차를 앞세운 조선인민군의 공세에 국군은 처절하게 갈려나가며 낙동강까지 후퇴하였고, 많은 이들이 전화를 피해 남하하였다.때문에 상당수 집성촌이 피난 과정에서 해체되었다. 이는 향토사회에서 가족이 가지는 구성원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전쟁이 끝난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복귀하는 가족들이 많이 존재했다(물론, 실향민들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도 대한민국의 가정은 점차 규모가 줄어들며 파편화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는데, 박정희 정권부터 가속화된 경제발전 때문이었다. 당시 개도국 중에서도 말석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국토의 균형개발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미국에서 얻어온 경제적 지원,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은 언제나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박정희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위안부, 징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돈까지 끌어다 쓸 상황이었다.
그렇다보니 개발은 자연히 최소비용 최대효율적 방향으로 실행되었고, 이는 특정 지방 대도시와 수도권의 개발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그나마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의 체력 향상을 도모했지만, 농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봐야 농사일일 뿐이었다. 이들은 자연히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 특히 서울특별시를 위시한 수도권과 거점 산업도시들로 자연스럽게 이주하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발생한 이촌향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6,000,647명으로, 대한민국 총인구 51,683,025명 중 약 50.3%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8], 청주[9]의 인구를 더하면 37,678,075명으로, 대한민국 51,683,025명 중 약 72.9%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형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시골에서 올라온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대도시 편중 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촌향도 과정에서 전통적 대가족은 급속도로 찢어졌다. 이전에는 부모+자식 1+자식 2+자식 3+자식 4...+자식n이 1개의 집에 사는 대가족의 형태였다면, 이촌향도가 크게 발생한 시점에서는 부모, 자식 1, 자식 2, 자식 3, 자식 4... ,자식n이 n+1개의 집에 서로 각자 사는 핵가족화가 크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식이 부모의 통제로부터 독립하고, 보다 수평적인 부모자식관계를 만드는 것에 기여했지만, 가정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형제가 모두 모여 사는 가정에서는 배우자는 물론, 부모형제 모두에게 자신이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한다. 부모만 모시고 살아도 속여야 하는 사람이 2명이 늘어나는 셈이고, 형제가 2, 심지어 그 형제가 결혼까지 했다면 4명이 더 늘어나 총 속여야 하는 사람이 6명이 된다.
애당초 부부 둘만 사는 가정에서도 배우자 하나 제대로 못 속여 불륜이 들통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6명이나 더 속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대가족 상황 아래에서는 자연히 불륜의 성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에 어설픈 불륜 따위는 안할 가능성이 높다.
핵가족화로 인해 불륜이 용이해지긴 했으나, 여기까지도 불륜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 앉아 애를 보거나 가사노동, 좀 알뜰한 여자라면 부업을 한다는 사고관념이 깔려있었다. 또한 시골은 물론, 도시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어느정도 남아있던 시기였고, 다들 알음알음 인사 정도는 하면서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역시나 보는 눈이 많아 불륜을 하는 것이 참 까다로운 시대였다.
여자가 집 밖에 이유없이 들락날락하는 것 자체가 흉이 되거나 의심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적극성있는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불륜이 극히 힘들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 대다수의 불륜이 미혼여성과 기혼남성이 저지르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맞벌이가 당연해진 사회가 오며 비로소 유부남 유부녀 모두가 불륜이 쉬워진(...)세상이 오게 되었다.
3.2. 상간자가 가지는 비교우위
해당 문단에서는 상간(相姦)의 대상을 성별을 뭉뚱그려 상간자(相姦者)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단순히 명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 주위의 시선으로 집안에 갇혀 있어야 했던 여성들은 사회에 나와 보다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남편보다 더 편안한 남성을 만나는 빈도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앞서 ' 불륜상대가 기존 배우자보다 별로 잘나지 않았는데도 불륜이 시작되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주관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고, 뭔가에 비교우위를 가진다면 뭔가에는 비교열위를 가지기 마련이다.
간단히 예를 들면, 이재용이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사람들은 정우성이 더 잘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우성이 아무리 잘 생겼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김종국의 근육 빵빵한 모습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성은 이재용에게 외모에서 비교우위를 가지지만, 김종국에게 육체미에서 비교열위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배우자의 재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재용이 최고라고 할 것이다. 즉, 비교우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상대적 우위'를 의미하고 비교열위는 '상대적 열위'를 의미한다.
사회 진출은 곧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고, 자연히 남편보다 어떤 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빈번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절과 외모이다. 절대 다수의 부부는 서로 예절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산다. 이것이 편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적잖게 존재하지만, '연애할 때는 잘 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잡아놓은 고기에 밥을 안 주는 식이라는 것 같아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적잖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남녀를 가리지 않지만 보통 경제적으로 쳐졌던 여성들의 열등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성향이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편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꾸미고 격식을 차린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 극히 일부는 한번 저 사람 따먹어 보겠다는 이유로 격식을 차린다. 배우자에게 받지 못하는 존중을 받는 느낌이 드니 자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외모의 경우, 단순히 이쁘고 잘생기고의 문제는 아니며 꾸밈의 문제이다. 집에서도 잘 차려입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설령 잘 차려 입더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아주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거의 없다. 하지만 밖에서의 만남은 그렇지 않다. 남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라도 한번 더 매만지고, 옷 매무새라도 한번 더 단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연히 집에 뒹굴거리는 곰탱이보다 더 좋아보일 수밖에 없다.
상간자가 가지는 가장 극단적이며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비교우위는 스릴감이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스릴 넘치는 일이며 아드레날린이 물씬 풍기는 일이다. 거기에 더해 배우자를 속여먹는 재미까지 있다. 처음 한 번이 양심에 찔리고 무서워서 어렵지, 간통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스릴중독자가 된다. 괜히 '바람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바람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 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 만큼은 원래 배우자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비교우위가 된다. 상간자의 스펙이 어찌되었든, 불륜 그 자체가 재미있고, 상간자는 불륜 상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식 배우자 대비 절대적인 비교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3.3. 자유연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상화되며, 자유연애가 점차 보편화되었고, 성문화도 90년대 이전에 비해 크게 개방되었다. 가령 80, 90년대의 경우는 여성이 "남자친구랑 섹스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80, 90년대라고 연애를 자유롭게 못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그리 흠이 되지 않는다. 성행위도 그럴진대, 연애는 더욱 자연히 이루어진다.부모님이 정해준 상대와 결혼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연애결혼이 대세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연인이 생기고 많은 연인이 헤어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트라우마로 남을 수준의 끔찍한 일을 겪은 게 아닌 한, 과거는 흔히 미화된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연인과 배우자는 과거의 연인과 항상 비교가 된다. 특히 나이가 든 후의 연애는 대개 젊을 적의 연애보다 더 에너지가 떨어지고, 알콩달콩한 맛도 없다. 단순히 섹스로만 봐도 간단한 문제인데, 20대 남자가 대개 30대, 40대 남자보다는 정력이 더 좋을 것이고, 20대 여자가 대개 30대, 40대 여자보다는 더 유연하고 피부도 고울 것이다. 경험으로 보충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시절의 섹스는 그 때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 시절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과거의 연인이 어지간히 못난 사람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연인과 배우자가 추억 보정을 잔뜩 받은 과거의 연인을 이기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현재에 만족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다소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이 많았던 A를, 상대의 테크닉이 부족하다 싶으면 엄청 절륜했던 B를, 상대가 다소 무뚝뚝하다면 살갑게 다가왔던 C를, 상대의 말이 재미 없다면 말빨 하나는 끝내줬던 D를 생각하고, 지금 앞에 있는 연인(내지는 배우자)과 비교하게 되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1:n의 싸움이니 이길 수가 없다. '상간자(相姦者)가 가지는 비교우위' 항목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4. 간통죄 폐지
과거 불륜, 특히 상간에는 간통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였다.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불륜에 더욱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어차피 들켜도 주변에서 망신 좀 당한 후, 경제적 배상만 하면 그만이며, 오히려 전 배우자를 도발하여 명예훼손, 폭행 등을 저지르게 한 후 역고소를 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이혼소송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인 여자가 이혼 뒤 재산분할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는 정말 오랜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때 뿐이다. 남성이 전업주부라도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혼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가사소송이기 때문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길, 이혼에 있어 귀책 사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실무에서는 5,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이라고 한다. 오마이뉴스 '위자료 수억 받고 이혼하면 되지? 꿈 깨세요' 연봉이 1억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그리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저 5,000만원도 정말 온갖 패악질을 벌여야 나올 수준이니, 실무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쯤 나온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을수록 불륜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 사유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연봉 3억인 남자와 가정주부인 여자가 있고, 현재 둘이 가진 재산이 200억 쯤 된다 치면, 여자는 10%만 분할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10] 어차피 위자료는 몇 천 만원 선에서 끝난다.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간통죄를 통해 아예 전과를 만들어버리니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11] 때문에 사실상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과, 그것도 간통죄 전과가 있는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드물 것이므로 간통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그걸 숨겨야 한다.
정말 정신나간 판사가 아니라면, 간통 전과를 숨긴 것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로 판단할 것이다. 즉, 설령 간통 전과를 숨기고 혼인을 했어도 발각되면 단박에 혼인 취소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여튼,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관련 이혼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때, 간통죄의 폐지는 많은 불륜남녀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즉, 상술했다시피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분통터져하고, 부정행위를 한 커플은 훌루랄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 심리에 참여하였던 박한철 前 헌재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간통죄 폐지 견해를 낸 재판관 7명 중 2명은 간통죄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았던 것이라며 만일, 간통죄 법정형이 벌금형도 병과할수 있게 규정되었더라면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나올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회고하면서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서 국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쳐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가정 보호를 주로 하는 대체 입법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간통죄를 형법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이데일리 '"가정파괴범인데"… 불륜 위자료 2,000만원 너무 적지 않나요?[사랑과전쟁]'
법학자들은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간통죄 폐지 이후 가정을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혼죄 등의 처벌규정 대체신설을 언론 사설로 촉구하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되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면(2015년 7월(559호))[12]
4. 연구
아래에서 분류된 각종 불륜의 유형은 뛰어난 남성이 주도하는 불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존 전략상 남자가 더 불륜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는 해당 남성의 성적 매력 혹은 사회적 매력에 기인한다. 바로 아래의 문화에 따라 다른 간통 역시 비서와 신체적 접촉을 가지는 예시를 들었는데 일반 남성이 비서와 1:1로 만날 일은 없다. 반면 비서는 젊은 여성이 선호되지만, 비서가 되기 위한 조건은 대기업이 아닌 이상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다. 보통 불륜을 주도하는 건 남성일지도 모르나, 불륜 당사자의 대다수가 남자인 듯한 서술은 자제되어야 한다.사자 무리를 떠올리면 이해가 빠르다. 뛰어난 수컷이 무리의 암컷을 독점하며 쫓겨난 수컷은 쫓겨난 암컷과 짝을 짓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암컷은 뛰어난 수컷이 이끄는 무리에 종속된다. 불륜 역시 뛰어난 남성이 주도할지도 모르나, 이에 응하는 여성은 다수의 평범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단, 여기서 말하는 평범한 것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 비해 뛰어나지 않은 여성이라는 뜻이다. 한 남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이상, 한 여자와 불륜을 한다는 보장은 없는 셈.
결혼이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져서 행하는 계약에 가까운 이상, 현실에 맞춰 결혼한 배우자에게 이성적 매력을 느끼긴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주변 이성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상상은 아니며, 결혼하기 전까지 줄창 연애를 즐겨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연애를 거듭할수록 결혼의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을 증명한다. # 결혼은 현실이니 결혼 전에 최대한 연애를 해야 한다는 시각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는 건 자명한 사실인 셈이다.
상기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결혼 전에 많은 연애 경험을 가지는 것은 일부 남성과 다수 여성이며, 이에 따른 결혼 행복도 역시 일부 남성과 다수 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일부 남성과 다수 여성이 불륜의 유혹에 노출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도하는 것이 비록 남성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불륜하는 사람 자체는 여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맹점인 셈.
사실 이는 뒤집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남녀 공히 매력적인 이성이 추파를 던지면 싫은 사람은 거의 없다. 현실은 물론 일반 남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여성은 드물지만, 일반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성은 매우 많다. 만약 입장이 역전된다면, 불륜은 소수 여자와 다수 남자가 주도하는 양상으로 뒤바뀔 것이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알아서 다가와주니 스스로 찾아나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자신이 더욱 적극적이 되는 것. 물론 아시발꿈
4.1. 문화에 따라 다른 간통
일부일처제는 남녀 공히 가장 선호하는 결혼 제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남성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난혼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불리하고, 여성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불리와 관계없이 일부일처제를 선호한다. 허나 이는 인간의 짝짓기 전략 가운데 하나일 뿐, 제 2의 생식 전략으로 혼외정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혼외정사는 다름아닌 간통이다. 간통은 법률적으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문화에 따라 천태만상이다. 공공연한 간통 행위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은 보통 첩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부라는 것을 하나씩 두었는데 특히 왕같은 경우 귀족의 부인과 정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 사이에는 사생아도 다수 생겼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분명 가톨릭 교리로서는 불륜을 맹렬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뒤에선 간통과 불륜이 판치던 지독하게 위선적인 시대이기도 했다. 또한 중세라 보기는 너무 나중이긴 하지만 리처드 3세의 유해가 발굴되고 그의 후손과 Y염색체 대조를 했는데 전부 일치가 안 되는 등(...) 부인들도 다른 데서 많이 즐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웃긴 점은 그의 조상 중 한 명과도 유전자를 대조했는데 이 또한 맞지 않았다(...). 중세 유럽 영주의 초야권을 예시로 들기도 하는데 최근 역사학계는 아예 중세 유럽의 초야권 개념의 실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간통은 성교를 전제하지만 문화에 따라서는 성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친척이 아닌 유부녀가 길을 걸을 때 그 뒤를 따라가거나 마실 것을 건네주거나 하면 그 사내가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구권에는 오픈 메리지(open marriage)라는 개념이 있다. 결혼 후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관계까지)를 허락하고, 그것을 외도로 보지 않는 다는 계약 상태로의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교사상이 강한 국내와는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화인데, 서구 귀족들은 가문 유지를 위해 사랑 없이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족 남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기도 했다. 여자쪽들도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 비즈니스적 관계가 내려오면서 생기게 된 문화다.
오늘날 도시의 기혼자들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들과 교제할 기회가 적지 않다. 가령 매력적인 비서와 저녁을 함께 먹고 승용차 안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만족감을 맛보았다고 했을 때, 비록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을망정 이미 그 사람은 간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에 따라 불륜을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불륜을 하다 걸리면 투석형으로 돌 맞아 죽는다.
4.2. 일종의 생명보험?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혼외정사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인류학자인 도널드 시몬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많은 자손을 남기고 싶어한다.
제우스처럼 많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남자들은 성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자연 선택되어 그들의 후손에게 항상 새로운 여자를 유혹하는 바람둥이 자질을 물려주게 되었다. 오늘날의 남자들이 그들의 아들인 것이다. 참고로 그 이전 인류 초기의 사회는 부부고 뭐고 난혼제였음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
그러나 여자들은 남자들과 입장이 다르다. 배란기 이외의 기간에는 정부와 아무리 잠자리를 자주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설령
임신을 하더라도 또 다시 임신하려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여자들은 새로운 상대를 물색함에 있어 남자들보다
생물학적으로 동기가 덜 부여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자들은 출산 후에 자신과 아이를 먹여살릴 남자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만일 여자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다면 질투심 많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 혼외정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그만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진다.
이러한 여자들은 결국 자연도태되었으며,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충실한 여자들만이 많은 후손을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 여자들이 그들의 딸인 것이다. - 요약하면, 남자는 천성적으로 여자보다 성적 다양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진화되었다.
그러나 간통이 먼 옛날 인류의 암컷에게 생물학적으로 적합했을 이유에 대한 가설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부녀가 남편 몰래 혼자 돌아다니면 추파를 던지는 뭇 사내들로부터 의식주에 관련된 많은 도움을 받게 마련이다. 혼외정사를 통해 매춘부처럼 생계에 보탬이 되는 재화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간통은 일종의 생명보험처럼 이용되었다. 남편이 사망하거나 가출했을 때 정부를 곧장 아버지의 자리에 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편이 시력이 나쁜 사냥꾼이거나 무능력한 가장일 때 혼외정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남자의 씨를 잉태할 수 있다.[13]
이와 같이 간통은 여유 있는 생활, 남편 후보생, 좋은 유전자의 자식을 보장해주었으므로 여자의 조상들은 은밀히 혼외정사에 탐닉했다. 이들의 피를 물려받은 여자들은 오늘날 간통의 기회를 사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바람을 덜 핀다기보다는 덜 들키는 것이다.
혼외정사를 잘 들켰던 여자들은 남편의 물질적 지원이 끊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있어 불리했을 것이다. 혼외정사를 잘 숨긴 여자들이 퍼뜨린 유전자가 현재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여자가 바람을 펴도 들키는 빈도는 남자에 비해 훨씬 적다.
아득히 먼 옛날 인류의 암컷이 혼외정사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는 여성의 오르가슴이 제시된다. 남자는 사정과 동시에 절정감을 느끼면서 음경이 위축된다. 음경이 다시 발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자는 개인차가 있지만 한 번의 성교로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오르가슴에 도달할 수 있다.[14] 가설적으로 보면 연속적인 오르가슴은 일부일처의 결속보다는 난잡한 성관계를 고무하기 위해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인류학자인 사라 홀디는 시몬스와는 달리 여자가 혼외정사에 결코 피동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이론을 발표했다. 유인원과 원숭이의 암컷은 번식과 관련이 없는 교미를 일삼는다. 예컨대 침팬지 암컷은 발정기가 되면 아들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수컷들과 교접한다.
홀디는 침팬지가 번식과 무관한 성행위에 열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앞으로 태어날 새끼를 살해할지 모르는 수컷들과 우호적으로 지낼 필요가 있었다. 둘째, 가능한 한 많은 수컷들이 암컷의 아이를 자신들의 새끼로 여기도록 속이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암컷들은 유아살해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난교를 일삼은 것이다. 암컷이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배란이 되지 않아서 수태가 불가능하므로, 수컷들은 자신의 새끼를 갖지 않은 암컷의 어린애를 보면 곧잘 죽였다. 홀디에 따르면 인류의 암컷 역시 침팬지 암컷처럼 유아살해로부터 자식을 보호함과 아울러 자신의 새끼로 착각한 많은 수컷들로부터 양육에 필요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수컷들과 난교를 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가 자리잡게 되면서부터 공개된 난교를 일삼던 암컷들은 은밀한 성교로 방향을 바꾸었다. 암컷들에 의해 창안된 혼외정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짝짓기가 비롯된 것이다. 홀디의 이론을 요약하면, 여자 역시 남자 못지 않게 성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관심이 많도록 진화되었다.
4.3. 혼외정사와 나이의 함수 관계
혼외정사는 남녀 공히 나이와 뚜렷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부스가 펴낸 '욕망의 진화'(1994)에 따르면, 남편들의 혼외정사는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아내들의 바람기는 생식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남자에게 있어 혼외정사는 평생을 통해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여성에게 있어 혼외정사는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미국의 경우 혼외정사는 16-35살의 남성들에게 성욕 배출 수단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6-40살은 26%, 41-45살은 30%, 46-50살은 35%로 꾸준히 증가하여 말년에 이르러서야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따름이다. 혼외정사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동일한 배우자와의 반복적인 성관계가 권태롭고 늙어가는 아내의 성적 매력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즉 젊고 섹시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여자들의 혼외정사는 생식적 가치가 가장 큰 시기인 16-20살에 6%, 21-25살에 9%에 머물지만 생식 능력이 차츰 저하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6-30살에 14%로 증가하고 31-40살에는 17%로서 최고치를 기록한다. 생식 기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혼외정사가 절정을 이루는 까닭은 이 무렵의 여자들이 남편의 감시를 덜 받아 모험을 감행하는데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폐경 이후에는 51-55살은 6%, 56-60살은 4%로 떨어진다.
요컨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 밖에서 성관계를 추구한다. 부스에 따르면, 혼외정사를 하는 미국 남자들은 평생동안 평균 18명의 성관계 상대를 원하는데 비해 같은 경우의 미국 여자들은 4-5명 정도를 희망한다. 혼외정사의 상대를 갈아치우는 빈도에서 남녀간에 현격한 편차를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도 남자들은 단 몇 시간 손해보는 것으로 불륜의 이부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지만, 여자는 그 결과 임신을 하면 대가를 오랫동안 톡톡히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혼외정사를 단순한 육체 관계로 치부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여자들은 성욕 해소뿐만 아니라 애정 관계를 염두에 두게 마련이다.
4.4. 목숨까지 요구하는 생식 전략
혼외정사는 남녀 모두와 그 가정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정조 의무를 위배한 유부남과 유부녀는 부정이 들통나는 즉시 십중팔구 이혼을 당한다. 엽색 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병에 걸리거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질투심은 인간의 본능인 바람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 진화된 일종의 심리적 전략이다.질투의 감정은 폭력을 가하거나 배우자를 감시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 모든 문화에 걸쳐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한 성적 질투심은 치정 살인 사건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에 맞서 배우자의 외도를 막으려는 시도 또한 늘 있어 왔다. 만일 아내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고 있다면 자신이 부양하는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남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여자들의 성적 자유를 제한했다. 이슬람교 사회에서 여자에게 베일을 씌우고 외출을 제한하는 습관은 외간 남자와의 눈맞춤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슬람권,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은 여자들이 오르가슴을 즐기지 못하도록 음핵을 제거하거나, 음경의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외음부를 꿰매어 닫아버렸다.
남의 아이를 키우게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컷이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굳이 인간만의 사례도 아니다. 가령 사자의 경우, 어떤 숫사자에게서 암사자 무리를 쟁탈한 숫사자가 맨 처음 하는 행동은 기존의 새끼를 모두 죽이는 일이다. 곰 역시 비슷한데, 수곰은 짝짓기를 위해 암곰이 이미 기르고 있는 새끼 곰을 죽이기도 한다.
1993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로빈 베이커 교수는 국제 항구인 리버풀을 대상으로 혼외정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0% 가량의 아이가 친부가 아닌 외간남자에 의해 태어났음을 밝혀냈다. 즉, 10명의 남편 중 하나는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신의 핏줄이라고 속고 있는 셈이다. 일부일처제가 인류에게 허용된 유일한 결혼 제도로 보편화한 상태에서도 남녀 모두의 성적 동기에 의해 혼외정사는 웬만큼 큰 일이 없다면 제2의 생식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5. 영향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했거나 불륜으로 원래 가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거나, 이혼까지 했다면 막장 부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신경쓰기는 커녕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지니지 않고, 자신의 욕정에만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딴 사람과 관계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갖게 되어 노년에 제대로 부모 대접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15] 아예 부모가 되지 않겠다든가 나아가 비혼주의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급부로 그 자녀도 이를 복수심으로 삼아 불륜을 저지른 부모 그 이상으로 상대를 갈아치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또한 불륜으로 이어진 부부는 결혼 생활이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불륜으로 시작한 만큼 이웃들이나 동네 사람들, 자신들의 지인들한테 눈초리를 받기 쉽고, 심할 경우 손절까지 당하기도 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서로 의심하기 쉬우며, 조그마한 틈이 생겨도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심화되고 다른 정상적인 부부보다 쉽게 이혼한다. 본인들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신뢰감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잘 묘사한 소설로 안나 카레니나가 있다.[16]
2020년 상반기 엄청난 화제작이였던 드라마 < 부부의 세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극중 불륜으로 혼전임신까지 하고 결혼하게 된 여다경과 이태오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다경(아내)이 남편인 이태오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온다. 겉으로는 '내 남편을 믿는다. 나는 그런 의심이나 하는 여자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되고,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극 중에서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안다." 라는 대사도 나온다. 겉으로는 저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나라느니 당신과는 그저 정으로,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본인들도 본인들의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고 신뢰감이 없는 것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것이니까.[17]
또한 불륜은 단순히 치정 싸움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 특히나 자녀가 있는데 불륜으로 인해 이혼한 당사자들이 재혼하여 자녀를 낳았을 경우, 이복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야기하고, 족보를 꼬이게 만들며[18], 부모-자식과의 관계가 파탄[19]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불륜을 하는 부 또는 모는 본래의 가정에 그만큼 소홀해진다. 이것은 곧 양육면에서 손실이다.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질투심은 흔히 범죄로 이어진다. 이것은 사회의 입장에서 치안의 악화에 연관되는 셈이다. 당장에 인류가 본래의 천성에도 불구하고 일부일처제를 택한 것은 도의적 측면 이전에 일부일처제가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륜으로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부부생활에 대한 불신으로 비혼주의자가 되거나, 불륜의 DNA를 직빵으로 받아 자신도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도 종종 목격된다.[20]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하는 사례는 자신만큼은 바람나서 도망간 부 혹은 모를 닮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힘들게 돌봐준 부 혹은 모를 본받아 떳떳하게 올바르게 사는 행동을 하는 사례이다.
주변에 유난히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부부가 있다면 불륜으로 이어진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결말은 모두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 거기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판도 매우 안 좋아진다. 한국에 비해 개방된 성문화를 가진 서구와 일본에서도 불륜을 포함해 바람, 환승이별을 밥 먹듯이 하는 자,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이는 자에 대한 시선은 매우 좋지 않다. 서구와 일본의 성문화가 개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에 대해 많이 관대하다는 것이지 불륜을 저지르고, 바람, 환승이별을 밥 먹듯이 하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보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21]
혼외자는 막장의 끝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불륜을 저질렀고, 2차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무계획/무신경의 절정이라 볼 수 있으며, 그냥 파경을 맞이하는 것이 서로의 신체&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면서 원래 가정을 유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2] 여기까지 와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수십년 뒤에 밀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거나 혼외자식이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친자확인이 동원되는 등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23][24] 이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배우자에게 솔직히 그 사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들켜서 파국을 맞는다고 해도, 숨기고 산다면 거짓말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고, 그에 비례한 죄책감과 상대의 배신감만 더욱 더 키울 뿐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쾌락에 휩싸여 혼외자까지 낳은 당사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내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25]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먹고 살아온 정치인, 종교인[26], 연예인, 재계 인사 등 유명인들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혹독하게 비판받는다. 서양에선 좀 낫지만 동양권의 정치인들은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듯 가정도 내팽겨친 사람이 무슨 국민들에게 봉사하냐는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정계 은퇴를 각오해야 하며, 연예인은 상당기간 활동 중단이 불가피하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상당히 오랜기간 어쩔 수 없이 자숙 기간을 거쳐야만 하고 재수없으면 아예 은퇴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불륜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라고 해도 그 사실을 제3자에게[27] 떠들고 다니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불륜 때문에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게 생겨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글이 네이버 지식IN만 봐도 상당히 많다. 피해자는 속이 터지겠지만 법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다만 이는 일반인들끼리고 불륜 가해자가 유명인이면 오히려 불륜을 폭로하는게 불륜 피해 당사자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기에 계속해서 불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유명인의 경우는 고소했다간 본인의 이미지가 더 추락하기 때문에 불륜 피해를 폭로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적 고소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 다만 공직자의 경우는 얘기가 다른데 공직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에는 불륜 등 불미스러운 얘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올 확률이 적지 않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이름과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해당지역에서 공직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위험이 있는 인물이라면 아예 보직해임도 각오해야 한다.[28]
바람도 불륜과 비슷하게 나쁜 결과를 맞게 된다.
6. 인물
- 김동성
- 김동주: 합법드립의 주인공. 해당 사건 이후로 김동주는 '간통주'라는 멸칭을 얻게 되었다.
- 김민희 - 홍상수
- 김유택
- 꾼맨 : 알렝꼬와 10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유튜브 편집자와 바람을 피웠다.
- 나미카와 다이스케: 결혼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와 바람을 피웠다.
- 나카무라 이네 - 카시와기 시호: 니코동의 업로더 카시와기 시호가 만화 작가 야부키 켄타로와 결혼한 상태에서 동종업계 종사자 나카무라 이네와 바람을 피웠다.
- 라이언 긱스 : 영국 한정 끝판왕
- 로버트 존 머트 랭 - 마리 앤 티보: 캐나다 가수 샤니아 트웨인의 프로듀서이자 남편이었던 로버트 존 머트 랭이 샤니아 트웨인의 절친인 마리 앤 티보와 바람을 피웠다. 둘은 결국 2008년 이혼했고, 샤니아는 그 후 마리 앤 티보의 전남편인 프레데릭 니콜라드 티보드와 재혼한다.
- 루인
- 마츠카타 히로키
- 마틴 루터 킹: 해당 문서의 비판 문단 참조.
- 막시 로페스: 모델 완다 나라와 결혼해 3명의 아들을 둔 상태에서 가정부와 스캔들이 터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 발타자 게티 - 시에나 밀러
- 백인천
- 브리트니 스피어스: 본인의 자서전에서 과거 탑스타 2명과 불륜을 저질렀음을 고백했고, 이로부터 몇달 지나지 않아 가사도우미와 불륜중이었다는게 드러났다.
- 사쿠라이 타카히로: 일본의 유명 성우로 불륜행각이 워낙 대단했기에 서브컬쳐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 서주원
- 스즈키 타츠히사
- 심석희
- 안정권
- 아라마키 요코: 한 일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前 프로듀서가 처가 있는 상태에서 아라마키 요코와 바람을 피웠다.
- 앰버 허드
- 야구치 마리
- 양원경
- 오카모토 노부히코
- 오토타케 히로타다: 오체불만족으로 유명한 그 사람 맞다.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5명의 여자와 바람을 폈다.
- 외질혜 : 철구-외질혜 이혼 논란 문서 참고, 처음에는 불륜 사실을 부정하였으나. 이후, 철구의 폭로에 의해 결국 어느정도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다른 불륜 사례들과 다르게 애시당초 남편인 철구부터가 외질혜가 임신한 사이에도 업소를 드나들며 성매매를 일삼았기에. 사실상 철구 또한 원인 제공을 안한것은 절대 아니기에, 남편인 철구 또한 외질혜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다.
- 우치노 세이요
- 윌리엄 오펄레인 - 리사 노왁: 서로 배우자가 있던 상태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평범한 불륜스토리이긴 하지만 리사 노왁이 오펄레인의 내연녀를 납치미수하려다 적발되는 막장 스토리가 있다.
- 이마이 미키
- 이병헌: 해당 문서의 비판 항목 참조.
- 이와노 호우메이: 일본의 소설가. 평생 3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와 2번째 결혼 모두 이혼 사유가 호우메이의 불륜이었다. 심지어 3번째 부인의 경우는 원래 불륜 상대였다가 호우메이가 이혼하면서 그대로 본처로 눌러앉은 사례. 사실 이 사람 자체가 난잡한 사생활과 복잡한 여성편력 때문에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인물이기는 하다.
- 이와사키 미네코 - 1970년대 일본 최고의 게이샤. 상대는 영화배우 카츠 신타로였다.
- 임창용
- 자와할랄 네루 - 영국령 인도가 독립하기 얼마 전 영국의 클레멘트 애틀리 수상은 인도 총독을 웨이벨 백작[29] 대신 영국 왕실가문 출신의 마운트배튼 백작[30]으로 교체했는데, 이 마운트배튼 백작의 부인인 에드위나 마운트배튼 백작부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가 유부녀였으므로 둘의 관계는 명백히 불륜이다.[31][32] 그래도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1960년에 에드위나가 자던 중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사망하자,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네루가 수상의 직권으로 구축함을 2대나 파견하기도 했다.[33]
- 장이머우 - 공리
- JAY-Z: 비욘세/논란 문서 참조.
- 조성민
- 조스 웨던: 상당한 불륜에 미성년자한테 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라는게 밝혀져서 망한 감독이다.
- 존 에드워즈: 부통령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었지만, 혼외정사와 더불어 혼외정사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6건의 권력남용 혐의로 완전히 정계에서 추방되었다.
- 주드 로: 위에 시에나 밀러와 약혼한 상태에서 전처와 얻은 아이들의 유모와 바람을 피웠다.
- 줄리아 로버츠
- 최태원 : 해당 문서의 이혼 항목 참조
- 치하라 미노리
- 카밀라 파커 보울스
- 카와타니 에논 - 베키: 게스노키와미오토메의 보컬 카와타니 에논이 처가 있는 상태에서 베키와 바람을 피웠다.
- 카롤 2세
- 카일 워커
- 키쿠치 이사오 - 우마코시 사치코: 미용사인 키쿠치 이사오가 탤런트 오구라 유코와 결혼해 자식까지 둔 상태에서 유코의 후배 우마코시 사치코와 바람을 피웠다.
- 타이거 우즈: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대략 20여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단순히 이혼으로 끝나면 괜찮았겠지만 본인의 커리어까지 망치는데 기여를 한 바 있다.[34]
- 토미 도허티: 아내까지 있는 상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구단 물리치료사의 아내와 불륜 스캔들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그는 감독직에서 경질되었고, 결국 도허티와 그 아내 모두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서로 재혼을 했다.
- 파르마의 이사벨라 공녀 - 남편의 여동생인 마리아 크리스티나를 열렬히 사랑해 불륜을 벌인 레즈비언이었다.
- 프랑스 대통령 대부분 - 농담이 아니라 샤를 드골 이후로 불륜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이 없다. 현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은 프랑스 대통령들의 역사를 감안해도 좀 심하다. 무려 학창시절에 동창의 어머니이자 유부녀인 학교 선생님에게 반했고 나중에 그 선생님은 남편과 이혼 후 마크롱과 결혼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황수정
- 후루야 토오루: 2024년 5월 자신의 팬이었던 여성과 불륜 행각을 벌인데다,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심지어 임신 중절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다.
- 히가시데 마사히로 - 카라타 에리카: 아내 와타나베 안 사이에 세 자녀까지 둔 상태에서 카라타 에리카와 바람을 피웠다.
- 러슬란 호도로프 - 러시아계 이스라엘인. 아내인 무어 길버트 박사(호주 멜버른대)가 남편을 이스라엘 스파이로 의심한 이란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후 이란에서 무어 길버트를 통해 남편 러슬란 호도로프를 불러들이려는 회유를 거부하며 800일 가까이 구금되었다. 문제는 남편 러슬란 호도로프는 아내가 이란에서 수감되어있는동안 아내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카일 백스터 맬버른 대학 교수와 불륜을 저질렀다. . 이후 석방된 아내 무어 길버트는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히로스에 료코
- 레이프 파인스 - 왕립연극학교 동창이자 닥터후 리버 송 역할로 유명한 배우 알렉스 킹스턴과 10년 연애 후 1993년에 결혼했으나 1995년부터 시작된 프란체스카 아니스와의 불륜으로 인해 1997년 이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킹스턴은 극단적 선택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며 실행에 옮기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7. 매체에서
8. 관련 문서
- NTR
- 간통
- 바람(관계)
- 네토라레
- 네토라세
- 네토리
- 세컨드
- 섹스 파트너
- 원나잇 스탠드
- 외도
- 정부(관계)
- 내연남
- 내연녀
- FWB
- 떡정
- 탁란
- 사생아
- 친자확인
- 항정자 항체 검사
- 성인물/클리셰
- 졸업(영화)
- 막장 드라마
[1]
어른을 뜻하는 adult가 들어가 있지만 어원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영어 adultery의 어원은 라틴어 adulterium(동사는 adultero)이고, 영어 adult의 어원은 라틴어 adultus인데, adultus는 adolesco(자라다)의 분사형이다.
[2]
유부남/
유부녀가
내연녀/
내연남을 취하는 것.
[3]
유부남이 내연녀를 취할 때.
[4]
유부녀가 내연남을 취할 때.
[5]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거라서 자신이 집이든 차든 가정에 얼마의 돈을 넣었든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자료를 재산과 별도로 판결하지도 않는다.
[6]
개방결혼, 스와핑 등. 1950년대에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 초판에서도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조문이 있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241조(
간통)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7]
머니투데이 '간통죄 폐지 1년…"불륜남녀 오히려 뻔뻔하게 행패"',
매일경제 '간통죄 폐지 그 후 약 3년' 출처.
[8]
비수도권, 비경기권 인구수 1위. 2021년 5월 기준 1,034,130명(내국인).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주민등록인구 통계 출처.
[9]
비수도권, 비경기권 인구수 2위. 2021년 5월 기준 845,534명(내국인).
청주시 통계정보시스템 4월인구통계분석 출처.
[10]
배우
강남길의 전 부인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놓고도 재산분할을 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이혼했다.
[11]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2]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기간 결합행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가 헌법상 위헌소지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를 가려볼 수 있겠으나, 중혼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관계 해소 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게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 헌법 36조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가 보호하므로 위헌여부를 따질 소지가 없게 된다. [13] 빗대자면 뻐꾸기 새끼를 가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14] 물론 여성도 절정 후에 성감이 위축되는 것은 있다. 그래도 성감이 위축되도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 [15] 김부선이 자신의 딸 이루안과 의절하게 된 원인이 김부선의 불륜행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6] 과학적으로는 애초에 불륜을 시작한 원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니 이번 결혼도 불만이 생긴다면 또다시 불륜을 반복하게 된다. 특히 이혼했거나 불륜으로 이혼당한 상대와 맺어질 경우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각오해야 한다. [17] 결국 여다경은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태오와 이혼한다. 불륜남녀가 뻔뻔하게 정식 부부로 이어져봤자 최후는 결국 파멸뿐이라는걸 최악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강용석과 도도맘을 보면 불륜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서로 깊은 애정도, 희생정신도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잘못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부터 살려고 한다. [18] 당장 성이 다른데 이복 친동생, 친형, 친누나, 친오빠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9] 특히나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와 남이 결혼해 자녀를 낳게 되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지게 된다. [20] 우연히 그런 경우를 가지고 너무 우생학적 주장인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불륜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가정이 아이의 정서교육을 포함해 여러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21] 찰스 3세가 왜 어머니에 비해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킴 카다시안이 미국에서 왜 관종취급을 받는지, 성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조차 이토 히로부미가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메이지 덴노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들이 비판을 했는지, 불륜을 저지른 유명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왜 좋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22] 불륜가정 쪽이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돈과 시간 모두에서 쫓기게 된다. 아니 그냥 천만분의 하나로 양쪽 가정이 모두 받아들여도 본인의 인생 자체가 없어진다. 애는 애대로 크고 집안은 양쪽다 신경써야하고 그런데도 죽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는다. 본인이 죽으면 양쪽 집안이 사후처리에 재산상속에 그냥 난장판이 따로 없다. [23] Hitomi.la, AV(영상물)에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해도 열린 결말적인 해피 엔딩(그렇다 해도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의 가정이 원래부터 막장이었고, 그럴 때 찾아온 상간자가 선한 마음을 지닌 구원주가 아닌 이상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과 상간자들만 행복하고 불륜자의 죄 없는 원래 가족들만 배드 엔딩만 맞이하는게 더 많다.) 같은 마무리 짓는 작품들이 어느정도 있지만 현실은 싸튀충과 베이비 박스 같은 최후가 기다린다고 봐야 한다. 아기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겠다는 희생정신이 필수적인데 그런 각오도 없이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생긴 아기에게 헌신을 할 리가 없으므로 가정은 파탄 나고 아무 죄 없는 불륜자의 원래 가족들한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 [24] 실제로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가정이 본처에게 계속 시달렸다는 사연도 있다. 불륜가정의 아이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무엇보다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살다 온 이민이라고 해도 그 나라 문화처럼 불륜을 저질렀다간 한국에서 욕먹기 일쑤인데 한국인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랑스도 모 정치인의 불륜 사례에 대해 매우 여론이 안 좋았다. [26] 결혼이 허용된 종교의 종교인들. 대표적으로 목사. 그러나 이따금 신부나 승려(이건 조계종, 태고종관계 없음)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7] 특히 불륜 중인 사람의 주변에 퍼트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대놓고 올리는 행위. [28] 당연하지만 공직자면 자신이 저지른 불륜소식도 크게 알려지기 때문에 1번도 아니고 외도를 여러번 저지른 사람이면 주변으로부터 시선도 심각하게 달라진다. 아무리 친해도 사람 뒤통수를 그것도 배우자를 여러번 배신한 인간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의심이 생길 정도로 외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29]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에르빈 롬멜에게 박살난 영국 장군이다. [30]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자이며 영국 해군의 제독으로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침공이 진행되자 파리의 영국 대사관에서 해외무관으로 있었던 윈저 공작을 파리에서 빼내왔다. 그 이후 노르웨이 침공 작전과 지중해 전역에 구축함 전대장으로 참전했으며 1941년 제독이 되어 코만도 부대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고 임팔 작전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전후에는 그동안 그가 아버지 노릇을 해준 조카 필립 마운트배튼이 훗날 엘리자베스 2세가 되는 공주와 결혼하면서 왕실에서의 지위가 상승했고 본인도 해군 원수까지 진급해 제1해군경까지 오른다. [31] 여담으로 마운트배튼 백작은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사실 그녀의 바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백작 또한 아내가 바람피울 때마다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다. 애초에 마운트배튼 백작부부의 결혼은 open marriage라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결혼이었기에 배우자의 애인(설령 그게 불륜일지라도)에 대해선 별로 신경쓰지 읺았다고 한다. [32] 자와할랄 네루 본인은 1936년 아내와 사별한 홀아비였다. [33] 사실 이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 그녀의 남편 루이 마운트배튼은 영국인이긴 하지만 인도가 자치령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총독을 맡고 있었기에 인도의 국가 원수를 지낸 셈이다. 그렇기에 백작부인은 인도의 초대 영부인인 셈이라 네루는 자기 나라의 전 영부인의 장례식에 자국 구축함을 예우 차원으로도 보낸 것이다. [34] 불륜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지만 이때부터 빈번해지는 부상이 발목을 제대로 잡았었고 여러번의 수술 끝에 겨우 2018년쯤에 회복이 되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2]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기간 결합행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가 헌법상 위헌소지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를 가려볼 수 있겠으나, 중혼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관계 해소 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게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 헌법 36조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가 보호하므로 위헌여부를 따질 소지가 없게 된다. [13] 빗대자면 뻐꾸기 새끼를 가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14] 물론 여성도 절정 후에 성감이 위축되는 것은 있다. 그래도 성감이 위축되도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 [15] 김부선이 자신의 딸 이루안과 의절하게 된 원인이 김부선의 불륜행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6] 과학적으로는 애초에 불륜을 시작한 원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니 이번 결혼도 불만이 생긴다면 또다시 불륜을 반복하게 된다. 특히 이혼했거나 불륜으로 이혼당한 상대와 맺어질 경우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각오해야 한다. [17] 결국 여다경은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태오와 이혼한다. 불륜남녀가 뻔뻔하게 정식 부부로 이어져봤자 최후는 결국 파멸뿐이라는걸 최악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강용석과 도도맘을 보면 불륜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서로 깊은 애정도, 희생정신도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잘못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부터 살려고 한다. [18] 당장 성이 다른데 이복 친동생, 친형, 친누나, 친오빠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9] 특히나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와 남이 결혼해 자녀를 낳게 되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지게 된다. [20] 우연히 그런 경우를 가지고 너무 우생학적 주장인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불륜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가정이 아이의 정서교육을 포함해 여러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21] 찰스 3세가 왜 어머니에 비해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킴 카다시안이 미국에서 왜 관종취급을 받는지, 성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조차 이토 히로부미가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메이지 덴노를 비롯한 당시 일본인들이 비판을 했는지, 불륜을 저지른 유명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왜 좋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22] 불륜가정 쪽이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돈과 시간 모두에서 쫓기게 된다. 아니 그냥 천만분의 하나로 양쪽 가정이 모두 받아들여도 본인의 인생 자체가 없어진다. 애는 애대로 크고 집안은 양쪽다 신경써야하고 그런데도 죽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는다. 본인이 죽으면 양쪽 집안이 사후처리에 재산상속에 그냥 난장판이 따로 없다. [23] Hitomi.la, AV(영상물)에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해도 열린 결말적인 해피 엔딩(그렇다 해도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의 가정이 원래부터 막장이었고, 그럴 때 찾아온 상간자가 선한 마음을 지닌 구원주가 아닌 이상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과 상간자들만 행복하고 불륜자의 죄 없는 원래 가족들만 배드 엔딩만 맞이하는게 더 많다.) 같은 마무리 짓는 작품들이 어느정도 있지만 현실은 싸튀충과 베이비 박스 같은 최후가 기다린다고 봐야 한다. 아기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겠다는 희생정신이 필수적인데 그런 각오도 없이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생긴 아기에게 헌신을 할 리가 없으므로 가정은 파탄 나고 아무 죄 없는 불륜자의 원래 가족들한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 [24] 실제로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가정이 본처에게 계속 시달렸다는 사연도 있다. 불륜가정의 아이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5] 무엇보다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살다 온 이민이라고 해도 그 나라 문화처럼 불륜을 저질렀다간 한국에서 욕먹기 일쑤인데 한국인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랑스도 모 정치인의 불륜 사례에 대해 매우 여론이 안 좋았다. [26] 결혼이 허용된 종교의 종교인들. 대표적으로 목사. 그러나 이따금 신부나 승려(이건 조계종, 태고종관계 없음)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7] 특히 불륜 중인 사람의 주변에 퍼트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대놓고 올리는 행위. [28] 당연하지만 공직자면 자신이 저지른 불륜소식도 크게 알려지기 때문에 1번도 아니고 외도를 여러번 저지른 사람이면 주변으로부터 시선도 심각하게 달라진다. 아무리 친해도 사람 뒤통수를 그것도 배우자를 여러번 배신한 인간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의심이 생길 정도로 외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29]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에르빈 롬멜에게 박살난 영국 장군이다. [30]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자이며 영국 해군의 제독으로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침공이 진행되자 파리의 영국 대사관에서 해외무관으로 있었던 윈저 공작을 파리에서 빼내왔다. 그 이후 노르웨이 침공 작전과 지중해 전역에 구축함 전대장으로 참전했으며 1941년 제독이 되어 코만도 부대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고 임팔 작전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전후에는 그동안 그가 아버지 노릇을 해준 조카 필립 마운트배튼이 훗날 엘리자베스 2세가 되는 공주와 결혼하면서 왕실에서의 지위가 상승했고 본인도 해군 원수까지 진급해 제1해군경까지 오른다. [31] 여담으로 마운트배튼 백작은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사실 그녀의 바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백작 또한 아내가 바람피울 때마다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다. 애초에 마운트배튼 백작부부의 결혼은 open marriage라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결혼이었기에 배우자의 애인(설령 그게 불륜일지라도)에 대해선 별로 신경쓰지 읺았다고 한다. [32] 자와할랄 네루 본인은 1936년 아내와 사별한 홀아비였다. [33] 사실 이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 그녀의 남편 루이 마운트배튼은 영국인이긴 하지만 인도가 자치령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총독을 맡고 있었기에 인도의 국가 원수를 지낸 셈이다. 그렇기에 백작부인은 인도의 초대 영부인인 셈이라 네루는 자기 나라의 전 영부인의 장례식에 자국 구축함을 예우 차원으로도 보낸 것이다. [34] 불륜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지만 이때부터 빈번해지는 부상이 발목을 제대로 잡았었고 여러번의 수술 끝에 겨우 2018년쯤에 회복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