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개요
處 方 箋 / Prescription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받는 일종의 문서로,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구매할 때 사용한다. 한의학에서는 약방문(藥方文)이라고 쓰기도 한다.
의약 분업 이전에는 병원 내에서 약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진료와 약 처방이 한번에 이루어졌다. 의약 분업 이후에 처방전 개념이 중요해져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는다 →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탄다는 기본 루트가 만들어졌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바로 약국에서 약사에게 구매가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약사법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전문의약품을 정확하게 100% 제공해야 하고 이의가 있거나 약국에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도 결코 임의로 더하는 것은 물론 빼서도 안 된다. 없는 약은 안 주셔도 괜찮다고 환자가 스스로 말한다 하더라도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하다. 보통은 약사가 즉석에서 처방 당사자인 의사에게 연락하고 의사가 동의해서 처방전을 수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병의원에 다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거의 없는 편이다.
대부분의 경우 약국에 처방전을 제출한 후 약만 받아가고 끝이라 처방전은 환자 본인에게는 남겨지지 않는 물건이란 이미지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2000년부터 의료법상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장을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자 보관용을 알아서 발행해주는 병원은 큰 종합병원나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정확히는 환자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처방전을 가져가봤자 이 약이 어떠한 약이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서 일반 의원에서는 약국제출용 1장만 발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또한 요즘 약봉투의 경우 앞면에 약품명과 약품의 모양[1], 복약안내, 효과 등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굳이 개인이 처방전을 가져갈 필요가 없기도 하다.[2]
부득이하게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아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처방전 1장을 환자보관용으로 받되 질병분류기호 기입 요청 하는 것이 좋다.[3]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가를 내고자 할 때 3일 이내의 경우 처방전으로도 병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타병원에서 혹여나 약을 처방전 중복 처방[4] 및 약물 부작용 발생 등 우려 있어 내원및 진료시 이를 보여주는게 좋다고 본다.
의학 용어로뿐 아니라 치료와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그런지 책 제목으로 많이 활용된다. 인터넷 서점에서 처방전으로 검색하면 결과가 상당할 정도.
어마무시할 정도로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서류다. 적지 않은 처방전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부기로 환자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경우도 있다. 방문한 병원은 기본이고 먹는 약도 당연히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엄중한 처방전 관리가 두가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3년이 지난 처방전은 기본적으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상 조제기록은 5년 보관이다. 그럼에도 약국을 폐업할 때 대충 종이쓰레기에 묶어버린 사례도 있고, 강변에 버려진 처방전 박스가 대규모로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