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2:11:29

프랑스 헌법위원회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헌법재판기관
, 프랑스/사법
,
,
,
,

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최고재판소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영국 대법원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국사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사법원 · 대만 최고법원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대법원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
* 독립한 문서가 존재하는 사법기관만 기재함
** 관련 문서: 최고법원 · 헌법재판기관
}}}}}}}}} ||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fff><colbgcolor=#e1000f> 상징 국가 · 국호 · 국기 · 국장 · 국시 · 갈리아 · 마리안
역사 역사 전반 · 프랑크 왕국 · 프랑스 왕국( 왕정복고 · 7월 왕정) · 프랑스 혁명(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 프랑스 2월 혁명 · 프랑스 제국( 보나파르트 왕조 · 프랑스 제1제국 · 프랑스 제2제국 · 프랑스 식민제국) · 프랑스 제1공화국 · 프랑스 제2공화국 · 프랑스 제3공화국( 1934년 프랑스 폭동) · 비시 프랑스 · 자유 프랑스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프랑스 제4공화국 · 프랑스 제5공화국
사회 인구 · 행정구역( 일드프랑스)
교통 철도 환경( SNCF · 트랑지리엥 · RER · TGV · TGV 리리아 · OUIGO · 유로스타 · Thalys · 파리 지하철) · 공항 목록(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 파리 오를리 공항) · 오토루트 · 미요교 · 채널 터널 · 몽마르트 케이블카
정치 정치 전반 · 헌법 · 민법 · 행정구역 · 정부 · 행정조직 · 의회( 상원 · 국민의회) · 대통령 · 총리 · 엘리제 궁전 · 뤽상부르 궁전 · 국사원 · DGSE · DGSI
선거 대통령 선거 · 상원의원 선거 · 국민의회 선거 · 지방선거 · 레지옹 선거 · 데파르트망 선거 · 유럽의회 선거
정당 앙 마르슈! · 공화당 · 사회당 · 국민연합
외교 외교 전반 · 상임이사국 · G7 · G20 · 옛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 여권 · 유럽연합 · 냉전 · 신냉전 · 한국-프랑스 관계 · 영국-프랑스 관계 · 불일관계 · 미국-프랑스 관계 · 친불
경제 경제 전반 · 영광의 30년 · 프랑스 프랑(폐지) · 유로 · 에어버스
교육 교육 전반 · 바칼로레아 · 그랑제콜
국방 프랑스군 · 역사( 대육군) · 프랑스 육군 · 프랑스 해군 · 프랑스 항공우주군 · 프랑스 헌병대 · 프랑스군/계급 · 징병제(폐지) · 북대서양 조약 기구 · 프랑스군/무기개발사 · 프랑스의 핵개발 · 유로사토리 · 연합합동원정군
문화 문화 전반 · 프랑스 영화 · 프랑스-벨기에 만화( 아스테릭스) · 프랑스 요리( 지리적 표시제) · 샹송 · 세계유산 · 라이시테 · 르몽드 · 프랑스인 캐릭터
지리 라 망슈 해협( 칼레 해협) · 알프스 산맥( 몽블랑 · 샤모니몽블랑 · 에비앙레뱅 · 레만호) · 피레네 산맥
언어 프랑스어 · 지방 언어( 가스코뉴어 · 노르만어 · 룩셈부르크어 · 리구리아어 · 바스크어 · 브르타뉴어 · 오일어 · 오크어 · 왈롱어 · 카탈루냐어 · 코르시카어) · 프랑코포니 · 라틴 연합 · DELF/DALF · 불어불문학과
스포츠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 프랑스 축구 연맹 · 리그 1 ·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미셸 플라티니 · 지네딘 지단) · 프랑스 럭비 연맹 · TOP 14 · 프랑스 럭비 국가대표팀
관광 관광 전반 · 그랑드 아르슈 · 노트르담 대성당 · 루브르 · 몽마르트르 · 몽생미셸 · 베르사유 궁전 · 샹젤리제 · 앵발리드 · 에투알 개선문 · 에펠 탑 · 오르세 미술관 · 팡테옹 · 프랑스 국립도서관
치안·사법 사법 전반 · 프랑스 국가경찰 · 프랑스 헌병대 · 프랑스 헌법위원회 · 라상테 교도소 · 프랑스 파기원
기타 프랑스인( 아랍계 · 유대계 · 인도계 · 흑인 · 러시아계 · 폴란드계 · 아르메니아계 · 이란계 · 베트남계 · 핀란드계 · 그리스계 · 튀르키예계 · 리투아니아계) · 공휴일 · 파리 신드롬
프랑스계 프랑스계 캐나다인 · 프랑스계 미국인 · 피에 누아르 · 프랑스계 아르헨티나인 · 프랑스계 브라질인 · 프랑스계 영국인 · 프랑스계 러시아인 · 프랑스계 멕시코인 · 프랑스계 칠레인 · 프랑스계 오스트리아인
}}}}}}}}} ||

<colbgcolor=#000091><colcolor=#fff>
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
파일:프랑스 헌법위원회 로고.png
설립일 1958년 10월 4일 (제5공화국 헌법 발효일)
1958년 11월 7일 (헌법위원회 조직법 제정일)
소속
[[프랑스|]][[틀:국기|]][[틀:국기|]]
위원장 로랑 파비위스
위원 수 9명
주소
2 Rue de Montpensier, 75001 Paris, 프랑스
홈페이지
1. 개요2. 구성3. 권한4. 심리 절차5. 주요 결정6. 관련 문서

[clearfix]
(Le) Conseil constitutionnel

1. 개요

프랑스 헌법재판기관. '헌법평의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1958년 10월 4일 공포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를 설치하여 사전적, 추상적 위헌심사권을 도입했으며, 200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 규범통제까지 도입했다.

전직 프랑스 대통령도 원하면 위원이 되고, 위원의 자격이 법률가로 한정되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위원 임용에 특별한 자격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법률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2. 구성

3. 권한

  • 사전적 규범통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시행 중인 법률만 심사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사전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
    • 필수적 규범통제 : 조직법률[5]은 공포 전에, 양원의 의사규칙[6]은 시행 전에 필수적으로 헌법위원회의 합헌성 심사를 거쳐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되고 시행된다. 또한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의한 국민투표 법률제정 절차에 있어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법률안 역시 국민투표 회부 전에 합헌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임의적 규범통제 : 기타 법률 및 조약은 대통령, 총리, 상․하원 의장 또는 60명 이상의 상ㆍ하원의원이 제청한 경우에 공포 및 비준 전에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심사된 법률은 합헌 판결을 받아야 공포 및 비준될 수 있으며, 조약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조약의 비준이나 승인은 헌법 개정 이후에만 승인될 수 있다.
  • 사후적 규범통제: 2008년 헌법개정으로 헌법 제61-1조[7]를 신설하여 사후적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재판 도중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혹은 최고사법법원(Cour de cassation)에 송부되어 각 최고법원에서 심사를 거친 다음 헌법위원회에 제청된다. 헌법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 법률 법규명령 상호간의 소관사항을 둘러싼 권한쟁의를 최종판단: 프랑스 헌법 제34조에 따라 모든 국정사안은 의회의 법률로 규정해야할 사항과 정부의 법규명령으로 규정해야할 사항으로 엄격히 양분되는데, 만약 어떤 국정사안과 관련하여 그것을 법률로 정해야 하는지 법규명령으로 정해야 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 헌법위원회가 정부나 양원의장의 청구를 받아 누구 소관인지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 대통령 선거에서의 권한: 대통령 선거 감독, 선거소송 심판 및 투표결과 공표
  •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권한: 양원의원 선거소송 심판
  • 국민투표에서의 권한: 국민투표 감독 및 투표결과 공표
  • 헌법사항 자문
    • 헌법 제16조에 의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발동에 대한 자문
    • 대통령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하여 정부가 의뢰한 자문

4. 심리 절차

  •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심리 및 결정한다.
  •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최종적이어서 항소 불가하다.
  • 선거소송의 심사는 각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 중 1개 지정재판부에 회부되고, 결정은 투표에서 선거절차에까지 효력을 미치며 선출된 후보자의 해임 결정도 가능하다.
  • 심리의 토의와 표결은 공개하지 않는다.

5. 주요 결정

  • 2009년 저작권을 3차례 위반했을 경우, 인터넷 이용을 1년간 차단한다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12월 75% 부자증세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2/3인 66%까지는 합헌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12월 에너지 음료를 알콜 음료와 같이 보고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
  • 2013년 75% 기업에 부자증세 합헌판결을 내렸다. 다만,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
  • 2020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증오 콘텐츠가 발견되면 인터넷 기업이 24시간 안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의 핵심조항들이 위헌으로 판정받았다. #
  • 2021년 5월 20일 경찰관에 대한 사진, 영상 유포를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 2023년 4월 14일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헌법 제49조제3항을 이용하여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6. 관련 문서


[1] 2012~2013 위원 재직 [2] 위원 재직 경험 없음 [3] 종래에는 위원의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의 재량이 무제한으로 보장되어 말 그대로 위원을 꽂아넣을 수 있었으나, 2008년 헌법개정으로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의무화됨과 동시에 소관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프랑스 헌법 제56조제1항), 현재에는 임명에 있어 임명권자가 어느 정도 의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4] 다만, 임기만료 시 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1차례의 연임이 허용된다. 보궐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기 때문에 임명된지 3년 이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 [5] 조직법률(loi organique)이란 공권력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프랑스 헌법은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요 헌법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고위공무원의 탄핵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일반법률과 달리 시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의 의무적 위헌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개정요건이 까다롭다. [6]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법 정도에 해당. 프랑스에서는 국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해 법률이 아닌 의회 의사규칙으로 규율한다. [7] 프랑스 헌법 제61-1조: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가 법률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꽁세이데따 파기원은 해당 사항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