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사건 | 화성 연쇄살인 외 사건 |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사건 내용) |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 ·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 ·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 · 청주 처제 살인사건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
1. 개요
1994년 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동(現 흥덕구 복대동)에서 이춘재(당시 31세)가 자신의 처제 이 씨(당시 19세[1])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범인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이 밝혀지면서 2019년 9월 18일 재조명되었다.
2. 상세
이춘재는 평소에는 소심하지만 한 번 터지면 매우 난폭한 성격이었고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이었다. 아내는 물론 아들까지 상습 폭행했다고 한다. 당시 겨우 2살이었던 아들을 방 안에 가둬 놓고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으며 동서가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마구 구타하기도 했고 사건 몇 달 전에도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목, 아랫배 등을 무차별 구타해 하혈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 또 경찰 조사 당시 부인이 울며 호소한 바에 의하면 성도착증이 있어 부인을 강간하기도 했다. #
결국 아내는 가출했으며 이후 이춘재는 가출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아둬라"고 했다고 한다. 또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인 1월 초 동서에게 "아내가 다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문신을 새기겠다"고 이야기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춘재가 아내의 가출에 대한 보복으로 동생인 처제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았다.
사건 당일인 1월 13일 이춘재는 오후 2시 40분경 대학교 직원이었던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에 들러 토스터기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방문한 처제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였는데 수면제의 약효가 나타나기 전 처제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가려 했고 당황한 이춘재는 이를 막고 오후 6시 30분경 처제를 성폭행했다.[2] 이후 이춘재는 둔기로 처제의 머리를 가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오후 11시 40분경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에 사체를 유기한 후 다음 날 장인과 함께 실종 신고를 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이틀 후인 1월 15일 철물점 주인의 아내가 눈이 쌓인 차고를 청소하다가 발견했다. 당시 시신은 파란색 덮개로 덮여 있었으며 머리에는 비닐봉지와 청바지가 씌워져 있었고 양 손은 찢어진 속옷으로 묶여 있었다. 또 전신이 스타킹과 가방끈 등의 물품으로 감겨 있었다.
3. 체포와 재판
이후 이춘재는 장인을 찾아가 뭐 도와 드릴 거 없냐고 물어보거나 처제가 납치된 것 같다며 장인과 함께 파출소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처제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처제의 가족들을 찾아갔는데 경찰에게 항의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 가운데 유독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이춘재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처제가 살해되기 하루 전 처제와 통화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이춘재를 심문했으나 발뺌했다. #그러던 중 옆집 주민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는데 사건 다음 날 이춘재의 집에서 아침 6시경 욕실에서 물을 바가지로 떠서 뿌리는 소리가 났으며 그 다음날 오후 4시쯤 수많은 빨래가 방바닥에 널려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욕실을 정밀 감식했고 세탁기 받침대에서 이춘재가 미처 씻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미량의 혈액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또 집에 있던 테이프 뭉치에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사체를 묶은 스타킹은 아내의 스타킹과 같은 제품이었다.
처음 이춘재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춘재가 처제에게 먹이기 위해 수면제를 수십 알 준비했으며[3] 살인 이후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겨우 4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4] 또 사건 진술에서도 처제가 저항한 내용은 "왜 이러냐" 딱 한 마디 뿐이고 그 외에는 저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즉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결국 계획범행이 인정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성폭행에 대한 계획범죄만 인정되었다.
이후 이춘재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찾아와 자신을 마구 비난해 싸우다가 홧김에 저지른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인들의 살인 동기에 대한 주장은 자기 보호적 기만과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왜곡되므로 그대로 신뢰할 것이 못 된다. 반박할 피해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거짓말이든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탓하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방어적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아내가 가출한 후 처제가 종종 찾아가 조카를 돌보고 청소를 해 줬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있으며 처제가 예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감옥 동기의 증언도 존재한다. #
이춘재는 1, 2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청주지방법원 1994.5.6. 선고 94고합34 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9.16. 선고 94노333) 대법원에서 계획범행은 인정되나 계획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995.1.13. 선고 94도2662 판결 결국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확정되었다. 이때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모든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는데 표창원 의원은 이를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것으로 끝난다는 마음이 우러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되고 이춘재의 사형이 1995년 또는 1997년에 집행되었다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았을 것이다. 다만 문민정부 시절에 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은 지존파 같은 엽기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가 만약 당시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모두 자백했다면 역시 1995년 또는 1997년에 사형당하기에 그 죗값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이춘재는 후에 ‘왜 당시 이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냐‘ 라는 질문에 " 사형을 받기 위해 범행을 부인했다. 나는 자살하고 싶었다. 사형제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형을 받고자 노력했다."라고 답했다. ’당시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는데 왜 죽고 싶었냐‘ 라는 질문에는 “결혼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애가 생겨 결혼했다.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죽을 생각에 알약을 마련까지 했다. 시도는 했는데 하지 못했다.[5] 살인이나 강간을 저지를 때 각종 생각이 든다. 아무런 생각도 안 들다가도 죄책감도 들었다. 그 때문에 자살 생각도 했었다. 당시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라고 답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춘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진실은 알 수 없다. 오히려 이춘재와 같은 방을 썼던 교도소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반드시 나갈거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5년간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단 한번도 자해나 자살시도를 한 적이 없다. 사형을 받고 싶었다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는 특별사면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탈락하자 지인들에게 ‘앞으로 5년정도는 그냥 계속 기다려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춘재는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며 이춘재는 모범수로 지냈으므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그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가석방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으므로 영원히 교도소에서 사회와 격리돼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6]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김시근 형사는 당시 이춘재가 명백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해도 혐의를 부인했으며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고 애썼다고 회상했다. 당시 청주서부경찰서 형사계 감식 담당 이 경위 역시 범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해서 증거를 찾는 데 며칠 밤을 새워야 했으며 만일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춘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 #
4. 기타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시그니처가 바로 피해자들을 전부 스타킹으로 묶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역시 피해자를 스타킹으로 묶어 이춘재가 동일범이라는 증거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이춘재는 처제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에 목에 스타킹을 감았는데,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것도 아니고 유기를 결심하기도 전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습관화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 이 사건은 충북에서 DNA가 처음으로 증거물로 채택된 사례라고 한다. 이 사건의 범인이 저질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 DNA 조사 등의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달했고 이로 인해 결국 범인이 다른 사건에서 체포되었다는 점을 볼 때 간접적으로나마 경찰의 노력이 실효를 거둔 셈이다. 물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아 이 사건의 희생자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실은 비극적인 일이다.
-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가장 숙제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이 처제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 이유는 수법도 허술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거리나 방법, 신고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이 너무 허술하다는 것.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다만 그의 이전 행각들이 정교할 정도로 완벽한 범죄는 아니었긴 하다. CCTV가 없던 시절에 인적이 드문 외딴 시골에서 피해자와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기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들었다는 점이 컸다. 이춘재가 용의주도했다기보다는 당시 경찰의 수사 자체가 허술했다는 것. 반면 처제 살인 사건은 용의자가 대번에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인이었고 과학 수사가 발전했기에 잡힌 면이 크다. 즉, 이춘재의 살인 수법은 이전과 비슷한 수법이었는데 단지 피해자가 주변인이라 대번에 용의자가 특정되어 덜미가 잡혔던 것이다. 만약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처럼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살해했다면 쉽게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로 청주에서도 처제 살인 외에도 2건의 살인 사건을 더 일으켰으나 발각되지 않았다.
-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던지라 이춘재가 지능범처럼 오인되기도 했으나, 상술했듯이 그는 지능범과는 거리가 먼 단순 변태 살인마였다. 시신 유기도 잠깐 덮어 놓은 정도에 그쳤기에 금방 발견되었고, 무엇보다 7차 사건 당시 범행을 저질러 온 몸에 흙이 묻은 상태에서 텅텅 빈 버스를 홀로 타고 올 정도로 용의주도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범행 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당시 버스 엔진구에 흙발을 올리는 바람에 거친 욕까지 하면서 기사와 다퉜다고 한다. 그 외에 차 바닥에 침을 탁탁 뱉고 심지어 라이터까지 빌렸다고 하며, 범행 직후 홀로 탄 버스에서 버스 기사에게 마치 자신을 알아 달라는 듯이 각인시키는 등 조심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결국 이 버스의 기사와 안내양에 의해 그동안 알려진 몽타주가 작성된 건데, 이춘재가 그간 안 잡힌 것은 그냥 목격자가 없어서 못 잡았던 것 뿐이다. 과학 수사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거의 전적으로 목격자에 의존하는 수사가 주력일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으로 용의자가 특정되면 속칭 '공사'라는 고문 수사로 그냥 냅다 폭행해서 자백시키는 수사 기법이었다.[7]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피해자도 살해당했고 워낙 외딴 시골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보니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들과 지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춘재에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게다가 보통 범인들은 한 번 범행을 저지른 곳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특히 언론에까지 보도되면 일반 범죄자들은 잡힐까봐 자제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버스 기사에 보여준 행동처럼 조심성 없이 그냥 배째라 범죄로 계속 저질렀고 또한 워낙 수법이 엽기적이라 유독 눈에 띄는 범죄였다. 결국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아내와의 갈등이 엉뚱하게도 처제에게 불똥이 튀어 악마의 본성이 다시 나타나고 말았다. 다만 청주 사건은 피해자가 처제였던지라 금방 용의자가 특정되어 손쉽게 체포되었다. 또 단순히 성욕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복수심도 작용한 복합적인 범행이었기에 이전의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번외로 저지른 범죄에 가까웠다.
- 이춘재는 이 사건으로 붙잡힌 후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집 살림살이 중 태울 수 있는 것은 장판까지 모두 태워버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처제 살인의 증거를 은멸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도 있지만 혹시나 있을 그 전의 연쇄살인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 실제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교수에 따르면 연쇄살인마들은 본인 의 범죄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심지어 은연 중 자랑거리인 양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
- 이 사건은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들 중 법으로 심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 되었다. 다른 범죄들을 저질렀음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지 오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을 맡은 판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단 한 건의 사건만으로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내리기 충분할 정도로 그의 범행은 흉악했다. 3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이지만 판사 생활을 하면서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한다.(출처: <33년만의 진범>)
- 이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춘재와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교도소 동기의 증언이 있었다. 당시 이춘재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처제가 굉장히 예뻤다. 예뻐서, 강간하고, 가족이나 친지한테 들킬까봐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했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무죄다. 억울하다. 무죄인데 왜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무조건 대법원까지 갈 거다.’ 라며 욕을 했다고 한다. 교도소 동기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춘재의 이중적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colbgcolor=#fff,#010101> 1970 |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
1971 |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 |
1972 |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 |
1974 |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 |
1975 |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
1976 | 방영근 사건R | |
1977 |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 |
1978 |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 |
1979 |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folding [ 조선~대한제국 ]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 일제강점기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 광복~196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 197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 198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 199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 200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 201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 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 [ 2020년대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 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6. 관련 문서
[1]
1975년생. 20살은
세는 나이이다.
[2]
이춘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실제로는 수면제로 기절 시킨 상태에서
성폭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3]
독시라민을 20알 정도 먹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거의 독성 농도라고 한다.
[4]
통상적으로 우발적 살인의 경우 살인 이후에 사체 유기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6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5]
실제 그는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 에서 초등학생을 살인한 이유도 ’자신이 숲에서 자살하려고 목을 매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이춘재의 일반적인 주장이며 실제 그가 숲에서 자살하려 했는지, 초등학생이 그것을 목격해서 살인했는지는 알 수 없다.
[6]
이춘재 본인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가석방은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바깥보다 교도소 안이 더 낫다는 생각도 한다. 통제된 채 살고 있어서다. 당장
조두순 출소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 내가 나간다고 생각한다면…나는 나가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다.
#
[7]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학에선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하는 여러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자백의 임의성 이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9조) 이 당시 경찰은 기초적인 형법학 지식도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