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12 10:50:46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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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쿠폰인 코카콜라 무료 시음 쿠폰.

1. 개요2. 쿠폰제를 하는 곳3. 쿠폰을 구할 수 있는 곳

1. 개요

마케팅의 한 종류로, 광고용 전단, 안내장, 카탈로그 등의 인쇄물에서 표처럼 뗄 수 있거나 인터넷 쇼핑몰 따위에서 발행되어, 소비자에 할인 혜택을 주거나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우대권 또는 할인권 등을 말한다. 특정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같이 지급되는 경우의 쿠폰은 사은품의 개념이 추가된다.

coupon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쿠폰 발행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차별화(price discrimination) 정책에 해당한다. 생산자가 동일 재화를 구매자 또는 구매량에 따라 분류하여 소비자의 지불 능력과 패턴과 가격 탄력성을 고려해 다른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서로 다른 가격을 받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쿠폰을 되팔아 현금을 챙길 수 없다는 점에서 현물보조의 일종이기도 하다.

최초의 쿠폰은 코카콜라 1890년대에 발행한 무료 시음 쿠폰으로 알려져 있다.

2. 쿠폰제를 하는 곳

대한민국에서는 요식업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피자 치킨 혹은 중국집에서 요리를 시킬 때 통상적으로 10번을 시키면 한 번은 공짜로 준다든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 할인은 해준다든가 하는 게 그 예. 한편, 쿠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해당 점포의 서비스 마인드를 잘 가늠할 수 있다. 심지어, 자영업 관련 강의에서 조차 이런식으로 쿠폰을 여러장 모아 사용하는 고객을 등한시 하는 것을 망하는 길이라는 걸 강조한다.

쿠폰으로 시켜먹을 정도라면 충성도가 높은 단골 손님이라는 것이며, 반대로 쿠폰을 모아서 쓴 순간 그 고객이 심리적으로 가장 가게를 손절하기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최악의 서비스로 망쳐버리면 수십번 주문을 해준, 그리고 앞으로 주문을 해줄 단골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럼에도, 단기적인 이득에만 눈이 멀어 쿠폰으로 주문한다고 하면 대놓고 짜증 낸다든지, 양이 전보다 확연히 준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점포가 다수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사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쿠폰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부터 착실하게 시켜먹어 생긴 쿠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상호명이 유지된 채로 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서도 이때 상호명을 이어 받는 의미가 기존 고객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쿠폰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금을 주면서 까지 상호명을 이어받은 의미를 맨땅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게다가 비교적 소액이라는 문제라서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봐도 10 마리의 치킨을 시키고 1마리를 쿠폰으로 서비스로 받는 다면 쿠폰 한 장은 치킨 1/10마리 분의 미리 지불된 채권으로 취급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소멸 시효도 있고 거래장부의 의무 기록 까지 필요한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커피점에서 찍어주는 것은 쿠폰이라고도 하지만 "스탬프" 라고도 불리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의미상 가깝다.

피자, 탕수육, 치킨, 족발 배달 음식을 쿠폰으로 시킬 경우, 미리 전화상에서 현금 결제가 아닌, 쿠폰 결제라고 분명하게 미리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쿠폰으로 시키면 뭔가 하자 있는 걸로 주거나, 양을 적게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적다. 있긴 있다는 거네

쿠폰 결제를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쿠폰으로 시킬 경우에는 쿠폰을 제공하지 않는데, 쿠폰으로 시킨다고 미리 말하지 않을 경우 배달왔다가 음식 안에 넣어둔 쿠폰을 빼내야 하는 정도가 있다.

이외의 양아치같은 이유로는 1) 주문이 밀려 쿠폰 주문을 배달 후순위로 미루거나, 2) 카드결제기나 잔돈을 챙길 필요가 없거나[1], 3) 이벤트나 서비스 품목을 다르게 하거나[2], 4) 배달부가 쿠폰을 빼돌렸다가 현금을 챙기고 쿠폰을 업장에 제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거나[3][4], 5) 빼돌린 쿠폰으로 결제하는걸 막기 위한다는 사유이다[요즘은][6].

3. 쿠폰을 구할 수 있는 곳

SSG 쿠폰존: SSG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폰몬스터 (https://www.couponmonster.co.kr/):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쿠폰 제공 사이트이다. 다양한 쇼핑몰의 할인 쿠폰과 이벤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쿠팡 (https://www.coupang.com/): 대한민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상품에 쿠폰 적용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적립금 쿠폰도 제공된다.

지마켓 (https://www.gmarket.co.kr/):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인 지마켓에서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다양한 이벤트 쿠폰도 제공된다.

롯데온 쿠폰존: 롯데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온에서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다양한 이벤트 쿠폰과 회원 가입 시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쿠폰당 쿠폰존: 다양한 이벤트 쿠폰과 할인 쿠폰을 모은 쿠폰존이 제공된다.

와디즈 쿠폰: 와디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1] 요새야 카드결제가 대부분이고 결제기의 수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결제기가 부족해 카드결제는 배달 순번을 따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다. [2] 쿠폰 주문에 서비스를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가는 서비스마저 다 빼는 경우도 있다. [3] 배달부를 고용하는 경우 배달부가 쿠폰을 빼돌렸다가 현금결제 시 받은 현금을 배달부 본인이 갖고 업장에 돌아가서는 쿠폰결제였다며 쿠폰을 내놓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정직한 배달부가 대부분이겠지만 괜히 고용인과 피고용인간에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일반결제인줄 알고 왔다가 쿠폰결제일 경우 배달부가 당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경우가 있다. [4] 이런 경우는 손님이 받았어야 하는 재화를 배달부가 빼돌린 것으로, 업주는 아무런 이득이나 손해가 없다. 발행된 쿠폰만큼은 이미 처리된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있어야 하기 때문. [요즘은] 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몇번을 언제 시켜먹었는지 전부 조회가 가능한데, 어디서 빼돌린 쿠폰으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알바생들이 10대일 경우 이런 사례가 왕왕 있다. 타인에게 받은 쿠폰을 쓰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 사실 쿠폰이라는 개념이 적립금보다는 많이 시켜주었으니 할인 내지는 공짜로 드리겠다 라는 개념이라 타인의 쿠폰은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 되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방침을 세운 가게라면 뜬금없이 쿠폰을 내밀 경우 가게에 전화해서 이력조회도 해야 하니 서로 시간낭비가 생긴다. [6] 쿠폰으로 주문하는 경우 혼자서 배달을 많이 시키거나 몇명이서 자주 시켜서 갯수를 채운 경우일텐데, 대학 동아리라거나 학생회처럼 여러명이 주문해서 모았다면 서로 얼굴만 붉히고 끝난다. 쿠폰이 나가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안보고 쿠폰 주문할 때 손해가 생기는걸로 착각하는 경우 이렇게 되기 쉬운데, 자제하자. 친구들끼리나 가족끼리 상대방 집으로 놀러갈 일이 없는 지역 아니면 소문나기 십상이다. 특히 대학가나 업무지구에선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