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09:52:44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실소유주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발단3. 전개
3.1. 공정위조사3.2. 카카오엔터측의 입장 및 해명
3.2.1. 역바이럴 의혹은 사실일까?
4. 반응5. 기타

1. 개요

2022년 10월 각종 연예 콘텐츠를 올리던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 132만여 명의 팔로우를 보유한 '아이돌 연구소'는 언론 매체의 사진이나 기사를 무단 전재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다수 업로드하여 문제가 됐는데 JTBC 엔터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밝혀졌다고 한다. #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개인이 운영 중이던 해당 페이지를 최근 인수해 이를 알리지 않고 몰래 운영해 왔다고 한다. 카카오엔터 측은 운영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외주사의 실수이며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발단

조선일보는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를 인수한 시점은 최근이 아니라 2~3년 전이었다고 하는 내용의 후속 취재를 보도했다. 기사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2020년이나 2019년쯤에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1] 또 해당 페이지가 자사의 매니지먼트를 받고 있는 아이돌[2]을 띄우는 마케팅 일뿐 아니라 경쟁사의 매니지먼트를 받는 아이돌[3]을 깎아내리는 '역바이럴 마케팅'성 콘텐츠가 다수 올라왔다는 팬들의 의혹을 함께 전했다.

3. 전개

3.1. 공정위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부당한 고객유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위계, 거래 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띄우는 게시물을 올렸는지 조사했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측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며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다. #

3.2. 카카오엔터측의 입장 및 해명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행사를 통했다 하더라도 카카오엔터가 인수한 만큼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었다면 관리했어야 한다”며 “이를 놓친 것은 카카오엔터의 관리 소홀히 맞다”고 해명했다. 다만 역바이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이돌 연구소라는 페이지 특성에 따라 당시 아이돌 커뮤니티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이슈를 다뤘을 뿐 특정 소속사의 아이돌을 겨냥한 비방 목적의 게시물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는 연예계 소식을 따라가는 연예 정보 페이지였다"면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긍정적인 뉴스, 일부의 부정적인 뉴스가 게재됐다. 심지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자회사 소속 아티스트들 역시 언론에서 다뤄진 부정적인 뉴스가 다수 게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화제를 따라가는 페이지의 운영 방식 때문일 뿐 어떠한 의도를 가지거나 특정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권 이슈 등 대행 운영에서 미숙한 점과 신중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지난달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당 페이지 전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저작권 침해 등 페이지 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3.2.1. 역바이럴 의혹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 논란은 저작권표기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퍼오는 계정이었다는 점, 전형적인 바이럴 마케팅 계정이었다는 점은 큰 문제가 된 것이며 외주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엔터사가 이곳을 소유하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둔다. 성희롱, 성형등을 올렸다는 사실은 전부 명백한 거짓이며 해당 게시물들 외에는 역바이럴이라고 할 만한 게시물도 없다.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채널 아이돌 이슈와 다를 것이 없는 커뮤니티 인기글 퍼나르기 채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과 저작권 위반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명백한 잘못이지만 해당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닌 역바이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4. 반응

5. 기타

  • 유튜버 두유람은 이 사건에 대해 있는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무지성 쉴드, 바이럴 채널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과문까지 게재하는 피해를 입었다.


[1] 지면은 토요 섹션에 배치되었다. 조선일보는 토요 섹션 기사 전체를 온라인판에서 사회 기사로 분류하므로 사회 기사로 올라왔지만 실제로는 토요 섹션 기사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한 기자 소속은 주말 뉴스부가 아닌 산업부인지라 일반 기사로 작성됐으나 기사 소재 특성 탓에 토요 섹션에 배치된 것일 수 있다. [2] 아이브 [3] 있지, 르세라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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