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9-29 09:38:32

한부모가족복지

한부모가족복지(-父母家族福祉)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한부모가족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한부모가족복지의 적용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개정 2014.1.21>)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신설 2011.4.12,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개정 2014.1.21>)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1.4.12, 2014.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4.1.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개정 2008.1.15>
[본조신설 2007.3.2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7.22, 2015.12.14>
[제목개정 2014.7.22]
[전문개정 2012.6.29]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제목개정 2014.7.22]
1. 삭제<2012.1.2>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출처==
*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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