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0:41:52

파일:조선 어기.svg

파일:Public Domain Icon.svg 이 파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작된 지 100년 이상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으로서 누구나 자유로이 어떤 목적으로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정보2. 이미지 설명

1. 기본 정보

출처
날짜 조선시대(14세기~19세기)
저작권 퍼블릭 도메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기타 1987년 7월 1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6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1. 구법하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1956년 또는 그 이전 시기에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소멸한다.
※2. 구법하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후 30년이 지났다면 소멸한다.
※3. 1987년 7월 1일에 저작물의 1956년법상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1956년법과 1986년법 중 긴 것이 우선 적용된다.

2. 이미지 설명

조선의 어기 (svg 파일)
토론에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