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2 14:58:09

한국과학기술한림원

<colbgcolor=#22366B><colcolor=#FFFFFF> 한국과학기술한림원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파일:한국과학기술한림원 로고.svg
설립일 1994년 11월
관련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공직유관단체, 법정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1. 개요2. 사업


[clearfix]

1. 개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최고의 과학 기술인들이 모여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설립한 학술단체. 199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정부의 육성 대상인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3호).

비슷한 취지의 단체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있다.

2. 사업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3항).
  •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자문
  •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구체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