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13 14:45:38

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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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고 자동차 부품의 메카3. 기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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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폐차사업소 모습


폐자동차, 즉 수명이 다한 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체해 재활용하는 곳을 말한다. 폐차라는 용어는 2008년 자원순환법 제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법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1] 보통 폐차장하면 영화나 만화, 애니메이션의 영향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찌그러진 차체가 겹겹이 쌓인 고물상과 비슷한 곳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 이미지가 100%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폐차가 된 모든 차량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폐차 처리가 되면 주행이 가능한 차량 자체로는 국내에서 그대로는 재판매를 할 수 없지만, 상태가 좋고 해외(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많은 차량은 정비를 거쳐 해외로 수출된다. 대우 티코같은 차량은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 국내에서 중고차로 계속 유통이 된 수량보다 법적인 폐차 과정을 거친 뒤 해외로 수출이 된 경우가 대다수다. 렌터카 택시처럼 운행 연수 제한이 있는 차량은 이 기간이 넘으면 폐차를 해야 하지만, 아직 차량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으로는 서류상으로 말소를 한 뒤 일반 차량으로 새로 등록하여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량을 따로 부활차라고 부른다.

2. 중고 자동차 부품의 메카

폐차장의 공식 명칭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장" 이다.

해외 수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차량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이 있는 자동차는 본격적인 해체의 길을 밟는데 무작정 압축기로 눌러버리는 건 아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은 별도로 분리를 하여 중고 부품(또는 재생 부품)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부품은 파쇄하여 고철로 재활용하게 된다. 즉, 폐차장은 수요가 있는 중고 부품을 보유하는 유통점 역할도 하게 된다.

신차를 구매한 사람은 폐차장이라는 단어가 머나먼 곳에서 들리는 말이지만, 계속 차량을 유지하다보면 폐차장이라는 단어가 꽤 가까워진다. 폐차장은 폐차한 차량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떼내 중고 또는 재생 부품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저렴하게 차량을 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곳이 된다. 특히 차량이 단종이 되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수리 부품의 보유 기간이 끝나 더 이상 새 부품을 보유하지 않는 차원이 된 차량은 부품을 구하려면 폐차장을 돌고 또 도는 수 밖에 없다. 인기가 있는 차량 부품이거나 부품 호환성이 높아 여러 차량에 쓰이는 부품은 20년이 지나도 새 부품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지만, 비인기 차량이나 소규모 자동차 제조사의 모델은 10년이면 공식 서비스망에서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부품이 꽤 나온다. 이런 차량의 소유주라면 좋으나 싫으나 폐차장에 적극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폐차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부품을 구입할 목적이라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차의 엠블럼을 훔쳐가는 것부터 시작해 판매하려고 떼어놓은 부품을 훔쳐가거나 판매할 차량에서 부품을 훔쳐서 못 쓰게 만드는 등 도둑질이 많다. 특히 심한 경우 허락받지 않은 채 들어와 부품을 뜯으려 하다가 다친 후 폐차장주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폐차장에서 안전책임은 폐차장주에게 있기 때문에 폐차장 측의 허락을 받지 않은 외부인이 침입한 후 다쳐도 보상을 폐차장에서 해줘야 한다. 2~3층으로 쌓여있는 차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중상 또는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칫하다가 쌓여있던 차가 무너지면 차에 깔려 압사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품을 구매할 때는 직접 방문해서 차에서 떼어가겠다고 하면 안 좋고 전화로 문의하는 게 좋다. 그러면 택배로 판매를 하든지 화물, 용달차로 배송한다.

그리고 작은 부품일수록 폐차장에서 싸게 구매하기 어렵다. '도어, 휀더, 본넷, 엔진, 미션' 등 큰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때문이다. 고객이 원할 경우 도어에서 유리, 유리기어, 도어외캐치, 내캐치, 도어트림, 윈도우스위치, 내장스피커까지 탈거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3. 기타

폐차장에 있는 차량들은 달리지 못할 뿐이지 주거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특히 버스의 경우 어지간한 원룸 보다 면적이 넓다. 그 때문에 일부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폐차장에 버려진 차량을 집 삼아 거기서 살기도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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