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4 17:04:18

쿨링 오프


cooling off

1.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종2.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안했던 게임규제 정책
2.1. 관련 문서

1. 소비자 보호제도의 일종

할부거래법 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제4호, 제5호 중 지급시기 및 제11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1. 할부거래업자ㆍ소비자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화등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ㆍ지급횟수ㆍ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계약금
  8. 재화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9.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1.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
  12. 제1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3.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계약의 내용을 팩스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로 보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낸 계약서의 내용이나 도달에 다툼이 있으면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③ 신용제공자는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1.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할부판매 또는 세일즈맨에 의한 방문판매 등에서 권유에 이끌려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위약금(違約金) 없이 계약을 해제(계약신청의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안했던 게임규제 정책

미성년자[1]가 일정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게임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게임을 접속한 시점부터 2시간의 카운트가 지나면 게임이 강제종료 되는 제도로써, 10분의 시간이 지나야 다시한번 접속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과몰입을 차단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발안되었다. 쿨링오프제를 다룬 기사 정확한 내용은 위의 기사내용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2시간 게임 후 자동종료 · 10분 후 재접속 허용쯤 된다.

일단 정부는 지난번 셧다운제라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셧다운제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게이머와 회사는 셧다운제+쿨링오프를 껴안아야하는 위치에 당면했다. 이걸 시행해도 미성년자 게이머들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증언이 떴다! 물론 업계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직접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MB "게임은 공해"...강제로라도 뜯어 고칠 듯. 근데 기사 현 18대 국회에서는 발의단계에서 임기종료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LOL에다 적용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또 끼어들었다. 이에 LOL 운영 주체인 라이엇 측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디스이즈게임 기사) 사실 이 쿨링 오프제는 LOL의 중국 운영 주체인 텐센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한국에도 적용할 생각이냐는 취지로 적용 여부를 묻자 라이엇 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던진 것.

참고로 온라인 게임 스톤에이지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말이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상 그런것이 아닌 게임 접속 시점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클라이언트가 강제종료되는 버그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 물론 쿨링 오프와는 달리 재접속하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고 재접속 회수에는 제한이 없다.

2.1. 관련 문서


[1] 게임 등급이 18세 이상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