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1 01:26:49

한정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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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개항기 조선 · 대한제국이 타국과 맺은 통상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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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덴마크
조정수호통상조약 | 朝丁修好通商條約
한국어 <colbgcolor=#fff,#191919> 조정수호통상조약(朝丁修好通商條約)
덴마크어 Venskabs-og handelstraktat mellem Danmark og Korea 1902

1. 개요2. 체결3. 이후

1. 개요

1902년 대한제국 덴마크가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다.

2. 체결

1902년 대한제국이 덴마크와 조약을 체결할 때, 외부대신 임시서리인 유기환을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였고, 덴마크에서는 러시아 제국의 궁내부 특관인 특간전권공사대신 파블로프를 덴마크의 특명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1902년에 체결되었고, 이듬해인 1903년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이 발효되고 2년 뒤에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기게 되었다.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와 외교적으로 조약을 맺은 것은 이 조약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3.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와 수교할 때는 조선 및 대한제국이 이들 국가와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로 소급하여 계산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수교할 때는 한정수호통상조약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았고 1959년을 공식적인 수교 연도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