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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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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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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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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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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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 | |||||||
당선자 전두환의 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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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7px -12px;" |
1979년
12월 6일 10대 대선 |
→ |
1980년
8월 27일 11대 대선 |
→ |
1981년
2월 25일 12대 대선 |
}}} | |
투표율 | 99.41%[1] ▼ 0.16%p | ||||||
선거 결과 | |||||||
후보 |
[[무소속| 무소속 ]]전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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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 |||||||
99.37% | |||||||
득표수 | 2,524 | ||||||
대통령 당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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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전두환 |
[clearfix]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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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확정을 알리는 조선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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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영상 |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대의원 737명의 추천을 받아 유일하게 입후보했다.
총 2,540명의 대의원 중에 2,525명이 출석했으며 전두환 2,524표, 무효 1표로 9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무효표(사실상 반대표)가 100표 가까이 나왔던 1년 전과 달리 다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회귀했음을 알 수 있다.
제11대 대통령의 명목상의 임기는 박정희의 잔임기간, 즉 최규하와 동일하게 1984년 12월 26일까지였다. 그러나 전두환은 8차 개헌으로 간선제로 치러진 다음 대선에서 7년 단임 대통령으로 재선출됨과 동시에 제11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조기(早期) 종료하였고, 11, 12대를 합쳐 대통령직을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다.[2]
2. 결과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 선거 | |||
이름 | 득표수 | 순위 | |
정당 | 득표율 | 당락 | |
전두환(全斗煥) | 2,524 | 1위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99.37% | 당선 | |
계 | 선거인 수 | 2,540 |
투표율 99.41% |
투표 수 | 2,525 | ||
무효표 수 | 1 |