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0:24:41

도로 통행금지

진입금지에서 넘어옴

1. 공도의 통행금지, 제한2. 도로의 특정구간 통행금지
2.1.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통행금지, 제한2.2.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나는 도로
3. 특정도로의 통행금지
3.1. 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겸용도로3.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4. 진입금지5. 대한민국 국내에서 경찰 고시로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도로
5.1.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5.2. 시내도로5.3. 통행금지인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5.3.1. 국도, 지방도5.3.2. 시도
6. 둘러보기

파일:통행금지.png 파일:자동차통행금지.png 파일:화물자동차통행금지.png 파일:승합자동차통행금지.png 파일:위험물적재차량통행금지.png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1] 승합자동차통행금지[2]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 파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png 파일:트랙터, 경운기 및 손수레 통행금지.png 파일:자전거통행금지.png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
오토바이 통행금지 자동차, 오토바이 통행금지 경운기,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보행자 통행금지
파일: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png 파일: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png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오토바이, 개인형이동장치 통행금지
파일:이륜차자전거금지.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Korean_Traffic_sign_%28No_Thoroughfare_for_Tractors_and_Rotary_tillers%29.svg.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Korean_Traffic_sign_%28No_Thoroughfare_for_Oxcarts_and_Horse_drawn_carts%29.svg.pn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00px-Korean_Traffic_sign_%28No_Thoroughfare_for_Handcarts%29.svg.png
오토바이·자전거 통행금지 트랙터,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 최하단 4종은 비공식(삭제되거나 변경된 도안)

도로나 도로시설( 교량이나 터널)에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이나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특정한 시간에만 다니도록 하는 것. 통행허가를 받아 통행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만 통행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1. 공도의 통행금지, 제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일반적인 공도(公道)의 통행금지, 제한으로 한국은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넘는 차량의 통행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가 된 차량을 제외하고 통행이 금지된다.

2. 도로의 특정구간 통행금지

2.1. 경찰 및 도로관리청의 통행금지, 제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도로법 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경찰에서 도로의 특정구간에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도로의 특정구간을 정해서 특정대상이나 전체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가 처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범칙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처해지는 것이고 보통은 4~6만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로 벌을 대신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교통관련 고시를 통해서 금지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이 금지하는 방식과 경찰서장이 금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 시·도경찰청장 :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 없음. 금지 후 도로관리청에 통보.
  • 경찰서장 : 차마의 특정 종류나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기간을 정해야함. 도로관리청과 협의.

즉, 경찰서장이 특정 차마를 대상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려면 금지기간을 정해야하는데 전국적으로 이 금지기간을 '별도 고시일 까지'라고 생색내며 기간 명시를 자체적으로 무력화하였다. 이는 사실상 무기한 통제나 다름없기 때문에 월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모 이륜차 단체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며 서부로에 대하여 효력정지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의 6번 문단 참조

한편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관리자 역시 관할 도로에 통행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도로의 공사에 따른 통행 제한', '천재지변에 따른 위험 방지', '도로의 파손이나 유실'에 한하며 통행제한의 대상,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

금지의 예를 본다면 아래와 같다.
  • 폭이 좁은 시내도로에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의 통행을 항상 금지시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대형차량이 다니도록 하는 것.
  • 낡은 교량을 보면 붕괴위험이 있는 다리가 있는데, 이는 일부 노후 다리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에는 붕괴되기 쉬울정도로 낡아서 대형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킨다. 즉, 지난 2023년 4월 5일에 일어난 정자교 붕괴 사고도 공사한지 30년이 넘도록 노후화할 정도로 다리가 심각할 수도 있었겠다. 노후정도에 따라서는 중형트럭인 경우에도 통행을 금지시키고, 차량도 다닐수 있던 다리가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수 있도록 되는 경우도 있다.
  •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 일부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이유로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보행자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라서 입구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중에서는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은 금지하면서 마이크로카, 손수레,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고속도로 등에서 최고속도가 낮은 초소형차( 마이크로카)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

위처럼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법에서는 허가된 경우 외에는 모든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는 대형차량도 있는데, 이는 총 무게가 40톤이거나 총 축중이 10톤을 넘는 대형차량이 그렇다. 이 경우에는 도로관리기관의 허가 없이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고 도로를 다닐수 있다. 그 외에도 수질환경과 관련된 법에서 위험물을 싣고 있는 차량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통행제한 도로의 통행이 허가된 경우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2.2.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지나는 도로

물환경보전법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 제1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구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 1. 29.>
1. 상수원 호소
2. 영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이하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이라 한다)은 별표 1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6.>
1. 군용자동차
2.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인접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
3.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의 진입 지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통행증을 그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팔당호위험물적재차량금지구간.png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데, 이는 모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그 중에서도 환경부에서 지정한 구간이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이 금지, 제한된다.

위 지도는 팔당호의 위험물적재차량 통행이 금지, 제한되는 구간 지도로 관련된 내용은 위험물적재차량의 통행규제 내용 참조.

3. 특정도로의 통행금지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의 경우, 관련법규의 내용을 통해 특정도로 통행금지대상을 법으로 정한다.

3.1. 자전거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겸용도로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자전거전용도로와 겸용도로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을 보면 오도바이통행금지라고 되어있지만 일반 자동차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법률상으로 보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길을 통행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법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외에도 엔진자전거의 통행도 금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3.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파일:이륜차및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png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국가·지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 상세문서 보기)
파일:라오스 국기.svg
라오스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11개 성1)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2)
1)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 외 통행허용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에게만 허용된 도로[3]라는 점에서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농업용 기계< 트랙터, 경운기>, 자전거, 보행자)은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는 위의 내용처럼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탈것은 통행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위 내용 중에서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통칭하는 용어이며,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용 이륜차 등을 제외한다면 모든 이륜차(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어기면 위 내용처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항목 참조.

4. 진입금지

파일:진입금지.png
진입금지

통행금지와의 차이는 방향성이다. 통행금지는 양방향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고 진입금지는 그 방향으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은 가능하다. 일방통행의 반대쪽에서 진입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이 경우이다.

또한 통행금지는 모든 보행자와 차마가 대상인것에 비해 진입금지는 '차'만 해당되어 보행자와 우마차는 역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는 내려서 끄는 경우 보행자로 본다.

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 폭 1m 이상 손수레

5. 대한민국 국내에서 경찰 고시로 통행금지가 되어있는 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이 관할 경찰의 고시로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지하차도, 터널 중 일부의 경우 설계규격을 넘는 차량을 제외하고 특정 대상이 통행금지되는 것은 관할 경찰의 고시에 의해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5.1.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형태의 도로

이 금지를 위반을 하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에 의한 처벌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아니다.

이들 도로는 도로마다 금지대상을 다르게 설정하다보니 이들 도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어도 마이크로카와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북부간선도로 경기도 구간(구리시, 남양주시 구간): 북부간선도로 서울특별시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법을 통해 통행을 금지하지만 경기도 구간은 관할 경찰인 남양주경찰서에서 2001년 고시로 오토바이,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아니라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서울시 구간과 달리 마이크로카의 통행이 가능하며 경운기의 통행도 가능하다. 고시 내용에서는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의 통행만 금지한다로 되어있어 이 고시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 의정부 서부로 호원고가 ~ 가능고가 구간: 2021년 7월부터 의정부경찰서 고시로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했다. 이 고시에 의한 금지에 마이크로카와 농기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로 바이크 라이더의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과정에서 새벽에 소음문제를 일으킬정도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오토바이의 통행은 금지하면서 경운기의 통행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 경운기를 운행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인천대로: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해제되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금지하지 않고 인천경찰청 고시로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시절부터 존재하던 진입로에는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 대구광역시: 이시아강변로 - 이륜차, 우마차 및 경운기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시내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있다.

5.2. 시내도로

일부 시내도로는 대형차량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거나, 특정시간에 한해서 다니도록 하고 있다. 드물게 이륜차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서울특별시
    • 대학로(서울)
    • 여의도의 일부 도로(여의동로, 여의서로): 5톤 이상의 화물차, 45인승 이상 버스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이 있으며, 20시부터 4시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도 있다.

5.3. 통행금지인 고가도로, 교량, 지하차도, 터널

교량과 고가도로 중 일부의 경우 최대 중량제한인 총중량 40톤 미만인 경우에는 교량과 고가도로의 상태에 따라 24톤 이상 통행금지, 15톤 이상 통행금지 등으로 지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의 최대높이가 넘는 차량은 구조적으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되지만, 제한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고시로 통행금지를 한다.

5.3.1. 국도, 지방도

5.3.2. 시도

  • 서울특별시
    • 도림천로 보라매고가도로 구간: 2011년까지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보행자 통행금지로 바뀌었다.
    • -아현고가도로-: 철거될 때까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되었다.
    • 한남제2고가도로: 총중량 2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광역급행버스, M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의 통행만 금지되고 있다. 2009년까지 오토바이의 통행도 금지되었다.
  • 인천광역시
    • 간석지하차도: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입구 도로표시에는 "이륜차 통행금지"가 아니라 "오토바이 통행금지"로 되어 있다.
  • 대구광역시

6. 둘러보기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도로의 분류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원래는, 보조표지판으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총중량 8t 이상 또는 길이 8m 이상 화물차만 금지하는 표시였으나, 2021년 4월 7일부로 모든 화물자동차 통행 금지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2] 보조표지판으로 기준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정원 30명 이상 승합차만 금지. [3]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임에도 긴급자동차 외의 통행이 금지되어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8개국만 있는 규제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